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이든 지원사업이든, 신청 화면에 들어가기 전에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입니다. 그리고 그 확인서가 나오느냐는 내가 「소상공인」의 정의에 들어가느냐로 갈립니다.
정의는 짧습니다. 그런데 직원 수를 세는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몇 명 있느냐」로 세지 않고, 어떤 사람은 아예 세지 않으며, 어떤 사람은 한 명이 0.5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명이니까 당연히 소상공인」이라는 계산이 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1. 조건이 두 겹입니다. 소상공인은 먼저 「소기업」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직원 수 요건을 봅니다(법 제2조제1항). 소기업은 매출액으로 가릅니다.
2. 짧게 일하는 사람은 0.5명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세고, 60시간 미만이면 아예 세지 않습니다(시행령 제3조제3항·제4항).
3. 기준은 「지금」이 아니라 「작년 월말 평균」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을 합해 12로 나눈 값이 상시 근로자 수입니다(제3조제4항제1호).
「소상공인」은 한 겹이 아닙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의 문장을 그대로 보면 조건이 겹쳐 있습니다.
| 순서 | 조건 | 어디서 정하나 |
|---|---|---|
| ➊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일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매출액) |
| ➋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 |
| ➌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해당할 것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 소상공인기본법(시행 2026. 6. 3.) 제2조제1항. 셋을 「모두 갖춘 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 ||
첫 칸이 자주 지나쳐집니다. 직원 수가 아무리 적어도 소기업이 아니면 소상공인이 아닙니다. 소기업 여부는 사람 수가 아니라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으로 가르고(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그 기준표가 별표 3입니다. 직원 두 명에 매출이 큰 도매업이라면 여기서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업종이 갈리는 지점은 10명과 5명입니다
시행령 제3조제1항은 업종을 딱 둘로 나눕니다.
|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
|---|---|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수업 | 10명 미만 |
|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시행 2026. 2. 1.) 제3조제1항. 음식점·소매점·미용실·학원처럼 흔한 자영업은 거의 전부 「그 밖의 업종」이라 5명 미만이 기준입니다. | |
여기서 「미만」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5명 이하가 아니라 5명 미만이라 정확히 5명이면 소상공인이 아닙니다. 사업이 두 가지에 걸쳐 있다면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부터 정해야 하고, 그 기준은 제3조제2항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7조를 준용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부업으로 시작한 일이 커진 경우라면 부업 소득의 세금 쪽도 함께 보게 됩니다.
세지 않는 사람이 넷 있습니다
제3조제3항은 상시 근로자에서 빼는 사람을 열거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더라도 여기에 해당하면 머릿수에서 빠집니다.
| 빠지는 사람 | 비고 |
|---|---|
| 임원과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기준 |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 기간을 정했다는 점이 요건입니다 |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인정받은 조직에 한합니다 |
|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사람 | 주 15시간 미만이면 대개 여기입니다 |
| 시행령 제3조제3항(개정 2026. 1. 27.). 대표자 본인은 애초에 근로자가 아니라 이 목록과 상관없이 머릿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
60시간이라는 선이 두 번 나옵니다. 60시간 미만은 아예 빠지고, 60시간 이상은 절반으로 세어집니다. 다음 항이 그 이야기입니다.
짧게 일하는 사람은 한 명이 0.5명입니다
제3조제4항 후단이 이렇게 정합니다 —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한다.」
그 밖의 업종(5명 미만)에서 정규직 3명을 두고 있는 가게로 놓고 세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직접 계산).
| 구성 | 상시 근로자 수 | 5명 미만인가 |
|---|---|---|
| 정규직 3명 + 단시간 2명 | 3 + 1.0 = 4.0명 | 해당 |
| 정규직 3명 + 단시간 3명 | 3 + 1.5 = 4.5명 | 해당 |
| 정규직 3명 + 단시간 4명 | 3 + 2.0 = 5.0명 | 해당하지 않음 |
| 단시간근로자는 모두 월 60시간 이상으로 놓았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60시간 미만이면 0명으로 세어져 결과가 달라집니다. | ||
머릿수로는 일곱 명인데 조문상 다섯 명이 되는 지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파트타이머 위주로 운영하는 가게는 사람이 많아도 기준 안에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 아니라 「작년 월말 평균」입니다
제3조제4항제1호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이라고 정합니다.
성수기 3개월만 8명을 쓰고 나머지 9개월은 3명인 가게를 넣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직접 계산).
- (8 × 3) + (3 × 9) = 24 + 27 = 51
- 51 ÷ 12 = 4.25명 — 5명 미만이므로 소상공인
성수기에 세면 8명이라 탈락처럼 보이지만, 조문이 요구하는 값은 4.25명입니다.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곳은 계산이 또 다릅니다.
| 상황 | 세는 방법 |
|---|---|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 매월 말일 인원의 합 ÷ 12 |
| 창업·합병·분할한 그 달이면 | 산정일 현재의 인원 |
| 창업 등 12개월 미만 | 해당 달까지의 월말 인원 합 ÷ 지난 개월 수 |
| 창업 등 12개월 이상 | 산정일이 속한 달부터 거꾸로 12개월의 월말 인원 합 ÷ 12 |
| 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제2호. 어느 경우든 「오늘 출근한 사람 수」로 세지 않습니다. | |
기준을 넘겨도 3년은 소상공인입니다
법 제2조제2항에 유예 조항이 있습니다. 규모가 커져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도, 그 사유가 생긴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봅니다.
다만 단서가 붙습니다.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벗어난 경우에는 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자라서 넘은 경우와 합병으로 넘은 경우를 갈라 놓은 셈입니다.
몇 가지 되묻는 것
대표자와 가족도 세나요
제3조제3항은 임원을 명시적으로 뺍니다. 대표자 본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애초에 상시 근로자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도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 위 제외 사유에 걸리지 않는 한 세는 것이 문언에 맞습니다.
4대보험 가입자 수와 같나요
같지 않습니다.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서 출발해 네 가지를 빼고 0.5명 산정을 얹습니다. 보험 가입 기준과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가입자 수를 그대로 대입하면 어긋납니다.
확인서는 어디서 받나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합니다. 시스템이 재무·고용 자료를 받아 판정하는 구조라 내가 계산한 값과 다르게 나오면 어느 자료가 어긋났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정책자금 금리와 한도는요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금 종류·금리·한도는 해마다 공고로 바뀌는 값이라 법령처럼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 글은 공고를 열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자격 요건까지만 다룹니다. 대출 자체의 구조는 대출 갈아타기 쪽이 이어집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법령 원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시행 2026. 6. 3.). 「소기업 중 …」이라는 두 겹 구조와 3년 유예가 여기서 나옵니다.
- 법령 원문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시행 2026. 2. 1.). 10명·5명 기준, 제외되는 네 부류, 0.5명 산정, 월말 평균 산식의 출처입니다.
- 법령 원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소기업을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정한 조문입니다.
- 기관 시스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 우리 계산 — 정규직 3명 + 단시간 4명 = 5.0명, (8×3 + 3×9) ÷ 12 = 4.25명은 위 조문의 산식에 값을 넣어 직접 계산한 것입니다.
더 확인할 곳
- 소기업의 매출액 기준(별표 3) — 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별표 화면이 응답하지 않아 업종별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고, 다른 곳에 인용된 숫자를 그대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페이지에서 별표 3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정책자금의 종류·금리·한도는 해마다 공고로 바뀝니다. 이 글의 값은 전부 법령이라 공고와 성격이 다릅니다.
- 「주된 사업」 판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7조를 준용하는데, 이 글에서는 준용한다는 사실만 확인했습니다. 업종이 둘 이상 걸쳐 있다면 그쪽 조문을 함께 보세요.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의·업종 기준·제외 대상·산정 방법은 소상공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소기업의 뜻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5.0명과 4.25명 같은 값은 조문의 산식에 우리가 값을 넣어 계산한 것이라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실제 판정은 확인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이 하므로 이 글은 미리 가늠해 보는 자로 써 주세요. 사업자 세금 쪽을 함께 정리하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이어지고, 경비 처리와 환급은 프리랜서 환급 쪽에 있습니다. 자금을 알아보기 전에 신용점수 올리기를 먼저 손보는 편이 순서상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