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아이를 키우며 세금 신고를 한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공제가 Child Tax Credit(CTC, 자녀세액공제)입니다. 세금을 줄여 주는 부분과 환급되는 부분이 따로 있고, 아이와 부모 모두 Social Security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IRS 원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1. 자녀 1명당 최대 2,200달러. 세금을 깎는 비환급 공제입니다.
2. 환급되는 부분은 최대 1,700달러. Additional Child Tax Credit(ACTC)이고, 근로소득이 2,500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소득 20만 달러(부부 합산 신고 40만 달러)까지 전액. 아이는 과세연도 말 기준 17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름 | 성격 | 금액 (IRS 쪽) |
|---|---|---|
| Child Tax Credit (CTC) | 비환급 — 낼 세금을 줄여 줌 | 자녀 1명당 최대 2,200달러 |
| Additional Child Tax Credit (ACTC) | 환급 — CTC가 낼 세금보다 클 때 돌려받는 부분 | 자녀 1명당 최대 1,700달러 (소득에 따라) |
| Credit for Other Dependents (ODC) | CTC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 부양가족 1명당 최대 500달러 |
「비환급」은 공제가 낼 세금을 0으로 만들 수는 있어도 그 아래로 내려가 돈을 돌려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저희 풀이). 그래서 낼 세금이 적은 가구에게는 환급되는 ACTC가 실제로 받는 돈을 가릅니다. IRS 쪽은 이 금액에 과세연도를 붙여 두지 않았고, 2026 과세연도 금액이라는 문장도 없습니다 — 저희가 읽은 쪽의 갱신일은 2026년 9월 21일입니다.
아이가 충족해야 할 조건
- 과세연도 말에 17세 미만
- 아들·딸·의붓자녀·요건을 갖춘 위탁자녀·형제자매(의붓·이복 포함)
- 자기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스스로 대지 않았을 것
- 그해의 절반 넘게 납세자와 함께 살았을 것
- 세금 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올라 있을 것
- 부부 합산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환급만을 위한 신고는 예외)
- 미국 시민, 미국 국민 또는 미국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
「17세 미만」이 기준이라, 그해 12월 31일에 17세가 된 아이는 대상에서 빠집니다(저희 읽기). CTC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최대 500달러의 ODC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Social Security 번호 — 한인 가정이 걸리기 쉬운 곳
IRS는 납세자 본인(부부 합산이면 배우자)과 대상 자녀 각각이 미국에서 취업이 가능한 Social Security 번호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번호는 신고 기한(연장 포함) 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공제 | 필요한 번호 | 풀이 (저희 읽기) |
|---|---|---|
| CTC / ACTC | 취업 가능한 Social Security 번호 | 아이에게 ITIN만 있으면 이 공제는 대상이 아님 |
| ODC (500달러) | SSN, ITIN 또는 ATIN | ITIN만 있는 부양가족은 이쪽 |
소득이 높으면 줄어듭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연소득이 20만 달러(부부 합산 신고는 40만 달러) 이하이면 자녀 1명당 전액을 받습니다. 그보다 높으면 일부만 받을 수 있다고 IRS는 적습니다. ODC도 같은 금액에서 줄기 시작합니다.
얼마씩 줄어드는지의 율은 이 쪽에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 Schedule 8812 안내문에 있습니다.
셈해 보면 (저희 예시)
| 가구 | CTC 최대 | 그중 환급 가능 최대 |
|---|---|---|
| 17세 미만 자녀 1명 | 2,200달러 | 1,700달러 |
| 17세 미만 자녀 2명 | 4,400달러 | 3,400달러 |
| 자녀 2명 + 18세 자녀 1명 | 4,400달러 + ODC 500달러 | 3,400달러 |
표는 IRS의 「1명당 최대」 금액에 인원을 곱한 것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근로소득에 따라 정해지고(ACTC는 근로소득 2,500달러 이상이 조건), 그 계산식은 이 쪽에 없습니다. ODC가 환급되는지는 이 쪽에 적혀 있지 않아 환급 칸에 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Form 1040에 자녀를 적고 Schedule 8812를 붙입니다. 대상인지 헷갈리면 IRS의 Interactive Tax Assistant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아이가 12월 31일 기준 17세 미만인지
- ☐ 아이와 나(배우자) 모두 취업 가능한 SSN이 신고 기한 전에 나왔는지
- ☐ 아이가 그해 절반 넘게 함께 살았는지
- ☐ 소득이 20만 달러(합산 40만 달러)를 넘는지
- ☐ Schedule 8812를 붙였는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급여에서 미리 반영할 수 있나요?
원천징수는 W-4로 조정합니다 — 미국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 편에 급여에서 빠지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W-4의 자녀 칸은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보육비 공제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보육비를 세전으로 처리하는 계좌는 Dependent Care FSA 편에 있습니다.
주(州) 세금에도 있나요?
주마다 다르고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 주별 소득세는 미국 주별 세금 편.
근거로 삼은 자료
- IRS, Child Tax Credit — 원문(Page Last Reviewed or Updated: 21-Sep-2026, 2026년 10월 7일 확인). 2,200달러, 1,700달러, 2,500달러, 20만 달러·40만 달러, 17세 미만, SSN 요건, ODC 500달러, Form 1040·Schedule 8812.
- 읽지 않은 것. Schedule 8812 안내문(감액 율, ACTC 계산식), Publication 501의 부양가족 판정, 주별 자녀 공제, W-4.
- 저희 셈과 읽기. 4,400달러·3,400달러 표, 12월 31일 생일 풀이, ITIN 풀이.
더 확인할 곳
- IRS Interactive Tax Assistant — 내 아이가 대상인지.
- 세율 구간 — 미국 세금 브래킷 편.
2026년 10월 7일에 썼습니다. 금액과 요건은 IRS 원문을 옮긴 것이고, 표의 셈과 풀이는 저희 것입니다.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