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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절차 A to Z — 계약부터 등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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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절차 A to Z — 계약부터 등기까지

집을 처음 사면 "이제 뭘 해야 하지?"의 연속입니다. 계약금은 언제, 얼마를? 대출은 언제 신청? 등기는 누가? 순서를 모르면 돈이 준비 안 된 시점에 지출이 겹치거나, 확인해야 할 걸 놓치게 돼요.

특히 잘못 알려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취득세 60일"과 "등기 60일"은 서로 다른 기한입니다. 하나로 알고 있다가 등기를 늦추면, 늦은 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의 5%에서 30%까지 계단식으로 커지는 과태료가 붙습니다. 이 글에서 그 계단표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계약부터 등기까지 전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각 단계에서 확인할 것과 나갈 돈을 함께 넣었어요.

전체 흐름은 보통 계약 → (30~60일) → 중도금 → (30~60일) → 잔금·등기로, 2~3개월이 걸립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40~50%, 잔금 40~50%가 일반적이에요(협의 가능).

전체 일정과 자금 흐름

단계시점 · 지출
① 매물 확인·가계약가계약금 소액 (수백만 원)
② 본계약계약금 매매가의 10%
③ 대출 신청계약 직후 (심사 2~7일)
④ 중도금매매가의 40~50%
⑤ 잔금·소유권 이전잔금 + 취득세·중개보수·법무사비
⑥ 등기 완료잔금 후 1~2주

① 매물 확인 — 계약 전에 볼 것

  • 등기부등본 발급 — 근저당·가압류·신탁 확인
  • 건축물대장 — 위반건축물 여부, 실제 면적·용도
  • 시세 확인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같은 단지·같은 평형 최근 거래가
  • 현장 확인 — 채광·소음·누수 흔적·수압, 그리고 주변 시설
  • 관리비와 체납 여부 — 관리사무소에 확인

가계약금 주의 — 급하다고 계좌부터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순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최소한 매물 주소·금액·잔금일·반환 조건을 문자로 남기고 보내세요.

② 본계약 — 서명 전 체크

계약 상대등기부상 소유자 본인인지 신분증 대조
대리인일 때위임장 + 인감증명서 확인
입금 계좌반드시 소유자 명의 계좌
계약서 필수매매대금·지급 일정·잔금일·특약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교부받고 서명

넣으면 좋은 특약

  • "잔금일까지 새로운 근저당·가압류 등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 "매도인은 잔금일 기준으로 관리비·공과금을 정산한다"
  • "대출이 승인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 "현 시설 상태의 중대한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③ 대출 — 계약 직후 바로

계약서를 쓰자마자 움직여야 합니다. 잔금일에 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어요.

  • 한도 확인 — LTV(집값 대비)와 DSR(소득 대비) 중 낮은 쪽이 실제 한도예요.
  • 여러 은행 비교 — 금리 차이가 총이자로는 수백만 원이 됩니다. 대출 계산기로 월 상환액을 확인하세요.
  • 고정 vs 변동 선택 — 금리 방향보다 내 현금흐름이 견디는 쪽으로
  • 서류 준비 — 소득증빙, 재직증명,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④ 중도금 — 되돌릴 수 없는 지점

법적으로 중요한 단계예요. 계약금만 오간 상태에서는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매도인은 배액 상환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하지만 중도금이 지급되면 일방적 해제가 어려워집니다. 집값이 오를 때 매도인이 계약을 깨는 걸 막으려면, 중도금을 빨리 넣는 것이 방어책이 되기도 해요.

⑤ 잔금일 — 하루에 모든 게 끝납니다

가장 정신없는 날이에요. 보통 은행이나 중개사무소에서 관계자가 모여 동시에 진행합니다.

잔금 전 최종 확인등기부등본 재발급 — 새 근저당이 없는지
기존 대출 상환매도인의 근저당 말소 확인
정산관리비·공과금·장기수선충당금
지급잔금 + 중개보수 + 법무사 비용
수령열쇠, 등기권리증, 관리사무소 인수인계

⑥ 등기 — 늦을수록 과태료가 계단식으로 커집니다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강남구 부동산정보 안내에 따르면 소유권이전등기는 "반대 급부 완료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반대 급부 완료일 = 잔금을 다 치른 날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요한 건 과태료가 정액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늦은 기간에 따라 계단식으로 커집니다.

지연 기간과태료 부과기준
2개월 미만기준금액의 100분의 5
2개월 이상 5개월 미만기준금액의 100분의 15
5개월 이상 8개월 미만기준금액의 100분의 20
8개월 이상 12개월 미만기준금액의 100분의 25
12개월 이상기준금액의 100분의 30
등기 지연 기간별 과태료 비율을 나타낸 막대 그래프 — 5%에서 30%까지
늦을수록 한 칸씩 올라갑니다. 두 달을 넘기는 순간 5%에서 15%로 뜁니다.

같은 안내에 따르면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개시일로부터 20일간이고, 이의제기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취득세 — 60일, 그리고 늦었을 때의 구제

안산시 상록구 안내에 따르면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산출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 유상거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어요.

취득가액세율
6억 원 이하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1~3% (구간 내 누진)
9억 원 초과3%

기한을 넘겼다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산출세액의 20%입니다. 그런데 덜 알려진 구제 조항이 있어요.

기한 후 신고는 1개월 이내면 가산세 50% 감면, 3개월 이내 30% 감면, 6개월 이내 20% 감면입니다. 잘못 신고한 뒤 고치는 수정신고는 1개월 이내면 90% 감면,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감면이에요.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그대로 돈입니다.

같은 안내에 미등기전매의 가산세는 취득세액의 80%라고 적혀 있습니다. 등기하지 않고 되파는 거래는 그만큼 무겁게 봅니다. 세율 구간과 감면 요건은 취득세 안내에 더 자세히 정리했어요.

중개보수 — 구간이 여섯 개입니다

"0.4%나 0.5%" 두 개로 아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매매도 임대차도 각각 여섯 구간입니다. 매매는 5천만·2억·9억·12억·15억에서, 임대차는 5천만·1억·6억·12억·15억에서 꺾여요. 꺾이는 지점이 서로 달라 한 표에 합치면 여덟 줄이 됩니다. 인천광역시가 공개한 상한요율표를 옮기면 이렇습니다.

거래금액매매·교환 상한요율임대차 등 상한요율
5천만 원 미만1천분의 61천분의 5
5천만 원 ~ 1억 원 미만1천분의 51천분의 4
1억 원 ~ 2억 원 미만1천분의 51천분의 3
2억 원 ~ 6억 원 미만1천분의 41천분의 3
6억 원 ~ 9억 원 미만1천분의 41천분의 4
9억 원 ~ 12억 원 미만1천분의 51천분의 4
12억 원 ~ 15억 원 미만1천분의 61천분의 5
15억 원 이상1천분의 71천분의 6

5천만 원 미만 구간에는 한도액이 붙습니다(매매 25만 원, 임대차 20만 원). 5천만~2억 미만 매매는 80만 원, 5천만~1억 미만 임대차는 30만 원이 한도예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이 표를 쓰지 않고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가 적용됩니다.

"상한"요율입니다. 표의 숫자는 최대치이고, 그 안에서 협의하는 구조예요. 계약 전에 요율을 먼저 정해 두면 잔금일에 실랑이할 일이 없습니다.

💰 집값 외에 얼마나 더 드나

초보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매매가의 2~4% 정도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취득세주택 유상거래 1~3% (별도 부가 세목이 더 붙습니다)
중개보수위 상한요율 내 협의
법무사 수수료수십만 원대
인지세·채권 매입소액
이사·인테리어별도

영수증을 전부 보관하세요. 취득세·중개보수·법무사비·확장·샷시 비용은 나중에 팔 때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10년 뒤 수백만 원을 아끼는 서류예요.

집을 산 다음 해부터는 보유세가 시작됩니다. 공시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까지 나오니, 매수 전에 한 번 계산해 보는 편이 좋아요. 전세를 놓을 계획이라면 임대인이 지켜야 할 규정도 함께 보시고요.

이런 점이 궁금할 거예요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취소하고 싶어요.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계약 성립으로 볼 수 있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보내기 전에 반환 조건을 문자로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취득세 60일과 등기 60일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등기는 반대 급부 완료일(잔금일)부터 60일로 각각 규정돼 있어요. 실무에서는 잔금일에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도상 별개의 기한입니다.

등기를 조금 늦게 하면 얼마나 무나요?

2개월 미만이면 기준금액의 5%, 2개월을 넘기면 15%로 뜁니다. 두 달이 갈림길이에요.

잔금일을 미룰 수 있나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해요. 일방적으로 늦추면 지연이자나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등기는 직접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셀프등기). 다만 대출이 있으면 은행이 법무사 지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개보수에 부가세가 붙나요?

중개사무소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인천시 요율표에는 부가세 여부가 적혀 있지 않으니, 계약 전에 "부가세 포함인지"를 명확히 확인하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와 확인처

  • 강남구 부동산정보 —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반대 급부 완료일로부터 60일”이라는 등기 신청 기한과, 2개월 미만 100분의 5 / 2~5개월 15 / 5~8개월 20 / 8~12개월 25 / 12개월 이상 30이라는 계단표, 납부기한 20일과 이의제기 30일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 안산시 상록구 세무과 — 취득세. 60일 이내 신고·납부, 주택 유상거래 6억 이하 1% / 6억 초과 9억 이하 1~3% / 9억 초과 3%,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20%, 미등기전매 80%, 기한후신고 감면 50/30/20%, 수정신고 감면 90/75/50%가 원문에 적혀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 중개보수 요율. 매매·교환과 임대차의 구간별 상한요율 전체, 5천만 원 미만 구간의 한도액, 오피스텔 별도 요율(매매 1천분의 5, 임대차 1천분의 4)의 출처입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등기 기한과 과태료 계단표, 취득세 신고기한·세율·가산세·감면율, 중개보수 상한요율표는 위 지자체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반면 계약금 배액배상과 중도금 지급 후 해제 제한, 가계약금의 법적 성격, 전입신고 14일 기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과 과태료, 취득세에 함께 붙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세율,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 중개보수의 부가세 별도 여부는 공공기관 원문을 열지 못해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자체 안내 페이지는 갱신 시점이 제각각이라, 취득세 세율과 중개보수 요율은 계약 직전에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와 위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