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84점 중 35점이 이 칸입니다. 전체의 41.7%로 가장 크고, 한 명이 5점이에요. 그런데 「부양가족」이라는 말이 일상어와 달라서, 같이 사는 사람을 세면 거의 틀립니다. 세는 대상이 정해져 있고 요건이 붙습니다.
본인은 세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무주택자의 부양가족은 0명이고, 0명도 5점입니다.
배우자는 등본이 갈라져 있어도 들어옵니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하고, 그분이나 그분의 배우자 중 한 분이라도 주택이 있으면 두 분 다 빠집니다.
자녀는 미혼이어야 하고, 만 30세 이상이면 1년 이상 등재가 더 필요합니다.
형제자매와 동거인은 같은 등본에 있어도 세지 않습니다.
5점이라는 크기
다른 두 칸으로 환산해 보면 이 칸의 무게가 보입니다. 무주택기간은 한 해에 2점, 통장은 한 해에 1점이에요.
한 명이 무주택 2년 반이고 통장 5년입니다. 시간으로는 살 수 없는 점수예요 — 무주택기간과 통장은 기다리면 오르지만, 이 칸은 기다린다고 오르지 않습니다.
배우자 — 등본을 나눠도 들어옵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갈라져 있어도 무조건 세대에 들어가고 부양가족으로도 셉니다. 직장 때문에 주소가 다른 경우가 흔한데, 그렇다고 빠지지 않아요.
이건 양쪽으로 다 작동합니다. 부양가족이 한 명 늘어 5점이 붙는 대신, 배우자 명의의 주택은 내 세대의 주택이 되어 무주택기간이 0점이 됩니다. 등본을 나눠 놓아도 마찬가지예요.
직계존속 — 10점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자리
부모·조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①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합니다. 조문이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로 시작해요(별표1 제1호나목2)). 부모와 같이 살아도 세대주가 부모님이면 이 칸이 통째로 0입니다 — 가장 먼저 확인할 자리인데 가장 자주 빠집니다.
②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계속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슬러 3년이고, 중간에 끊기면 안 됩니다.
③ 그분과 그분의 배우자 모두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 둘 중 한 분이라도 주택이나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두 분 다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아버지 명의로 집이 있으면 어머니까지 빠져요. 만 60세를 넘겼다는 것만으로는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 부모 두 분을 넣었을 때 | 빠졌을 때 | 차이 |
|---|---|---|
| 2명 → 15점 | 0명 → 5점 | −10점 |
| 3명 → 20점 | 1명 → 10점 | −10점 |
| 4명 → 25점 | 2명 → 15점 | −10점 |
| 5명 → 30점 | 3명 → 20점 | −10점 |
10점을 다른 칸으로 메우려면 무주택 5년이나 통장 10년이 듭니다. 그런데 부모의 주택 소유는 내 등본에 나오지 않습니다 — 그래서 모르고 넣었다가 당첨 뒤 서류 검증에서 걸리는 경우가 생겨요.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미혼자녀 — 나이와 혼인 이력
자녀는 미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 요건이 갈립니다.
만 30세 미만이면 같은 등본에 있으면 됩니다. 만 30세 이상이면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신청자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계속 올라 있어야 합니다.
혼인 중이거나 과거에 혼인한 적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미혼이어도 이혼한 이력이 있으면 빠져요. 「미혼」이 「배우자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혼인한 적이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세지 않는 사람 — 「세대」와는 다른 명단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먼저 갈라 두어야 합니다. 「세대」와 「부양가족」은 서로 다른 명단이에요. 세대는 규칙 제2조제2호가 정하고, 부양가족은 별표1 제1호나목이 따로 정합니다 — 세대가 넓고 부양가족이 좁습니다.
본인. 부양가족은 본인을 뺀 수입니다. 0명이 0점이 아니라 5점인 것도 그래서예요. 다만 세대에는 들어갑니다 — 그래서 내 명의의 주택은 당연히 세대의 주택입니다.
형제자매. 같은 등본에 있어도 세대에 들어가지 않고, 따라서 부양가족도 아닙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같습니다.
동거인. 등본의 「동거인」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세대원이 아닙니다.
반대로 세대에는 들어오는데 잘 안 떠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2조제2호는 직계존속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에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를 괄호로 달아 두었고, 마목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함께 등재된 사람」을 따로 두었어요. 같이 사는 시부모·장인장모, 며느리·사위, 배우자의 자녀가 전부 세대원입니다 — 그분들 명의의 집이 있으면 무주택이 깨집니다.
태아·손자녀·군 복무 중인 자녀. 두 번 비워 두었던 자리인데, 이번에 별표1 원문을 열었습니다. 별표1 제1호 나목 1)이 이렇게 씁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 나목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다만, 자녀(손자녀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로서 그 손자녀의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손자녀를 포함한다)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한다.
손자녀는 답이 나왔습니다 —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①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 ② 그 손자녀의 «부모 모두»가 사망, ③ 미혼. 한 분만 돌아가신 경우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태아와 군 복무 중인 자녀는 별표1이 «따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답이기도 합니다 — 기준이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하나뿐이라서요. 주민등록표에 오를 수 없는 태아는 이 칸에 들어가지 않고, 군 복무 중인 자녀는 등본에서 빠졌는지 아닌지로 갈립니다. 다만 특별공급의 「자녀 수」는 이 규정이 아닙니다 — 태아를 세는 특별공급 유형이 따로 있으니 신청할 공고문에서 그 항목을 보세요. 가점제의 부양가족과 섞으면 틀립니다.
세는 순서 — 등본 두 장으로
사람을 떠올리며 세면 틀립니다. 등본에 적힌 대로 한 줄씩 지나가세요.
① 본인을 지웁니다. 출발점은 0명입니다.
②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1명. 등본이 갈라져 있어도 셉니다. 배우자의 등본에 있는 미혼자녀도 이 단계에서 함께 봅니다.
③ 등본의 직계존속을 봅니다. 등재일이 공고일로부터 3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는지 보고, 그 다음에 그분과 그 배우자의 등기부를 봅니다. 한 분이라도 주택이 있으면 그 부부는 통째로 0명입니다. 친가·외가를 따로 셉니다.
④ 등본의 직계비속을 봅니다. 미혼인지, 만 30세 이상이면 등재가 1년을 넘겼는지, 혼인한 적이 있는지. 셋 중 하나라도 걸리면 뺍니다.
⑤ 형제자매와 동거인 줄은 건너뜁니다. 같은 등본에 있어도 세대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온 수가 부양가족입니다. 6명을 넘으면 6명으로 적습니다 — 상한이 있어 그 위는 점수가 같아요.
③이 제일 오래 걸리고 제일 자주 틀립니다. 등재일은 등본에 나오지만 부모의 주택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한 단계만 따로 시간을 잡는 편이 낫습니다.
배점표 전체 — 일곱 칸
| 부양가족 수 | 점수 | 부양가족 수 | 점수 |
|---|---|---|---|
| 0명 | 5점 | 4명 | 25점 |
| 1명 | 10점 | 5명 | 30점 |
| 2명 | 15점 | 6명 이상 | 35점 |
| 3명 | 20점 |
상한이 6명입니다. 일곱 명이든 여덟 명이든 35점이에요. 그리고 0명에서 6명까지가 5점에서 35점이라, 이 칸 하나로 30점이 움직입니다 — 무주택기간을 15년 채워 얻는 32점과 거의 같은 폭입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면 바로 점수가 오르나요?
아니요.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같은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계속 등재된 상태여야 하므로, 오늘 전입신고를 해도 그 공고에서는 부양가족이 아니에요. 그리고 3년을 채워도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주택이 있으면 0명입니다. 순서를 바꿔서, 주택 소유 여부부터 확인한 뒤에 3년을 세는 편이 낫습니다.
아버지 집이 있는데 어머니만 넣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분이라도 주택이 있으면 두 분이 함께 빠집니다. 어머니 본인이 무주택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를 「어머니는 무주택이니까」로 넣으면 당첨 뒤 부적격으로 취소됩니다 — 그리고 취소되면 일정 기간 다른 청약도 제한됩니다.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살아도 부양가족인가요?
네.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갈라져 있어도 무조건 세대에 들어가고 부양가족으로 셉니다. 다만 같은 이유로 배우자 명의의 주택도 내 세대의 주택이 됩니다. 한쪽만 골라서 적용할 수 없어요.
서른한 살 아들이 같이 사는데 왜 안 되나요?
됩니다 — 조건이 하나 더 붙을 뿐이에요.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계속 올라 있어야 합니다. 1년이 안 됐으면 그 공고에서는 빠지고, 채우면 들어옵니다. 다만 혼인한 적이 있으면 지금 미혼이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을 늘리려고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실제로 함께 살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기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신고 의무와 어긋납니다. 청약에서 걸리면 부적격으로 이어지고요. 게다가 직계존속은 3년이 필요해서 급하게 옮겨 봐야 그 공고에는 닿지 않습니다. 별표1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와 「등재 기간」만 말합니다 — 실제로 함께 사는지를 어떻게 보는지는 규칙이 아니라 공급기관의 심사입니다. 유불리를 재기 전에 실제 사정이 그런지부터 보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와 확인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 부양가족 수 35점의 구간별 점수. 현행은 2026년 6월 15일 시행(국토교통부령 제1592호)입니다.
같은 규칙 제2조제2호 — 세대의 범위. 신청자·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세대이고, 배우자는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포함됩니다.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괄호로 붙고, 마목이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함께 등재된 사람」을 세대에 넣습니다.
2026년 8월 26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별표1 제1호나목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3년 등재, 유주택 시 동반 제외,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의 1년 등재, 자녀의 미혼 한정이 모두 조문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첫 요건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 조문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로 시작합니다. 위에 ①로 넣었습니다.
2026년 9월 11일에 제2조제2호를 다시 열어 세대의 범위를 칸마다 대조했습니다. 이 글은 「형제자매·동거인은 세대가 아니다」까지만 적고 있었는데, 반대쪽 — 세대에 «들어오는» 사람 — 이 빠져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셋을 위에 적었습니다. 부양가족 배점과 낙차 10점은 그대로였습니다.
2026년 9월 14일에 별표1 원문을 열었습니다 — 별표 뷰어가 본문을 텍스트로 그립니다. 손자녀의 세 요건(등재·부모 모두 사망·미혼)을 원문으로 채웠고, 태아와 군 복무 자녀는 별표1이 따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더 확인할 곳
주민등록등본 — 그리고 등재 시작일. 3년과 1년은 「지금 같이 산다」가 아니라 「언제부터 올라 있다」로 셉니다. 등본에 등재일이 나옵니다.
부모님의 등기부. 부모의 주택 소유는 내 등본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확인을 건너뛰는 것이 가장 흔한 부적격 사유예요.
신청할 단지의 공고문. 태아·손자녀·군 복무 중인 자녀는 여기서 정합니다.
세 칸을 합해 보려면 청약 가점 계산기에 인원을 그대로 넣어 보세요. 무주택기간 쪽은 무주택기간이 갈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