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한 채씩 가진 두 사람이 혼인하거나, 집이 있는 사람이 집이 있는 부모를 모시려고 세대를 합치면 1세대가 2주택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이런 경우 혼인한 날 또는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합니다. 동거봉양은 제4항, 혼인은 제5항입니다. 날짜를 넣으면 10년이 끝나는 날과 양도일이 그 안인지를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혼인 — 1주택자끼리 혼인해 2주택이 되면 혼인한 날부터 10년(제5항).
2. 동거봉양 — 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모시려 합가하면 합친 날부터 10년(제4항).
3. 먼저 파는 집 하나만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어느 집을 먼저 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4. 보유 2년 등 제154조 제1항 요건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10년은 혼인·합가 다음 날부터 세어 10년째 같은 날짜에 끝난다고 셉니다(민법 방식, 저희 읽기). 조문은 「혼인한 날」을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먼저 파는 집은 제154조①의 보유(·거주) 요건이 따로 필요하고, 고가주택·입주권·분양권은 이 계산기 밖입니다.
두 항 —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제155조 ④ (동거봉양)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 | 개정 이력 끝은 2025. 12. 30. |
| ④ 제1호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 장인·장모, 시부모도 포함(저희 풀이) |
| ④ 제2호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 부모 중 한 분만 60세 미만이어도 포함 |
| ④ 제3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그 별표의 질환 범위는 이번에 읽지 않음 |
| 제155조 ⑤ (혼인)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 | 개정 이력 끝은 2024. 11. 12. |
두 항 모두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로 끝납니다. 제154조 제1항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면 그 보유기간 중 거주 2년 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특례는 「2주택이라 비과세가 막히는 것」을 풀어 줄 뿐, 보유·거주 요건까지 면제하지는 않는다고 저희는 읽습니다. 보유·거주 요건은 1세대 1주택 보유·거주 판정기에 있습니다.
세 가지 셈 — 저희 예시
| 예 (저희 예시) | 10년 끝나는 날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2026년 11월 2일 혼인, 둘 다 1주택 | 2036년 11월 2일 | 그날까지 먼저 파는 집 |
| 2020년 5월 16일 부모와 합가, 2030년 5월 16일 양도 | 10년 안 | 마지막 날 양도도 안으로 셈 |
| 2024년 2월 29일 혼인 | 2034년 2월 28일 | 평년이라 2월 말일 |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를 민법 제157조·제160조로 읽어 다음 날부터 세었습니다. 「혼인한 날」이 혼인신고일인지 따로 정한 문구는 이 조에 없습니다. 판단이 갈릴 수 있는 날짜라면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이 특례가 다루지 않는 것
- 3주택 이상이 되는 혼인·합가 — 두 항은 「1주택 + 1주택 = 2주택」만 적습니다.
- 조합원입주권·분양권 — 제156조의2·제156조의3 쪽 규정으로,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 12억원 넘는 고가주택 — 1세대1주택이어도 넘는 부분 과세 규정은 따로 있습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편).
- 상속받은 집이 섞인 경우 — 제155조 제2항 쪽은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판정기에 있습니다. 제2항에도 동거봉양 합가와 관련해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혼인·합가 전 각자 몇 주택이었는지 (1 + 1인지)
- ☐ 동거봉양이면 직계존속 나이 — 60세 이상, 또는 제1호~제3호
- ☐ 혼인한 날·합친 날 서류(가족관계·주민등록)
- ☐ 먼저 파는 집의 보유 2년(조정대상지역 취득이면 거주 2년)
- ☐ 10년 끝나는 날 전 잔금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두 집 다 비과세가 되나요?
아닙니다. 조문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남은 집을 나중에 팔 때는 그때의 주택 수와 요건으로 다시 봅니다(저희 읽기).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하면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이라 이 특례가 필요 없습니다. 제5항이 무주택자를 적는 것은 그 무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부모를 동거봉양하는 경우뿐입니다.
부모님이 60세가 안 되었으면요?
제4항 각 호에 들면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부모, 두 분 중 한 분만 60세 미만, 또는 60세 미만이라도 제3호의 요양급여 대상이면 됩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제5항, 제154조 제1항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년 11월 2일 확인). 동거봉양 합가 10년(④, 제1~3호), 혼인 10년(⑤), 제154조 제1항 보유 2년·조정대상지역 거주 2년, 제155조 제2항의 합가 전 보유 주택 문구.
- 읽지 않은 것. 개정 전 기간과 2024. 11. 12. 개정 부칙(적용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재정경제부령의 제3호 대상자, 제156조의2·3.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관할 세무서·국세청 상담 — 혼인한 날 판단, 입주권·분양권이 섞인 경우.
- 홈택스 — 양도소득세 신고.
2026년 11월 2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