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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 기한 계산기 — 매매는 취득일부터 60일, 증여는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6개월(해외 상속인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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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 기한 계산기 — 매매는 취득일부터 60일, 증여는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6개월(해외 상속인 9개월)

집이나 땅을 사면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부터 챙겨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매매처럼 돈을 주고 사면 취득한 날부터 60일, 증여 같은 무상취득과 부담부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안에 신고하고 내라고 정합니다. 그 전에 등기를 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내야 합니다(제4항). 「취득한 날」은 매매면 대개 잔금일입니다(시행령 제20조). 유형과 기준일을 넣으면 마지막 날을 셈하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매매·신축: 취득한 날부터 60일 — 2026년 10월 29일 잔금이면 2026년 12월 28일.
2. 증여: 말일부터 3개월 · 상속: 말일부터 6개월(해외 상속인 9개월).
3. 기한 전에 등기하면 등기 접수일까지 —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지방세기본법 제24조).

계산기

취득세 신고 기한 계산기 지방세법 제20조 · 지방세기본법 제23조·제24조
신고·납부 기한 0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일 단위는 기준일을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기준일 + 60일). 월 단위는 말일 다음 날부터 세어 k개월 뒤 달의 말일입니다. 토·일만 자동으로 넘기니 공휴일은 직접 확인하세요. 기한 전에 등기를 신청하면 그 접수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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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지방세법 제20조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제1항 (유상)취득한 날부터 6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 완납하면 허가일(지정 해제·축소일)부터—
제1항 (무상·부담부증여)무상취득(상속 제외)·부담부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증여는 계약일이 취득일(시행령 제20조제1항)
제1항 (상속·실종)상속개시일·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제2항취득 뒤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안에 중과세율 세액에서 이미 낸 세액(가산세 제외)을 뺀 금액시작일은 시행령 — 이번에 읽지 않음
제3항비과세·감면 뒤 부과·추징 대상이 되면 사유 발생일부터 60일감면받은 경우 이미 낸 세액 공제
제4항제1~3항 기한 안에 등기·등록하려면 등기·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잔금 날 바로 등기하면 그날이 기한

법은 신고와 납부를 함께 하라고 적습니다(「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늦었을 때 붙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지방세 가산세 편에 있습니다.

「취득한 날」은 언제인가 — 시행령 제20조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유상승계취득 (제2항)사실상의 잔금지급일.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상 잔금지급일, 그것도 없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지난 날잔금일을 증빙으로 남기기(저희 풀이)
무상취득 (제1항)계약일. 상속·유증은 상속·유증 개시일—
신축 (제6항)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그 전 임시사용승인이면 그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먼저 등기 (제14항)제1·2·5항 취득일 전에 등기·등록을 하면 그 등기일·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봄—

계약을 무르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 길도 있습니다. 매매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화해조서·공정증서·계약해제신고서 등으로, 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같은 서류로 해제 사실이 입증되고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항 단서).

기간은 이렇게 셉니다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제23조는 기간 계산을 민법에 따르게 하고, 제24조는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10월 28일 재산세 납부유예 판정기 편에서 읽은 내용). 그래서 「60일」은 기준일을 빼고 다음 날부터 세어 기준일 + 60일이 되고(2026년 10월 29일에 잔금을 치르면 2026년 12월 28일까지), 「말일부터 3개월」은 말일 다음 날(다음 달 1일)부터 세어 3개월 뒤 달의 말일이 됩니다(저희 셈).

네 가지 셈 — 저희 예시

예 (저희 예시)신고·납부 기한짚어 둘 점 (저희 셈)
2026-10-29 잔금, 매매2026-12-28 (월)10월 30일부터 60일째
2026-10-15 증여 계약2027-02-01 (월)1월 31일이 일요일 → 다음 날
2026-10-15 상속개시2027-04-30 (금)해외 상속인이 있으면 2027-07-31(토) → 2027-08-02(월)
2026-10-29 잔금, 2026-11-10 등기 신청2026-11-10제4항 — 등기 접수일까지

2026년 1월 1일 잔금이면 60일째는 2026년 3월 2일입니다. 2027년 7월 31일처럼 토요일에 끝나면 월요일로 넘기고, 공휴일은 계산기가 넘기지 않으니 직접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 ☐ 잔금일(증여는 계약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확인
  • ☐ 등기를 기한 전에 할 예정인지 — 그렇다면 그날까지 납부
  • ☐ 마지막 날이 주말·공휴일인지
  • ☐ 오피스텔·다주택이면 주택 수와 세율 확인
  • ☐ 감면을 받았다면 추징 사유가 생기는 날을 달력에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세율과 세액은 취득세 계산기 편에서 셀 수 있습니다. 가진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들어가는지는 오피스텔 주택 수 판정기 편에 있습니다.

생애최초 감면을 받았는데 팔면 기한이 다시 생기나요?

감면 뒤 추징 대상이 되면 제20조 제3항에 따라 사유 발생일부터 60일입니다. 감면 요건과 추징 사유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20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6년 10월 29일 확인). 제1항(60일·말일부터 3개월·6개월·9개월, 토지거래허가 괄호), 제2항(중과 대상 60일), 제3항(추징 60일), 제4항(등기 신청 접수일까지), 제5·6항(채권자대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년 10월 29일 확인). 무상·유상승계취득의 취득일과 계약 해제 서류, 신축, 먼저 등기한 경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기본법 제23조·제24조 — 원문(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17호. 2026년 10월 28일 확인). 민법에 따른 기간 계산,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
  • 읽지 않은 것. 제21조(부족세액 추징·가산세) 세부,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시행령), 위택스 신고 절차.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시·군·구청 세무과·위택스 — 신고서 제출과 납부.
  • 법무사 — 등기 신청일과 취득세 납부를 함께 맞출 때.

2026년 10월 29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