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합가 특례는 모두 「1세대」에서 시작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는 1세대를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로 정하고,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합니다. 그 경우가 시행령 제152조의3의 세 가지입니다 — 30세 이상, 배우자 사망·이혼, 그리고 30세 미만이라도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 소득으로 독립 생계를 꾸리는 경우. 답을 고르면 배우자 없이 1세대인지 보여 주는 판정기를 붙였습니다.
1. 30세 이상이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제1호).
2.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했으면 1세대(제2호).
3. 30세 미만은 소득 기준 — 사업·근로·일부 기타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월액 × 12 × 40% 이상이고 독립 생계(제3호).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4.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한 세대로 묶입니다(제88조 제6호 본문).
판정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2,500,000원은 저희 예시 값이고 고시 값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의 기준 중위소득을 넣으세요. 조문은 몇 인 가구 기준인지 적지 않습니다. 비과세소득은 빼고 셉니다(시행규칙 제70조).
조문 —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 서류상 이혼만 하고 같이 살면 여전히 배우자로 봄 |
| 시행령 제152조의3 제1호 |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 나이 셈은 만 나이(저희 풀이) |
| 제2호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나이 제한 없음 |
| 제3호 |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2조의3 개정 이력 끝은 2025. 12. 30. |
| 시행규칙 제70조 | 제3호의 소득 =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소득,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근로소득, 법 제21조제1항제5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속적·반복적 성격의 소득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소득을 합한 금액(비과세소득 제외, 사업소득·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 이자·배당·양도소득은 목록에 없음 |
세 가지 셈 — 저희 예시
| 예 (저희 예시) | 판정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28세 미혼 직장인, 근로소득 1,500만원, 기준 중위소득 월액을 2,500,000원으로 넣음 | 1세대 | 기준선 2,500,000 × 12 × 40% = 12,000,000원 |
| 같은 사람, 근로소득 1,199만 9,999원 | 아님 | 기준선에 1원 모자람 |
| 17세 미성년자, 소득 3,000만원 | 아님 | 미성년자는 결혼·가족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제3호 |
2,500,000원은 셈을 보여 주려고 넣은 저희 예시 숫자이고 보건복지부 고시 값이 아닙니다. 조문은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하라고만 하고 몇 인 가구 기준인지는 적지 않습니다. 실제 판단 때는 그해 고시와 세무서 안내를 보세요.
1세대인지가 왜 중요한가
부모와 따로 사는 자녀가 집을 갖고 있을 때, 자녀가 1세대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모와 같은 세대로 보아 주택 수가 합쳐질 수 있습니다(저희 풀이). 그러면 부모의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30세 이상이거나 소득 기준을 채우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봅니다. 다만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본문에 따라 한 가족단위로 묶인다고 저희는 읽습니다 — 판정기 마지막 줄이 그 이야기입니다.
1세대가 정해진 다음의 요건은 1세대 1주택 보유·거주 판정기, 집이 잠시 둘이 된 경우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한 계산기와 혼인·동거봉양 합가 기한 계산기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있는지 (사실상 이혼이 아닌 서류상 이혼 포함)
- ☐ 30세 이상인지
- ☐ 30세 미만이면 사업·근로소득 등 합계와 그해 기준 중위소득
- ☐ 비과세소득은 빼고, 사업소득은 필요경비 뺀 금액
- ☐ 실제로 따로 살며 생계를 따로 꾸리는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부모 집에 주소만 두고 따로 살면요?
제88조 제6호는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적습니다. 주소와 실제 생계가 다르면 사실관계로 판단될 텐데, 그 기준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이자·배당소득만 있으면요?
시행규칙 제70조의 목록은 사업·근로·일부 기타소득과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계속적·반복적 소득입니다. 이자·배당소득은 목록에 이름이 없습니다.
몇 살을 기준으로 보나요?
조문은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라고만 적습니다. 언제 현재의 나이인지는 이 조에 없지만, 비과세 판단이 양도일 기준이라 양도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저희는 읽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년 11월 2일 확인). 배우자 없이 1세대로 보는 세 경우(30세 이상, 사망·이혼,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 미성년자 단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6년 11월 2일 확인). 1세대의 정의와 단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1., 재정경제부령 제33호. 2026년 11월 2일 확인). 제3호에서 세는 소득.
- 읽지 않은 것.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 미성년자 불가피 사유를 정하는 재정경제부령 조문(시행규칙에서 찾지 못함), 판례·예규.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보건복지부 고시 — 그해 기준 중위소득.
- 관할 세무서·국세청 상담 — 실제 생계 분리 판단.
2026년 11월 2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