계산 도구

휴게시간 판정기 — 4시간 30분·8시간 1시간, 2026년 12월 10일부터 4시간 근무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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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판정기 — 4시간 30분·8시간 1시간, 2026년 12월 10일부터 4시간 근무 단서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일하는 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라고 정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시행령 별표 1). 그리고 2026년 6월 9일 개정으로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단서가 붙습니다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일한 시간과 날짜를 넣으면 필요한 휴게를 판정해 주는 도구를 붙였습니다.

1. 4시간 → 30분 이상, 8시간 →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제54조 제1항).
2. 4명 이하 사업장도 적용 — 시행령 별표 1에 제54조가 들어 있습니다.
3. 2026년 12월 10일부터: 4시간 근로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 없이 — 사용자가 먼저 빼는 것은 아닙니다.

판정기

휴게시간 판정기 근로기준법 제54조 (2026. 12. 10. 시행 조문 포함)
시간
분
필요한 최소 휴게 0 분 -

입력하면 자동 판정됩니다. 조문의 문턱은 4시간 30분, 8시간 1시간 둘뿐입니다. 2026년 6월 9일 개정(12월 10일 시행)된 단서는 30분 구간 전체에 적용해 봅니다(저희 읽기).

제54조 — 지금과 12월 10일부터

시점원문짚어 둘 점 (저희 풀이)
2026년 12월 9일까지(현행)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단서 없음
2026년 12월 10일부터① 본문 같음. 다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6. 9.> ② 같음.요청의 주체는 근로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화면에는 두 조문이 함께 보이고, 단서가 붙은 쪽에 「[시행일: 2026. 12. 10.]」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판정기는 일한 날짜가 12월 10일 이후일 때만 단서를 씁니다.

단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라고 적습니다. 본문도 같은 말로 30분 문턱을 정하므로, 판정기는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30분 구간 전체에 단서를 적용합니다. 이는 저희 읽기라서, 예를 들어 6시간 근무에도 단서가 쓰이는지는 고용노동부 해석을 확인하세요. 8시간 이상의 1시간 휴게에는 단서가 없습니다.

네 가지 판정 — 저희 예시

예 (저희 예시)판정짚어 둘 점 (저희 풀이)
9시~18시, 점심 1시간(실근로 8시간)충족8시간 → 1시간
오전 4시간 아르바이트, 휴게 없음, 2026년 11월부족 — 30분단서 시행 전
같은 근무, 2026년 12월 15일, 근로자가 휴게를 쓰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충족단서 적용
10시간 근무, 휴게를 퇴근 직전 1시간부족「도중에」가 아님

조문은 4시간과 8시간 두 문턱만 둡니다. 12시간을 일해도 법조문이 요구하는 최소는 1시간이고, 그 이상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일입니다. 4시간이 안 되는 근무에는 정한 것이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제50조에 따라 근로시간에서 빠집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봅니다(제50조 제3항). 하루 임금 계산은 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어기면 — 제110조

제54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10조 제1호). 제110조도 2026년 12월 8일 시행 조문이 함께 보이는데, 두 쪽 모두 제54조를 담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휴게를 뺀 실근로가 4시간·8시간을 넘는가
  • ☐ 휴게가 근무 도중에 있는가
  • ☐ 그 시간에 자유롭게 자리를 비울 수 있는가
  • ☐ 12월 10일 이후 4시간 근무라면, 휴게를 쓰지 않겠다는 요청이 근로자에게서 나왔는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휴게시간을 쪼개서 줘도 되나요?

제54조는 총량과 「도중에」만 정하고 나누는 방법은 적지 않습니다.

쉬는 동안 전화를 받아야 하면요?

제2항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0조 제3항은 지휘·감독 아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실제로 자유로운지가 기준이라고 읽힙니다(저희 풀이).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50조·제54조·제110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제54조는 2026. 6. 9. 개정 조문의 시행일 2026. 12. 10. 표시. 2026년 10월 21일 확인). 휴게 4시간 30분·8시간 1시간·근로시간 도중·자유 이용, 12월 10일부터의 단서, 대기시간, 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 — 원문(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2026년 10월 21일 확인).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목록에 제54조.
  • 읽지 않은 것.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판례.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고용노동부 — 단서의 적용 범위에 관한 해석.
  • 근로계약서 — 휴게시간과 위치.

2026년 10월 21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