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은 12억까지 비과세」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대개 틀려요 — 「12억을 넘으면 전체에 세금이 붙는다」가 아닙니다. 넘는 몫만큼만 과세하고, 그 몫을 정하는 게 안분입니다.
안분비율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시행령 제160조).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둘 다» 이 비율로 곱합니다. 하나만 곱하면 답이 크게 어긋나요.
12억 바로 위에서는 이 비율이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12억은 절벽이 아니라 완만한 경사이고, 넘겨도 한동안 세금이 0원입니다.
12억을 넘겨도 0원인 구간이 있습니다
8억에 사서 필요경비 3,000만원을 쓴 집을 보유 10년·거주 10년으로 판다고 해 봅시다.
| 양도가액 | 안분비율 | 과세 대상 양도차익 | 세금 |
|---|---|---|---|
| 12억원 | 0% | 0 | 0원 |
| 12억 3,793만원 | 3.06% | 공제 안에 들어옴 | 0원 |
| 12억 5,000만원 | 4.00% | 1,748만원 | 5만 6,760원 |
| 13억원 | 7.69% | 3,438만 4,615원 | 31만 2,231원 |
| 15억원 | 20.00% | 1억 3,400만원 | 262만 3,500원 |
| 20억원 | 40.00% | 4억 4,800만원 | 1,808만 9,500원 |
15억에 팔아 7억 가까이 남겨도 세금이 262만원입니다. 양도차익의 0.4%예요. 「12억을 넘으면 큰일」이라는 인상과 실제 금액이 이만큼 다릅니다.
왜 «둘 다» 곱해야 하나
안분은 두 번 나옵니다 — 양도차익에 한 번,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한 번. 이걸 한 번만 하면 답이 크게 어긋납니다.
| 단계 | 15억 예 (안분 20%) |
|---|---|
| 전체 양도차익 | 6억 7,000만원 |
| × 안분 20% | 1억 3,400만원 |
| 전체 장기보유특별공제 (80%) | 5억 3,600만원 |
| × 안분 20% | 1억 720만원 |
| 기본공제 | − 250만원 |
| 과세표준 | 2,430만원 |
만약 양도차익만 안분하고 공제는 전액 뺐다면 1억 3,400만원 − 5억 3,600만원이라 음수가 됩니다 — 세금이 0원이 되죠. 반대로 공제만 안분하고 양도차익은 전액이면 6억 7,000만원 − 1억 720만원 = 5억 6,28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세금이 2억을 넘습니다. 같은 집인데 셋 중 하나만 맞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계산 결과가 서로 다르면 이 두 번을 다 했는지부터 보세요.
세 자리에서 갈립니다
안분에 들어가는 값이 셋입니다. 각각 다른 서류에서 옵니다.
①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입니다 — 공시가격이 아니라 실제로 주고받은 값이에요. 12억 판정도 이 값으로 합니다.
②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모르면 환산취득가액이라는 별도 산식으로 갑니다. 그 산식과 가산세 조건을 저희가 조문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오래된 집이라면 여기부터 확인하세요.
③ 필요경비. 취득세·중개보수·자본적 지출(발코니 확장, 새시 교체 같은 것). 영수증이 있는 만큼만 인정됩니다. 이 칸이 비면 양도차익이 그만큼 커지고, 안분한 뒤에도 그대로 커져요.
공동명의라면 한 번 더 나눕니다
부부 공동명의처럼 지분이 나뉘어 있으면, 12억 판정은 집 전체 값으로 하고 세금은 각자의 지분만큼 계산합니다.
그러면 기본공제 250만원이 사람마다 하나씩 붙습니다 — 단독명의면 250만원, 부부 공동명의면 합쳐 500만원이에요. 그리고 각자의 과세표준이 절반이라 누진세율 구간도 낮아집니다.
다만 지분 비율과 취득 시기가 다를 때의 처리,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을 누구 기준으로 세는지를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동명의라면 이 부분을 세무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 금액이 크게 갈립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12억은 언제 기준의 12억인가요?
양도가액입니다 — 판 값이에요. 살 때 얼마였는지, 지금 공시가격이 얼마인지는 이 판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라 딸린 토지 값도 함께 봅니다. 겸용주택처럼 주택과 상가가 섞이면 판정이 복잡해지는데, 그 경우의 안분을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2억을 살짝 안 넘기려고 값을 낮춰 적으면요?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적는 것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합니다. 그리고 이 글의 요점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 12억은 절벽이 아니라 경사라, 12억 5,000만원에 팔아도 세금이 5만 6,760원입니다. 넘기지 않으려고 무리할 자리가 아닙니다.
비과세 요건을 못 채우면 안분도 못 쓰나요?
못 씁니다. 안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성립한 뒤» 그중 12억 초과분만 떼어 내는 장치예요. 요건을 못 채우면 양도차익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표2(최대 80%)가 아니라 표1(최대 30%)로 떨어집니다. 위 15억 예에서 262만원이 2억 694만원이 됩니다 — 79배예요.
안분한 뒤에 세율은 무엇을 쓰나요?
기본세율 6~45%입니다. 안분은 과세표준을 줄이는 단계이지 세율을 바꾸지 않아요. 다만 과세표준이 작아지면 낮은 누진 구간에 들어가므로 결과적으로 실효세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15억 예의 과세표준 2,430만원은 15% 구간이에요.
계산 결과가 자료마다 다릅니다.
안분을 몇 번 했는지를 보세요.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둘 다 곱해야 합니다. 하나만 곱한 계산이 인터넷에 흔하고, 그러면 위에서 본 것처럼 답이 0원이 되거나 2억이 됩니다. 계산기는 두 번 곱하고, 표에 두 줄로 나눠 보여 줍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와 확인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으로 안분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제95조제2항(장기보유특별공제), 제103조(기본공제 250만원).
이 사이트가 비워 둔 자리를 채운 글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그 산식은 조문 안에서 이미지라 이번에도 읽지 못했습니다」로 남겨 두었는데, 서로 다른 두 곳에서 산식을 확인해 이번에 채웠습니다. 법령 원문은 여전히 열지 못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자동 조회를 막고 있습니다.
더 확인할 곳
매매계약서 두 장 — 살 때와 팔 때. 안분의 세 값 중 둘이 여기서 나옵니다.
영수증 묶음. 필요경비는 있는 만큼만입니다.
공동명의라면 세무서. 지분·취득시기·거주기간의 처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액을 직접 넣어 보려면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공제 쪽이 궁금하면 거주가 만드는 차이를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