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부모님·자녀·배우자를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로 올리려면 나이 말고도 소득요건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버는 돈(수입)이 아니라 소득금액이라,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연금은 연금소득공제를 뺀 뒤 셉니다. 아르바이트한 자녀, 연금 받는 부모님, 올해 퇴직하거나 집을 판 가족이 기준을 넘는지 셈하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기준은 소득금액 100만원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까지 됩니다.
2. 연금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 — 과세 대상 공적연금만 있으면 총연금액 516만원일 때 99만6,000원, 520만원이면 102만원입니다.
3. 분리과세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고른 경우의 사적연금 1,500만원 이하·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이자·배당 2천만원 이하(제14조 제3항, 저희 읽기).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제14조 제3항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소득은 뺍니다(저희 읽기) — 분리과세를 고른 사적연금 1,500만원 이하·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원천징수된 이자·배당 2천만원 이하. 배당가산액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기본공제 대상인가 — 제50조 제1항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1호 본인 | 해당 거주자 | 소득요건 없음 |
| 2호 배우자 | 소득금액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 나이 요건 없음 |
| 3호 가목 직계존속 | 60세 이상 (재혼한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포함) | 부모님·조부모님 |
| 3호 나목 직계비속·입양자 |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 | 자녀 |
| 3호 다목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 |
| 3호 라목·마목 | 기초생활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가정위탁 아동 | — |
| 3호 공통 |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고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포함).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 장애인도 소득요건은 그대로(저희 읽기) |
소득금액은 이렇게 셉니다 — 소득세법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근로소득금액 (제20조 제2항) | 총급여액(비과세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제47조)를 뺀 금액 | 아래 표 1 |
| 연금소득금액 (제20조의3 제3항) |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제47조의2, 한도 900만원)를 뺀 금액 | 아래 표 2 |
| 사업·기타소득금액 (제19조 제2항·제21조 제3항)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계산기에는 뺀 값을 넣음 |
| 퇴직소득금액 (제22조 제3항) | 퇴직소득 금액의 합계액(비과세 제외) | 공제 없이 거의 그대로 — 100만원을 넘기 쉬움(저희 풀이) |
| 소득의 구분 (제4조 제1항)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퇴직소득, 양도소득 | 계산기는 셋을 모두 더함(저희 읽기) |
표 1. 근로소득공제 (제47조 제1항, 2천만원 한도)
| 총급여액 | 공제액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 500만원이면 350만원 공제 → 소득금액 150만원 |
| 500만원 초과 ~ 1천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의 100분의 40 | 520만원이면 358만원 공제 |
| 1천500만원 초과 ~ 4천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천500만원 초과분의 100분의 15 | — |
| 4천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천200만원 + 4천500만원 초과분의 100분의 5 | — |
| 1억원 초과 | 1천475만원 + 1억원 초과분의 100분의 2 | — |
표 2. 연금소득공제 (제47조의2 제1항, 900만원 한도)
| 총연금액 | 공제액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350만원 이하 | 총연금액 전부 | 소득금액 0원 |
| 35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 350만원 + 350만원 초과분의 100분의 40 | 516만원이면 416만4,000원 공제 |
| 700만원 초과 ~ 1천400만원 이하 | 490만원 + 700만원 초과분의 100분의 20 | — |
| 1천400만원 초과 | 630만원 + 1천400만원 초과분의 100분의 10 | — |
총급여 500만원이면 근로소득금액은 150만원으로 100만원을 넘지만, 제50조 괄호가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을 따로 넣어 주기 때문에 통과합니다. 대신 근로소득 «만» 있어야 하므로, 같은 사람에게 다른 소득금액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괄호를 쓸 수 없고 합계 100만원으로 따진다고 읽힙니다(저희 읽기).
합산하지 않는 소득 — 제14조 제3항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2호 일용근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총급여 칸에 넣지 않음 |
| 6호 이자·배당 | 원천징수된 이자·배당 합계 2천만원 이하 | 넘으면 계산기는 전액을 넣음(저희 단순화) |
| 7호 주택임대 | 총수입금액 합계 2천만원 이하인 사람의 주택임대소득 | 사업소득금액 칸에 넣지 않음(저희 읽기) |
| 8호 가목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 원천징수된 소득 — 다만 합산하려 하면 제외 | 강연료·원고료 등. 고를 수 있음 |
| 9호 다목 사적연금 | 퇴직연금 수령·의료목적 인출 외 연금소득 합계 연 1천500만원 이하 — 합산하려 하면 제외 | 연금계좌 1,500만원 이하. 고를 수 있음 |
조문은 이 소득들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적습니다. 제50조의 「소득금액」에서도 빠진다는 것은 이 조문을 이어 읽은 저희 읽기이니, 경계에 걸리면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로 확인하세요.
여섯 가지 셈 — 저희 예시
| 예 (저희 예시) | 소득금액 → 판정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아르바이트 자녀, 총급여 480만원 | 480 − 336 = 144만원 → 통과 | 근로소득만 있고 500만원 이하 |
| 아르바이트 자녀, 총급여 520만원 | 520 − 358 = 162만원 → 넘음 | 500만원을 넘으면 괄호를 못 씀 |
| 부모님, 공적연금 516만원 | 516 − 416.4 = 99만6,000원 → 통과 | 520만원이면 102만원으로 넘음 |
| 부모님, 연금 400만원 + 강연료 기타소득금액 250만원 | 30만원 → 통과 (분리과세) / 280만원 → 넘음 (합산) | 합산을 고르면 결과가 바뀜 |
| 부모님, 연금계좌 1,200만원만 | 0원 → 통과 | 1,500만원 이하 분리과세 |
| 올해 퇴직한 부모님, 퇴직소득금액 1,500만원 | 1,500만원 → 넘음 | 퇴직한 해는 퇴직금만으로 넘기 쉬움 |
세 번째 줄의 셈은 이렇습니다. 총연금액 516만원 − 연금소득공제(350만원 + 166만원 × 40% = 416만4,000원) = 99만6,000원입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되는 총연금액은 약 516만6,000원이라(저희 셈), 공적연금만 있는 부모님은 과세 대상 총연금액이 그 언저리인지가 갈림길입니다. 공적연금은 공단이 내는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 대상 총연금액을 넣으세요(과세 대상 범위는 시행령에 있어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총급여 480만원 자녀에게 양도소득금액 50만원이 함께 있으면 144만 + 50만 = 194만원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넘는다고 셉니다(저희 읽기). 공제할 사람의 기본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가족 각자의 총급여(비과세·일용 제외), 연금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신고서 모으기
- ☐ 올해 퇴직금을 받거나 집·땅을 판 가족이 있는지
- ☐ 기타소득·사적연금은 분리과세를 고르는지
- ☐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지
- ☐ 형제끼리 같은 부모님을 중복으로 올리지 않았는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셉니까?
제20조 제2항은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제14조 제3항 제1호도 비과세 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사업에서 손해를 봤으면?
계산기에는 0원을 넣으세요. 결손금을 다른 소득과 어떻게 통산하는지(제45조)는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부양가족도 소득요건이 있나요?
제50조 제1항 제3호 괄호가 면제하는 것은 나이 제한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저희 읽기).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0조 등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6년 11월 3일 확인). 제50조 제1항(150만원,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나이 요건, 장애인 나이 제한 없음), 제4조 제1항, 제14조 제3항 제1·2·6·7·8·9호, 제19조 제2항, 제20조 제2항, 제20조의3 제3항, 제21조 제3항, 제22조 제3항, 제47조(근로소득공제 표·2천만원),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표·900만원).
- 읽지 않은 것. 시행령(직계비속·일용근로자 범위, 공적연금 과세 대상 범위), 제51조 추가공제, 제45조 결손금, 제17조 배당가산,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 국민연금공단 등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26년 11월 3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