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이름입니다. 여기에 넣은 공제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600만원·500만원·400만원·200만원 네 칸이고, 나중에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받으면 퇴직소득, 그 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을 옮겼습니다.
1.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면 연 600만원까지, 1억원 초과면 2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2.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빠집니다 — 그 비율만큼 공제가 줄어듭니다.
3. 폐업 등으로 받으면 퇴직소득, 그 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한도 네 칸 — 제86조의3 제1항
| 사업소득금액 | 연 공제 한도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4천만원 이하 | 600만원 | — |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500만원 | — |
|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00만원 | — |
| 1억원 초과 | 200만원 | — |
공제액은 그해 낸 공제부금과 이 한도 중 적은 금액에, 사업소득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을 뺀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것입니다. 공제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임대업 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법인의 대표자로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사업소득금액 대신 근로소득금액으로 셉니다.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공제액은 납부액과 구간 한도 중 적은 금액 × (사업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이고, 사업소득금액에서 임대업 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법인 대표로 총급여 8천만원 이하라면 사업소득금액 칸에 근로소득금액을 넣습니다. 세금이 얼마 줄어드는지는 세율에 달려 있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되나 — 저희 예시
| 예시 | 셈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사업소득금액 3,500만원, 720만원 납부 | 600만원 한도 → 600만원 | 한도 넘게 낸 120만원은 공제 없음 |
| 사업소득금액 5,000만원(임대 1,000만원), 500만원 납부 | 500만원 × 4,000 ÷ 5,000 = 400만원 | 임대 비율 20%만큼 줄어듦 |
| 사업소득금액 1억 2,000만원, 600만원 납부 | 200만원 한도 → 200만원 | — |
금액은 셈을 보이려는 저희 예시입니다. 내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따지는 기준은 소상공인 판정 편에 있습니다.
받을 때와 해지할 때 — 제86조의3 제2항~제4항·제7항
| 경우 | 법이 정한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공제에서 생긴 소득 | 가입자가 실제로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봄(②) | — |
| 폐업 등으로 공제금 수령 | 공제금 −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해 낸 금액 누계 = 퇴직소득(③) | 근속연수는 가입기간으로 대통령령이 정함 |
| 그 전에 해지 | 환급금 −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해 낸 금액 누계 = 기타소득(④) | — |
| 해지지만 퇴직소득으로 | 납입 120개월 이상 가입자가 경영악화로 해지, 또는 해외이주 등으로 해지(④ 단서) | 경영악화의 기준은 대통령령 |
| 해지 때 세금 상한 | 해지로 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함(⑦) | — |
두 식 모두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을 뺍니다. 공제를 받지 못하고 낸 돈은 돌려받을 때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저희 읽기). 같은 공제부금이라도 공제받은 부분은 나중에 세금이 붙는 구조입니다.
체크리스트
- ☐ 내 사업소득금액이 어느 칸인지 — 4천만원·6천만원·1억원이 경계
- ☐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섞여 있으면 그 비율만큼 줄어듦
- ☐ 법인 대표라면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지
- ☐ 한도를 넘겨 낸 돈은 공제가 없지만, 받을 때 과세에서도 빠짐
- ☐ 중도 해지는 기타소득 — 120개월·경영악화·해외이주 예외 확인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직장인도 노란우산 공제를 받나요?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근로소득금액으로 세는 경우는 법인의 대표자로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사람뿐입니다. 근로자의 일반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놓치는 공제 편을 보세요.
이 공제는 언제까지인가요?
이번에 읽은 현행 제86조의3(시행 2026. 9. 18. 화면)에는 적용 기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가입 자격과 납부 방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시행령에 있어 이번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년 10월 19일 확인). 한도 네 칸, 부동산임대업 비율과 한도, 법인 대표자 근로소득금액 특례, 소득 발생 시기, 퇴직소득·기타소득 식, 120개월·경영악화·해외이주 예외, 해지 세금의 환급금 한도.
- 읽지 않은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공제의 범위, 경영악화 기준, 근속연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중소기업중앙회 안내.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 가입 자격, 납부·해지 절차.
- 국세청 홈택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소득공제 입력.
2026년 10월 19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