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 거주 한 항목이 1,161만원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 거주 한 항목이 1,161만원입니다

같은 집을 같은 10년 보유하고 팔았는데 세금이 262만원인 사람과 1,423만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가른 것은 보유기간이 아니라 거주기간이에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두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1세대 1주택은 보유와 거주를 «따로» 셉니다. 보유 최대 40% + 거주 최대 40% = 80%. 그 밖의 부동산은 보유만 세어 최대 30%입니다.
거주 쪽에는 «2년 이상 3년 미만 = 8%»라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보유 쪽은 3년부터 시작하는데 거주는 2년부터예요.
중과나 단기 보유면 이 공제가 통째로 «배제»됩니다. 세율이 오르는 것보다 이쪽이 더 클 때가 많습니다.

두 표를 나란히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두 표를 계단으로 비교한 그림. 일반 부동산은 보유 3년 6퍼센트에서 시작해 1년마다 2퍼센트포인트씩 올라 15년 이상 30퍼센트에서 멈춥니다. 1세대 1주택의 보유 공제는 3년 12퍼센트에서 1년마다 4퍼센트포인트씩 올라 10년 이상 40퍼센트에 닿고, 거주 공제는 2년 8퍼센트에서 시작해 3년 12퍼센트부터 같은 속도로 올라 10년 이상 40퍼센트에 닿습니다.
속도가 두 배이고, 항목이 입니다 — 그래서 30%와 80%로 갈립니다.
기간일반 (표1)1주택 보유 (표2)1주택 거주 (표2)
2년8%
3년6%12%12%
5년10%20%20%
7년14%28%28%
10년 이상20%40%40%
15년 이상30%40%40%

표1은 15년까지 올라가고 표2는 10년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1주택은 10년을 채우면 더 기다릴 이유가 없고, 그 밖의 부동산은 15년까지 의미가 있어요. 같은 「장기보유」인데 「장기」의 길이가 다릅니다.

거주 한 항목이 1,161만원입니다

15억에 판 집(취득 8억·필요경비 3,000만원·보유 10년, 1세대 1주택)에서 거주기간만 바꿔 봤습니다.

거주기간공제율장기보유특별공제세금(지방소득세 포함)
0년40%5,360만원1,422만 9,600원
2년48%6,432만원1,139만 9,520원
3년52%6,968만원998만 4,480원
5년60%8,040만원715만 4,400원
10년80%1억 720만원262만 3,500원

0년과 10년의 차이가 1,161만원입니다. 그리고 2년만 채워도 283만원이 줄어요 — 첫 2년이 8%p로 한 번에 붙기 때문입니다. 3년째부터는 1년에 4%p씩이니, 0년에서 2년으로 가는 구간이 가장 가파릅니다.

「전세를 주고 나는 다른 데 살았다」가 이 칸을 0으로 만듭니다. 보유는 채웠는데 거주가 비면 공제의 절반을 못 씁니다.

배제되면 세율보다 크게 움직입니다

중과나 단기 보유에서는 공제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세율이 오르는 것과 어느 쪽이 큰지 재 봤습니다.

15억 · 취득 8억 · 보유 10년 (1주택 아님)공제과세표준세금
그대로 (표1 20%)1억 3,400만원5억 3,350만원2억 694만원
중과 +20%p (공제 배제)0원6억 6,750만원4억 1,570만 1,000원

세금이 두 배가 됩니다. 세율이 42%에서 62%로 오른 것도 크지만, 과세표준이 5억 3,350만원에서 6억 6,750만원으로 뛴 것이 함께 작용해요. 「중과 +20%p」라는 표현만 보면 20%p만큼 늘 것 같은데, 실제로는 공제 배제가 같이 옵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보유 10년, 거주 2년이면 공제가 몇 %인가요?

48%입니다 — 보유 40% + 거주 8%. 두 표를 더하는 것이지 둘 중 큰 쪽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주는 보유 기간 «안»에서 세는 것이라 거주가 보유보다 길 수는 없습니다. 거주 2년이 보유 10년에 포함돼 있어도 따로 8%p가 붙습니다.

거주를 2년 채우면 비과세도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비과세 요건의 거주 2년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을 때」만 걸리는 조건이고(시행령 제154조제1항), 여기서 말한 거주 8%는 비과세가 «성립한 뒤»의 공제입니다. 같은 「2년」이 두 군데 나오는데 하는 일이 달라요 —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요건 쪽을 적어 두었습니다.

15년을 보유하면 1주택도 더 받나요?

아니요. 1주택의 표2는 10년에서 멈춥니다 — 보유 40%, 거주 40%가 각각 상한이에요. 반면 표1(그 밖의 부동산)은 15년까지 올라 30%가 됩니다. 그래서 1주택은 10년, 나머지는 15년이 「더 기다릴 이유가 없어지는」 자리입니다.

공제율이 곧 세금 감소율인가요?

아니요. 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금은 그 위에 누진세율이 걸립니다. 그래서 공제가 40%에서 80%로 두 배가 될 때 세금은 1,423만원에서 262만원으로 5.4분의 1이 됐어요 — 과세표준이 줄면서 낮은 세율 구간으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공제는 두 번 일합니다.

2026년에 이 표가 바뀌나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다시 짜는 개정안이 2026년 8월에 나왔습니다 — 이름이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뀌고 기준이 보유에서 거주로 옮겨가며, 지금은 없는 공제 한도가 생기는 내용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개정안이고 시행 여부와 시점을 저희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 이 글과 계산기는 현행 기준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 개정안 내용을 적어 두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와 확인처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토지·건물): 3년 이상 6%에서 1년마다 2%p, 15년 이상 30%. 표2(1세대 1주택): 보유 3년 이상 12%에서 1년마다 4%p로 10년 이상 40%, 거주는 2년 이상 3년 미만 8%에 이어 3년 이상 12%부터 같은 속도로 10년 이상 40%.

제104조(단기 보유 세율과 다주택 중과 — 공제 배제), 제103조(기본공제 250만원).

⚠ 외부 자료 한 곳의 표1이 연차마다 한 칸씩 밀려 있었습니다 — 3년을 4%로 적고 1년·2년 칸까지 만들어 두었는데, 조문은 3년 이상 6%부터입니다. 이 사이트의 양도소득세 계산이 적어 둔 값과 다른 한 곳을 더 확인해 6%가 맞는 것을 확인한 뒤에 썼습니다. 법령 원문은 열지 못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자동 조회를 막고 있습니다.

더 확인할 곳

주민등록초본. 거주기간은 기억이 아니라 전입·전출 기록으로 셉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비과세 요건 쪽의 거주 2년이 여기서 갈립니다.

2026년 개정안의 진행 상황. 시행되면 이 표가 바뀝니다.

금액으로 보려면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거주기간만 바꿔 보세요. 12억을 넘는 집이라면 12억 안분이 작동하는 방식을 함께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