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를 가진 고령자나 오래 산 사람이 재산세를 당장 내기 어렵다면, 집을 팔거나 상속이 개시될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2023년 3월 14일에 신설된 지방세법 제118조의2는 다섯 요건을 모두 갖춘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의 주택 재산세에 대해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건은 ①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 소유자, ②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 ③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④ 그해 재산세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⑤ 지방세·국세 체납 없음입니다. 다섯 칸을 넣으면 판정하고, 나중에 유예가 취소될 때 붙는 이자상당가산액도 어림하는 판정기를 붙였습니다.
1. 다섯 요건을 모두 — 1세대 1주택,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소득 기준, 세액 100만원 초과, 체납 없음.
2.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고, 유예할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합니다.
3. 집을 팔거나 상속이 개시되면 취소 — 미룬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냅니다.
판정기
입력하면 자동 판정됩니다.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 기준입니다. 이자상당가산액은 저희 추정입니다: 유예세액 × 일수 × 연 3.1% ÷ 365 (이자율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②이 가리키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의 값, ÷365와 원 미만 버림은 저희 방식). 허가 여부는 지자체가 정합니다.
다섯 요건 — 제118조의2 제1항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본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재산세액(함께 부과하는 지방세를 포함,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9억원 넘는 집도 대상 |
| 1호 | 과세기준일 현재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소유자일 것 |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제114조) |
| 2호 |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 둘 중 하나 |
| 3호 |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로 한정) | 나목에도 총급여 7천만원 한도가 붙음 |
| 4호 | 해당 연도의 납부유예 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 정확히 100만원은 안 됨 |
| 5호 |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 두 세금 모두 |
제1항 본문의 괄호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제111조의2 제1항)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에 한정되지만, 납부유예는 9억원을 넘는 1세대 1주택도 포함한다고 적었습니다. 세율 특례는 못 받아도 납부유예는 신청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 셈입니다(저희 읽기).
신청과 통지 — 언제까지
제2항은 신청을 받은 지자체가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허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116조의2는 신청서와 통지를 행정안전부령 서식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씩 나오므로(제115조), 2026년 고지서에 「만료 3일 전」을 대 보면 이렇습니다.
| 고지서 (2026년) | 신청 마감 (저희 셈)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7월분 — 7월 31일 기한 | 7월 28일(화) | 31일에서 3일 앞 |
| 9월분 — 9월 30일 기한 | 9월 28일(월) | 9월 27일이 일요일 → 지방세기본법 제24조로 다음 날 |
「만료 3일 전」을 그날에서 사흘 앞당긴 날로 읽고, 그날이 토·일·공휴일이면 지방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날로 넘겼습니다(저희 셈). 2026년 고지분 신청 기한은 이미 지났으니 2027년 7월분부터 해당합니다. 같은 구조의 종부세 납부유예는 종부세 납부유예 판정기 편에 있습니다.
취소되는 여섯 경우 — 제3항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1호·2호 |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유예가 끝나는 보통의 경우 |
| 3호 | 제1항제1호의 요건(1세대 1주택)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집을 한 채 더 사면 |
| 4호·5호 | 담보의 변경 등 지자체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세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담보·징수 사정 |
| 6호 |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 스스로 끝낼 수도 있음 |
허가가 취소되면 제5항에 따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냅니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냅니다. 대신 제6항은 허가한 날부터 고지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자상당가산액 —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
취소 때 내는 금액은 ① 허가한 세액에서 실제 낸 세액을 뺀 금액에 ② 그 금액 × 당초 납부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취소 사유가 생긴 날까지의 기간 × 이자율을 더한 것입니다. 이자율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본문의 이자율로, 이 조는 다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의 이자율을 가리키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은 그 값을 연 1천분의 31(3.1%)로 정합니다.
| 예 (저희 예시) | 이자상당가산액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200만원 유예, 2026년 8월 1일 ~ 2027년 7월 31일 (365일) | 62,000원 | 200만원 × 365 × 3.1% ÷ 365 |
| 150만원 유예, 730일 | 93,000원 | 2년이면 약 6.2% |
기간을 일수로 세고 연이율을 365로 나눈 것은 저희 방식입니다. 이자율은 해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최근 개정 2026. 1. 2.), 기간 안에 이율이 바뀌면 나눠 셈해야 하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체크리스트
- ☐ 6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인지 (9억원 초과도 가능)
- ☐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 그해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체납 없음
- ☐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 담보 준비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분할납부와 무엇이 다른가요?
분할납부(제118조)는 250만원을 넘는 고지서의 일부를 3개월 뒤로 미루는 것이고 담보가 필요 없습니다. 납부유예는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담보를 내고 양도·상속 때까지 미루는 것입니다. 분납 금액은 재산세 분할납부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담보는 무엇으로 내나요?
제1항은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라고만 적습니다. 담보의 종류는 지방세기본법의 담보 규정을 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세액이 얼마나 나올지 먼저 알고 싶어요.
주택 재산세 계산기로 공시가격에서 세액까지 다시 셈할 수 있습니다. 100만원 초과 요건을 넘는지 볼 때 쓰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18조의2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6년 10월 28일 확인). 납부유예 다섯 요건(1세대 1주택·9억원 초과 포함,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보유,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100만원 초과, 체납 없음), 만료 3일 전 신청·담보, 통지, 취소 여섯 경우, 이자상당가산액, 납부지연가산세 면제(2023. 3. 14. 신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 — 원문(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년 10월 28일 확인). 신청서·통지 서식, 취소 때 징수액(허가세액 − 납부세액 + 기간 × 이자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기본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② — 법(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17호) · 시행령(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년 10월 28일 확인). 기한 특례,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②본문을 따름.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 원문(시행 2026. 3. 20., 재정경제부령 제18호. 2026년 10월 28일 확인). 연 1천분의 31.
- 읽지 않은 것. 신청서·첨부 서류(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고시(세부사항), 지방세기본법의 담보 규정.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주택이 있는 시·군·구 세무 부서 — 신청서, 담보, 허가 여부.
- 위택스 —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2026년 10월 28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