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세금

주택연금 이자비용공제 — 연 200만원까지 연금소득에서 공제, 가입 당시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신청해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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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이자비용공제 — 연 200만원까지 연금소득에서 공제, 가입 당시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신청해야 적용

주택연금을 받으면 매달 받는 돈에 이자가 쌓입니다. 그 이자만큼을 다른 연금소득에서 빼 주는 공제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한 해 200만원까지입니다. 가입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여야 하고, 신청해야 받습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4와 시행령 제108조의3을 원문대로 읽었습니다.

1. 무엇을 빼 주나. 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해 그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법 제51조의4①).
2. 한도는 둘. 이자 상당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200만원만, 연금소득금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3. 요건과 신청. 가입 당시 주택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그리고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영 제108조의3①, 법 제51조의4②).

누가 받나 — 요건

항목조문풀이 (저희 읽기)
사람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민연금 같은 과세되는 연금소득이 있어야 뺄 곳이 생깁니다
연금의 종류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 지급받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노후연금일 것흔히 말하는 주택연금
주택 가격가입 당시 담보권 설정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일 것 (배우자 명의 주택 포함)「가입 당시」가 기준 — 이후에 오른 것은 조문에 없습니다
신청해당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자동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요건을 「모두 갖춘 연금」이라고 적습니다. 2호는 2009년에 삭제되어 지금 남은 요건은 연금의 종류와 주택 가격 두 가지입니다.

얼마나 — 200만원과 연금소득금액

공제할 이자 상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법 제51조의4①)

그해 이자 상당액연금소득금액공제액 (저희 셈)
150만원500만원150만원
350만원500만원200만원 (한도)
350만원120만원120만원 (연금소득금액까지)
150만원0원0원

표의 금액은 모두 저희가 든 예입니다. 마지막 줄처럼 과세되는 연금소득이 없으면 뺄 곳이 없어 공제도 없습니다. 200만원과 연금소득금액 가운데 어느 쪽을 먼저 적용하든 결과는 둘 중 작은 쪽입니다(저희 읽기).

어떻게 받나 — 시행령 제108조의3

  • 이자 상당액의 확인 — 연금을 지급한 금융회사 등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에 적힌 금액으로 합니다(②).
  • 제출 —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그 증명서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③).

확정신고서에 붙인다는 것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낸다는 뜻으로 읽힙니다(저희 읽기). 연금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경우에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이 조문에 없고,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조문에 없는 것

  • 주택연금으로 받는 돈 자체가 과세되는지 — 이 두 조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공제는 「연금소득금액에서」 이자 상당액을 빼는 규정입니다.
  • 이자율과 이자 계산 — 증명서에 적힌 금액을 쓴다고만 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 요건 — 가입 자체의 조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쪽이고, 주택연금 기본 정리 편에 따로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가입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였는지
  • ☐ 과세되는 연금소득이 있는지 (없으면 공제할 곳이 없음)
  • ☐ 이자비용증명서를 발급받았는지
  • ☐ 확정신고서에 첨부해 신청했는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며 받는 공제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연금보험료공제는 낸 보험료를 종합소득금액에서 빼는 것이고(사회보험료 소득공제 편), 이 공제는 주택연금의 이자를 연금소득금액에서 뺍니다. 다만 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을 넘을 때의 순서 규정(제51조의3③)에는 이 공제도 함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연금저축 등을 받을 때의 과세는 연금 받을 때 세금 편에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소득세법」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 법령 원문(2026년 10월 5일 확인). 제51조의4 제1항(이자비용 상당액 · 200만원 · 연금소득금액 초과분), 제2항(신청),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9. 30., 일부개정] — 법령 원문(같은 날 확인). 제108조의3 제1항(1호 연금의 종류, 3호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제2항(이자비용증명서), 제3항(확정신고서 첨부).
  • 직접 든 예. 표의 150만원 · 350만원 · 500만원 · 120만원과 공제액은 저희 예시와 셈입니다.

더 확인할 곳

  • 주택연금 제도 — 주택연금 기본 정리.
  • 본인 이자비용증명서 —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습니다.

2026년 10월 5일에 썼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풀이와 예시는 저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