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매달 받는 돈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①은 매달 받는 방식에 목돈을 찾아 쓰는 방식을 결합할 수 있게 하고, 그 한도를 대출한도에 대한 비율로 정합니다. 종신이나 확정기간 연금에 붙이는 수시인출은 대출한도의 70% 이내이고, 그중 대출 상환·보증금 반환·의료비 같은 용도의 합계는 50% 이내입니다. 기존 대출을 갚는 데 집중하는 방식(3호 나목)은 90% 이내입니다. 공사가 알려 준 대출한도와 쓸 곳을 넣으면 한도 안인지 보여 주는 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1. 수시인출은 대출한도의 70% 이내 — 종신(3호 가목)·확정기간(4호) 모두.
2. 그중 대출 상환·보증금 반환·소상공인 폐업·의료비 등은 합계 50% 이내, 정비사업 분담금만 50%를 넘어 70%까지.
3. 대출상환 방식(3호 나목)은 90% 이내, 용도는 1)~3)만.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입니다(30,000 = 3억원). 대출한도는 나이와 집값으로 공사가 정하므로 공사 조회값을 넣으세요. 시행령의 비율만 봅니다.
지급 방식 다섯 가지 — 시행령 제3조의2①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1호 |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매월 지급 | 종신 지급 |
| 2호 |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 | 확정기간 지급 |
| 3호 가목 | 1호 + 대출한도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아래 용도로 수시로 지급. 1)~3)·5) 용도 합계는 100분의 50 이내 | 종신 + 수시인출 |
| 3호 나목 | 1호 + 대출한도의 100분의 90 이내에서 가목 1)~3) 용도로 일정 금액 지급 | 종신 + 대출상환 |
| 4호 | 2호 + 3호 가목 | 확정기간 + 수시인출 |
5호(대출 상환 뒤 60세부터 연금)도 조문에 남아 있지만, 이 호와 50세 특례는 「2014년 5월 31일까지 유효」하다는 주석이 붙어 있어 계산기에서 뺐습니다. 3호 가목의 개정 이력에는 2025. 2. 18.이 마지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용도 다섯 가지 — 3호 가목 1)~5)
| 용도 | 원문 | 어느 방식에서 |
|---|---|---|
| 1) |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 | 가목·나목 모두 |
| 2) | 해당 주택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 가목·나목 모두 |
| 3) |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소상공인이고 폐업하려는 경우 대출 잔액 상환 | 가목·나목 모두 |
| 4) | 재개발·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의 분담금 납부 | 가목에만 — 50% 묶음 밖 |
| 5) |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등 사장이 정해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용도 | 가목에만 — 50% 묶음 안 |
정리하면 50% 묶음에 들어가는 것은 1)·2)·3)·5)이고, 4) 분담금만 묶음 밖이라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분담금을 낼 때에 한해 70%까지 쓸 수 있다고 읽힙니다(저희 읽기). 공사 설명서가 종신혼합의 인출한도를 「대출한도의 50%」로 적는 것(주택연금 총정리 편)과도 이 묶음 한도가 맞아떨어집니다.
대출한도 3억원이면 — 저희 예시
| 예 (저희 예시, 대출한도 3억원) | 판정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종신 + 수시인출, 분담금 5,000만원 + 대출 상환 1억5,000만원 | 가능 | 합계 2억 ≤ 2억1,000만, 50% 묶음 1억5,000만 꽉 참 |
| 종신 + 수시인출, 대출 상환 1억5,000만원 + 의료비 1,000만원 | 안 됨 | 50% 묶음 1억6,000만 > 1억5,000만 |
| 확정기간 + 수시인출, 분담금만 2억원 | 가능 | 분담금은 50% 묶음 밖, 70%(2억1,000만) 안 |
| 종신 + 대출상환, 대출 상환 2억7,000만원 | 가능 | 90%가 꼭 2억7,000만원 |
| 종신 + 대출상환, 분담금 1,000만원 + 대출 상환 1억원 | 안 됨 | 나목 용도는 1)~3)뿐 |
대출한도 자체는 법 제9조④2호에 따라 위원회 보증기준이 정하고, 나이와 집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대출한도를 직접 넣게 했습니다. 목돈을 많이 찾을수록 매달 받는 돈이 줄어든다는 점은 공사 설명서에 있으나,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공사 조회로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입할 수 있는지부터
나이(부부 중 한 사람 55세)와 공시가격 12억원 선은 주택연금 가입 요건 판정기 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과 함께 노후 소득을 짜는 순서는 3층 연금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공사에서 내 대출한도부터 확인
- ☐ 쓸 곳이 1)~3)·5)면 합계 50% 이내
- ☐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분담금이면 70%까지
- ☐ 기존 담보대출을 갚는 게 목적이면 대출상환 방식 90% 검토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찾아 쓴 목돈에도 이자가 붙나요?
주택연금은 대출이라 찾아 쓴 돈도 대출잔액에 들어갑니다. 비용과 이자가 쌓이는 방식은 주택연금 총정리 편에 원문과 함께 있습니다.
의료비로 찾을 수 있는 금액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조문은 의료비·교육비·주택유지수선비 등을 「사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용도」로 두고 1)~3)과 합쳐 50% 이내로만 정합니다. 용도별 세부 기준은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확정기간 방식에도 대출상환(90%)을 붙일 수 있나요?
조문상 3호 나목은 1호(종신)와 결합하는 방식이고, 4호는 2호(확정기간)와 3호 가목만 결합합니다. 그래서 확정기간 + 90%는 목록에 없다고 읽힙니다(저희 읽기).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 원문(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29호. 2026년 10월 29일 확인). 연금 방식 1~5호, 3호 가목 70%·50%와 용도 1)~5), 3호 나목 90%, 4호 결합, 5호와 50세 특례의 유효기간 주석.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제9조④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6년 10월 29일 확인). 연금 방식을 대통령령에 맡김, 대출한도를 위원회 보증기준에 맡김(제9조④2호).
- 읽지 않은 것. 공사 업무방법서·보증기준(대출한도 산정표), 사장이 공고한 5) 용도 목록, 월지급금 감소 계산식.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한국주택금융공사 — 내 대출한도와 인출 뒤 월지급금 조회.
- 주택연금 총정리 — 지급방식 일곱 가지와 비용.
2026년 10월 29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