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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판정기 — 2026년 첫 신청은 대상 아님, 늘어난 1명 분기 30만원·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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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판정기 — 2026년 첫 신청은 대상 아님, 늘어난 1명 분기 30만원·2년

60세 이상 직원 수가 늘어난 회사에 분기마다 돈을 주던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5가 근거이고, 고용노동부 고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제2026-36호) 제8조~제11조가 내용을 정합니다. 늘어난 인원 1명당 분기 30만원, 지원 기간은 2년입니다. 그런데 고시 제8조②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려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2026년에 처음 60세 이상 직원을 늘린 회사는 새로 받을 수 없다고 읽히는 대목이라, 이미 받는 회사인지와 인원을 넣으면 분기 금액을 판정하는 도구를 붙였습니다.

1. 2026년에 처음 신청하는 회사는 대상이 아님 — 최초 신청이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요건을 갖췄어야 함 (제8조②).
2. 늘어난 인원(올림) × 분기 30만원, 한도는 피보험자 평균의 30%(버림)·최대 30명, 평균 10명 미만이면 3명 (제9조).
3. 최초로 요건을 갖춘 날부터 2년 — 요건을 못 채운 분기도 기간에 들어감 (제11조).

판정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판정기 시행령 제28조의5 · 고시 제2026-36호 제8조~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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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지원금 = 지원대상 고령자 증가 인원(분기 월평균 − 산정대상 월평균, 올림) × 분기 30만원이고, 분기 인원 한도(피보험자 평균의 30% 버림·최대 30명, 10명 미만이면 3명) 안에서 셉니다. 산정대상 월평균은 고시 별표가 정하는데 저희는 별표를 읽지 않아 직접 넣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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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고시 제8조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사업적용기간 (①1호)고용보험 성립일부터 최초 신청 분기 바로 전날까지 1년 이상새로 생긴 사업장은 1년을 기다려야 함
증가 (①2호)지원대상 근로자 수의 분기별 월평균이 별표의 사업적용기간별 산정기간 동안의 산정대상 월평균보다 증가「얼마보다」는 별표가 정함 — 이번에 읽지 않음
최초 신청 기한 (②)최초로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1항 요건을 갖출 것2026년부터는 새 회사가 들어올 길이 닫힌 것으로 읽힘(저희 읽기)
대상 사업주 (제3조)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 공공기관·체불 명단 공개·보험료 체납 등은 제외계속고용장려금과 같은 조문

누가 셈에 들어가나 — 제10조

지원대상 근로자는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을 초과한 고령자(고시 제2조, 60세 이상)입니다. 사업주(법인 대표 포함)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국적이 없는 외국인(F-2·F-5·F-6 제외),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는 빠집니다. 그러니 60세 이상을 새로 뽑아도 1년이 지나야 셈에 들어갑니다(저희 풀이).

얼마를, 언제까지 — 제9조·제11조

제9조①은 지원금액을 「증가한 근로자의 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에 분기 30만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이 「월 30만원」인 것과 달리 이쪽은 분기 단위입니다. 제9조②의 인원 한도는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 버림)과 최대 30명, 평균이 10명 미만이면 3명입니다. 제11조는 최초로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2년까지 지원하되 요건을 못 채운 기간도 그 2년에 넣습니다. 늘어난 1명이 2년(8분기) 내내 인정되면 240만원입니다(30만원 × 8, 저희 셈).

최초 충족이 늦어도 2025년 12월 31일이어야 하니, 제11조의 2년은 늦어도 2027년 말을 넘지 않는다고 셉니다(저희 셈).

세 가지 판정 — 저희 예시

상황 (저희 예시)분기 지원금짚어 둘 점 (저희 풀이)
받는 중, 월말 고령자 12·13·14명(평균 13), 산정대상 10.4, 피보험자 평균 40명증가 2.6 → 3명, 한도 12명 → 90만원2.6은 올려서 3명
받는 중, 9·10·11명(평균 10), 산정대상 4.8, 피보험자 평균 8명증가 5.2 → 6명, 한도 3명 → 90만원평균 10명 미만이라 한도 3명
2026년에 처음 신청, 첫째와 같은 인원0원제8조② — 최초 신청 기한 2025년 12월 31일

산정대상 월평균 숫자는 저희가 지어낸 예시입니다. 실제 값은 고시 별표(사업적용기간별 이전 고령자수 산정 기간 및 대상)로 정하니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첫째 회사가 같은 금액을 8분기 받으면 720만원입니다(저희 셈).

신청 — 제12조·제13조

최초 신청은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에 따른 접수 기간에, 2회차부터는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을 냅니다(제12조②). 그러면 2025년 4분기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년, 곧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셉니다(저희 셈). 제13조③은 다른 지원금 요건에도 해당하는 근로자를 사업주가 임의로 빼고 신청해서는 안 되며 제10조 기준으로 중복을 판단하라고 적습니다.

체크리스트

  • ☐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요건을 갖췄는지(아니면 새로 받을 수 없음)
  • ☐ 셈에 넣은 60세 이상 직원이 매월 말 기준 피보험 1년을 넘겼는지
  • ☐ 최저임금 미만·가족·외국인(F-2·5·6 제외)은 뺐는지
  • ☐ 2년 끝나는 날 — 요건을 못 채운 분기도 기간에 들어감
  • ☐ 분기가 끝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신청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2026년 새로 생긴 비슷한 지원금이 있나요?

이번에 읽은 고시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대신하는 제도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년 뒤 계속 고용하면 받는 장려금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올림은 어떻게 하나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이라 2.1명도 3명, 2.6명도 3명이 됩니다. 계산기도 그렇게 셉니다.

65세 이후 실업급여와는 상관이 있나요?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받는 돈이고, 65세 이후 이직한 사람의 구직급여 문제는 65세 이후 실업급여 편에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6.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6호. 2026년 10월 28일 확인). 제2조 고령자(60세 이상), 제3조 지원대상·제외, 제8조 요건과 최초 신청 기한 2025년 12월 31일, 제9조 분기 30만원·올림·인원 한도, 제10조 지원대상 근로자, 제11조 2년, 제12조 신청 기간, 제13조③ 임의 제외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5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8호. 2026년 10월 28일 확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노동부령 기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의 근거, 세부는 고시로.
  • 읽지 않은 것. 별표(사업적용기간별 이전 고령자수 산정 기간 및 대상), 지원사업 시행공고, 별지 서식.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산정대상 월평균과 지급 결정.
  • 고용24 — 이미 받는 사업장의 회차 신청(화면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28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