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검진 대상인가」를 검색하는 사람이 11월과 12월에 몰립니다. 검진표는 오고, 문구는 짧고, 무엇을 몇 개 받을 수 있는지는 안 적혀 있습니다. 조문을 열어 판정만 떼어 냈습니다.
1. 나이는 「만」이 아니라 «해당 연도 − 출생연도»입니다. 2026년이면 1986년생이 40세예요.
2. 폐암에는 «위쪽» 나이도 있습니다. 54세부터 74세까지입니다 — 다른 다섯은 아래만 있어요.
3. 비사무직은 «해마다»입니다. 2년이 아니라요(시행령 제25조제1항).
4. 「출생연도 짝수·홀수」는 조문에 «없습니다». 시행령은 「2년마다 1회 이상」이라고만 합니다.
출생연도와 가입 형태, 흡연력만 넣으면 올해 받을 수 있는 검진을 종별로 짚어 줍니다.
조문과 공단 안내 그대로 판정합니다.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은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이고(법 제52조제2항제1호), 주기는 2년마다 1회 이상이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입니다(시행령 제25조제1항). 암검진 여섯 종은 암관리법 시행령 제8조와 별표 1이 정합니다 — 위암 40세·2년, 대장암 50세·1년, 간암 40세 고위험군·6개월, 유방암 40세 여성·2년, 자궁경부암 20세 여성·2년, 폐암 54~74세 고위험군·2년. 나이는 「해당 연도 − 출생연도」로 셉니다. 산정특례 적용자는 그 암종의 검진이 유예되고(본인 희망 시 추가 등록), 비용은 공단 90%·본인 10%이되 대장암·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이며 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부담이 없습니다. 영유아·학생·생애전환기 검진과 폐암 고위험군의 「금연 15년 이내」 갈래는 넣지 않았습니다. 추정입니다 — 공단 「검진대상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대상은 넷으로 나뉘고, 나이 문턱은 «하나»에만 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가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을 넷으로 적습니다.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0세 이상인」이 뒤의 둘에만 붙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세대주인 지역가입자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 열아홉 살이라도 직장에 다니거나 세대주면 대상입니다.
주기는 제25조제1항입니다.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예외가 하나뿐입니다. 나이도, 병력도 아니고 「사무직이냐 아니냐」예요.
암검진은 여섯 종이고, 주기가 제각각입니다
암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이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 여섯을 적고, 제2항이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고 넘깁니다.
| 암종 | 대상 · 주기 · 방법 |
|---|---|
| 위암 | 40세 이상 (1986년생 이전) 2년마다 · 위내시경 |
| 대장암 전액 공단 부담 | 50세 이상 (1976년생 이전) 1년마다 · 분변잠혈 → 양성이면 대장내시경 |
| 간암 | 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마다 · 간초음파 + 혈청알파태아단백 |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 유방촬영 |
| 자궁경부암 전액 공단 부담 |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 자궁경부세포검사 |
| 폐암 | 54~74세 고위험군 2년마다 · 저선량 흉부 CT 16열 이상 · 절편 1.5mm 미만 |
| 암관리법 시행령 제8조 · 별표 1. 나이는 「2026 − 출생연도」로 셉니다 — 40세는 1986년생, 50세는 1976년생, 54세는 1972년생, 74세는 1952년생입니다. | |
나이가 오르면 검진이 쌓입니다. 20세에 자궁경부암(여성), 40세에 위암과 유방암(여성), 50세에 대장암, 54세에 폐암(고위험군). 그리고 75세에 폐암이 다시 빠집니다.
「40세부터」만 외우면 폐암을 놓칩니다. 다섯 종은 나이의 «아래»만 정해져 있는데 폐암만 «위아래 둘 다» 있습니다 — 54세부터 74세까지. 75세가 되면 30갑년을 넘겨도 대상이 아닙니다.
주기는 6개월에서 2년까지
간암만 연 2회입니다 —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대장암은 해마다이고, 나머지 넷은 2년입니다. 일반건강검진은 비사무직만 해마다고요.
폐암의 문턱 — 「30갑년」은 곱셈입니다
공단 문진표가 갑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갑년 = 1일 흡연량(1갑 = 20개비) × 흡연기간(년)
그래서 하루 반 갑 60년, 하루 한 갑 30년, 하루 두 갑 15년이 전부 30갑년입니다. 다만 「현재 흡연 중」이어야 하고, 끊었다면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사람에 한해 금연 15년 이내(74세까지)입니다.
간암 고위험군은 흡연과 달리 스스로 세지 않습니다 — 공단이 해당 연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에서 간경변증·B형·C형 간염 등을 보거나, 과거 일반건강검진에서 B형 표면항원·C형 항체 양성이었는지로 정합니다.
간암 쪽은 공단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시가 적어 둔 것입니다.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 1]의 간암 칸이 대상자를 「해당 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 중 40세 이상자」와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간염 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간염 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 자 중 40세 이상자」 두 줄로 적습니다. 같은 칸이 간초음파와 혈청알파태아단백 검사를 «반드시 동시에» 실시하라고도 정하고요.
「고위험군」의 두 갈래는 시행령 별표 1 비고 2가 나눠 둔 것입니다 — 30갑년 이상의 «현재 흡연자»가 한 갈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 다른 갈래예요. 위의 「금연 15년 이내」가 뒤쪽 갈래이고, 그 자리가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별표 1] 주7)입니다.
두 문언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시행령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라고 쓰는데, 고시 주7)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자»」로 「현재」를 빼고 시작한 다음 금연자 갈래를 뒤에 붙입니다. 읽는 순서를 시행령 → 고시로 잡으면 어긋나 보이지 않습니다 — 시행령이 열어 둔 「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자리에 고시가 금연 15년 이내의 과거 수검자를 넣은 구조예요. 다만 고시만 읽으면 「현재 흡연 중」 요건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출생연도 짝수·홀수는 어디에 적혀 있나요?
조문에는 없습니다. 시행령 제25조제1항은 「2년마다 1회 이상」이라고만 하고, 공단의 「건강검진 실시안내」도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까지만 적습니다. 짝수·홀수 배정은 그 «2년»을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올해가 내 해인지는 공단 「검진대상 조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계산기는 「대상이 될 수 있는 종류」를 짚습니다.
돈은 얼마나 드나요?
암검진은 공단 90%·본인 10%입니다. 다만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이고, 전년도 11월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부담이 없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은 무료고요.
이미 그 암 치료를 받고 있으면요?
산정특례 적용자는 그 암종의 검진이 «유예»됩니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면 대상자로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장암은 조금 다릅니다 — 대장내시경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유예됩니다. 둘 다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제4조제3항이 적어 둔 것입니다 — 산정특례는 특정기호 V193 내역을 기준으로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대장내시경은 검사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예요.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검진 기간은 검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입니다. 12월에 몰리는 이유예요. 다만 불이익은 없습니다 — 근로자가 받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가 걸리는 것이 별개로 있을 뿐입니다.
이 계산기가 안 보는 것은요?
영유아건강검진(6세 미만)·학생건강검진·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폐암 고위험군의 「금연 15년 이내」 갈래, 산정특례·대장내시경 유예, 그리고 짝수·홀수 배정입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6. 1. 2.] 제52조(건강검진) — 종류와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2. 19.] 제25조(건강검진) — 「2년마다 1회 이상,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암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제8조와 별표 1 — 여섯 종과 주기·연령.
2026년 9월 17일 — 별표 1을 열었습니다. 처음 쓸 때는 세 경로가 모두 빈 문서여서 「열지 못했다」고 적고, 같은 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실시안내」와 「국가암정보센터」에서 옮겨 두었습니다. 이번에 별표 뷰어 주소로 원문을 열어 여섯 줄을 한 줄씩 대조했습니다 — 전부 같았습니다. 옮겨 적은 값이 맞았다는 확인이지, 조문을 본 것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아래는 원문입니다.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5. 14.〉 — 2019년 이후 바뀌지 않았습니다. 비고가 둘 붙어 있습니다.
비고 1. 「간암발생고위험군」이란 간경변증, B형간염항원 양성, C형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를 말한다.
비고 2. 「폐암발생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 × 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암검진 실시기준」 [시행 2026.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0호 — 비고 2가 가리키는 그 고시입니다. 제3조는 「종류·주기·연령·성별·위험 요인은 영 별표 1을 따른다」고 되돌려 보내고, 제4조제1항이 검사항목과 대상자를 고시 별표 1에 둡니다. 제4조제3항이 유예를 조문으로 적습니다 — 산정특례 특정기호 V193 내역이 있는 사람은 산정특례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대장내시경을 받은 사람은 검사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날 오후 — 고시 [별표 1]도 열었습니다. 오전에는 「뷰어가 응답을 멈춰 두 번 만에 그만두었다」고 적었는데, 응답이 멈춘 이유는 저희 쪽에 있었습니다 — 뷰어 열쇠인 admRulSeq 가 13자리인데 저희 도구가 앞 8자리만 잘라 넣고 있었어요. 자리를 맞추니 바로 열렸습니다. 「안 열린다」가 아니라 「틀린 열쇠였다」입니다.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 1] 암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에서 주5)·주6)·주7)이 이 글이 남겨 둔 칸을 채웁니다.
주6) 암검진 대상자의 연령기준은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을 따른다.
주7) 「폐암발생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 × 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자를 말한다. 폐암발생고위험군으로 확인되어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는 검진 후 금연을 하더라도 금연 15년 이내, 74세까지 폐암검진 대상자에 포함된다.
본문의 「금연 15년 이내(74세까지)」는 이 문장이 원문이었습니다 — 공단 안내에서 옮긴 값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주5)가 간암발생고위험군을 「간경변증, B형간염항원 양성, C형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로 적어, 시행령 별표 1 비고 1과 같은 문장을 씁니다.
계산기 스크립트를 같은 모형과 4,160가지 경우로 맞춰 확인했습니다 — 출생연도 13값 × 성별 2 × 가입형태 4 × 간고위험 2 × 하루 흡연량 4값 × 흡연기간 5값, 불일치 0. 나이 문턱 여섯 곳과 30갑년 경계를 한 살·한 갑년 위아래로 넣었습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검진 항목과 결과를 어떻게 읽는지는 국가건강검진 안내에 있고, 결과지의 간·신장 수치는 간·신장 수치 읽는 법에서 이어집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공단 「검진대상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