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은 12억까지 비과세」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대개 틀려요 — 「12억을 넘으면 전체에 세금이 붙는다」가 아닙니다. 넘는 몫만큼만 과세하고, 그 몫을 정하는 게 안분입니다.
안분비율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시행령 제160조).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둘 다» 이 비율로 곱합니다. 하나만 곱하면 답이 크게 어긋나요.
12억 바로 위에서는 이 비율이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12억은 절벽이 아니라 완만한 경사이고, 넘겨도 한동안 세금이 0원입니다.
12억을 넘겨도 0원인 구간이 있습니다
8억에 사서 필요경비 3,000만원을 쓴 집을 보유 10년·거주 10년으로 판다고 해 봅시다.
| 양도가액 | 안분 | 세금 |
|---|---|---|
| 12억원 | 0% | 0원 |
| 12억 3,793만원 | 3.06% | 0원 |
| 12억 5,000만원 | 4.00% | 5만 6,760원 |
| 13억원 | 7.69% | 31만 2,231원 |
| 15억원 | 20.00% | 262만 3,500원 |
| 20억원 | 40.00% | 1,808만 9,500원 |
줄마다의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차례로 0, 공제 안에 들어옴, 1,680만원, 3,615만 3,846원, 1억 3,400만원, 4억 6,800만원입니다.
15억에 팔아 7억 가까이 남겨도 세금이 262만원입니다. 양도차익의 0.4%예요. 「12억을 넘으면 큰일」이라는 인상과 실제 금액이 이만큼 다릅니다.
왜 «둘 다» 곱해야 하나
안분은 두 번 나옵니다 — 양도차익에 한 번,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한 번. 이걸 한 번만 하면 답이 크게 어긋납니다.
| 단계 | 15억 예 (안분 20%) |
|---|---|
| 전체 양도차익 | 6억 7,000만원 |
| × 안분 20% | 1억 3,400만원 |
| 전체 장기보유특별공제 (80%) | 5억 3,600만원 |
| × 안분 20% | 1억 720만원 |
| 기본공제 | − 250만원 |
| 과세표준 | 2,430만원 |
만약 양도차익만 안분하고 공제는 전액 뺐다면 1억 3,400만원 − 5억 3,600만원이라 음수가 됩니다 — 세금이 0원이 되죠. 반대로 공제만 안분하고 양도차익은 전액이면 6억 7,000만원 − 1억 720만원 − 250만원 = 5억 6,03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세금이 219,324,600원입니다. 같은 집인데 셋 중 하나만 맞습니다.
📌 앞선 판에서 이 자리를 5억 6,280만원으로 적었습니다 —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지 않은 값이었습니다. 이번 되계산에서 잡아 고쳤습니다. 세 경우 모두 기본공제를 뺀 값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계산 결과가 서로 다르면 이 두 번을 다 했는지부터 보세요.
세 자리에서 갈립니다
안분에 들어가는 값이 셋입니다. 각각 다른 서류에서 옵니다.
①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입니다 — 공시가격이 아니라 실제로 주고받은 값이에요. 12억 판정도 이 값으로 합니다.
②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모르면 조문이 정한 순서로 갑니다 — 시행령 제176조의2제3항,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 ① 매매사례가액 → ② 감정가액 → ③ 환산취득가액 → ④ 기준시가. 환산은 세 번째 자리입니다.
산식은 같은 조 제2항에 있습니다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그리고 가산세는 생각보다 좁은 문입니다. 법 제114조의2 —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은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초과에 한정)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이 값을 취득가액으로 쓴 경우에 그 가액의 100분의 5를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같은 조 제2항 — 산출세액이 없어도 붙습니다. 자세한 것은 계산기 편에 그림으로 적었습니다.
③ 필요경비. 취득세·중개보수·자본적 지출(발코니 확장, 새시 교체 같은 것). 영수증이 있는 만큼만 인정됩니다. 이 칸이 비면 양도차익이 그만큼 커지고, 안분한 뒤에도 그대로 커져요.
공동명의라면 한 번 더 나눕니다
부부 공동명의처럼 지분이 나뉘어 있으면, 12억 판정은 집 전체 값으로 하고 세금은 각자의 지분만큼 계산합니다.
그러면 기본공제 250만원이 사람마다 하나씩 붙습니다 — 단독명의면 250만원, 부부 공동명의면 합쳐 500만원이에요. 그리고 각자의 과세표준이 절반이라 누진세율 구간도 낮아집니다.
공동명의를 조문은 어떻게 보나 — 찾은 것과 «없는 것»
세 가지를 찾아봤고, 둘은 조문에 있었고 하나는 없었습니다.
| 물음 | 조문 | 답 |
|---|---|---|
| 주택 수를 어떻게 세나 | 영 제154조의2 |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
| 거주기간은 어떻게 세나 | 영 제154조⑥ |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
| 공동명의면 «누구의» 거주기간인가 | 영 제159조의4 후단 | 공동상속주택에 대해서만 정합니다 — 아래 참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조문이 정한 것은 «공동상속주택» 하나뿐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처럼 상속이 아닌 공동소유의 거주기간을 누구 기준으로 보는지, 그리고 지분 비율이나 취득 시기가 서로 다를 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이 조문들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못 찾았다」가 아니라 「조문에 없다」입니다 — 그런 자리는 예규와 실제 판단으로 메워지므로, 공동명의이고 지분·취득시기가 다르다면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금액이 크게 갈립니다.
다만 공동상속주택의 규칙에서 방향은 읽힙니다 — 조문이 고른 것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도 「평균」도 아니라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겸용주택 — 조문 둘이 «반대»로 봅니다
1층이 상가이고 2층이 집인 건물을 팔면 어디까지가 「주택」인가. 조문이 두 군데에 있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비과세 판정은 시행령 제154조제3항입니다 —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적거나 같을 때」를 보세요. 주택이 «더 커야» 전부가 주택입니다. 딱 반반이면 상가는 빠집니다 — 1제곱미터가 가르는 자리예요. 이때 부수토지는 제154조제4항으로 전체 토지면적 × (주택 연면적 ÷ 건물 연면적)입니다.
그런데 12억 안분으로 넘어오면 문장이 뒤집힙니다. 시행령 제160조제1항 괄호 —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여기에는 「주택이 더 크면」이라는 예외가 없습니다. 2022년 2월 15일 개정으로 들어온 괄호입니다.
정리하면 같은 상가가 비과세 판정에서는 주택이고, 12억 안분에서는 주택이 아닙니다. 비과세는 받되 상가 몫은 안분 밖에서 따로 과세된다는 뜻이에요.
후단도 알아 둘 만합니다.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12억원에…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 이 경우 12억원 «자체»가 쪼개집니다. 비과세 한도가 12억 그대로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12억은 언제 기준의 12억인가요?
양도가액입니다 — 판 값이에요. 살 때 얼마였는지, 지금 공시가격이 얼마인지는 이 판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라 딸린 토지 값도 함께 봅니다. 겸용주택처럼 주택과 상가가 섞이면 판정이 갈리는데, 그 자리는 바로 위 「겸용주택」 절에 조문 두 개로 적었습니다.
12억을 살짝 안 넘기려고 값을 낮춰 적으면요?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적는 것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합니다. 그리고 이 글의 요점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 12억은 절벽이 아니라 경사라, 12억 5,000만원에 팔아도 세금이 5만 6,760원입니다. 넘기지 않으려고 무리할 자리가 아닙니다.
비과세 요건을 못 채우면 안분도 못 쓰나요?
못 씁니다. 안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성립한 뒤» 그중 12억 초과분만 떼어 내는 장치예요. 요건을 못 채우면 양도차익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표2(최대 80%)가 아니라 표1(최대 30%)로 떨어집니다. 위 15억 예에서 262만원이 2억 694만원이 됩니다 — 79배예요.
안분한 뒤에 세율은 무엇을 쓰나요?
기본세율 6~45%입니다. 안분은 과세표준을 줄이는 단계이지 세율을 바꾸지 않아요. 다만 과세표준이 작아지면 낮은 누진 구간에 들어가므로 결과적으로 실효세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15억 예의 과세표준 2,430만원은 15% 구간이에요.
계산 결과가 자료마다 다릅니다.
안분을 몇 번 했는지를 보세요.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둘 다 곱해야 합니다. 하나만 곱한 계산이 인터넷에 흔하고, 그러면 위에서 본 것처럼 답이 0원이 되거나 2억이 됩니다. 계산기는 두 번 곱하고, 표에 두 줄로 나눠 보여 줍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와 확인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으로 안분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제95조제2항(장기보유특별공제), 제103조(기본공제 250만원), 제114조의2(환산취득가액 가산세 5% · ②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 제154조제3항·제4항(겸용주택의 비과세 판정과 부수토지), 제160조제1항(괄호 — 안분에서는 주택 외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 · 후단 — 12억원 자체의 안분), 제176조의2제2항·제3항(추계 순서와 환산취득가액 산식).
이 사이트가 비워 둔 자리를 채운 글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그 산식은 조문 안에서 이미지라 이번에도 읽지 못했습니다」로 남겨 두었는데, 서로 다른 두 곳에서 산식을 확인해 이번에 채웠습니다. 2026년 8월 26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령 제160조제1항을 직접 열었습니다. 두 산식은 화면에 그림으로 들어 있는데 그 그림의 대체 텍스트에 수식이 그대로 담겨 있어 옮겨 적을 수 있었습니다 —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과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둘 다 곱한다」가 조문에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대조에서 「과세 대상 양도차익」 값 세 개가 틀린 것을 찾아 고쳤습니다(세금은 전부 맞았습니다).
더 확인할 곳
매매계약서 두 장 — 살 때와 팔 때. 안분의 세 값 중 둘이 여기서 나옵니다.
영수증 묶음. 필요경비는 있는 만큼만입니다.
공동명의라면 세무서. 지분 비율과 취득 시기가 다를 때의 처리는 조문에 없습니다 — 위에서 확인했습니다. 주택 수는 각자 하나씩(영 제154조의2), 거주기간은 등본의 전입일~전출일(영 제154조⑥)까지가 조문이 정하는 범위예요.
금액을 직접 넣어 보려면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공제 쪽이 궁금하면 거주가 만드는 차이를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