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팔 때는 이익이 났든 손해를 봤든 파는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증권거래세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개정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0.05%, 코스닥 0.20%, 코넥스 0.10%로 정합니다. 코스피에는 농어촌특별세 0.15%가 따로 붙어 합계 0.20%입니다. 1,000만원어치를 팔면 코스피·코스닥 모두 2만원입니다. 조문과 계산기를 옮겼습니다.
1. 코스피 0.05% + 농어촌특별세 0.15% = 0.20%, 코스닥 0.20%, 코넥스 0.10%.
2.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시행령 부칙 제2조).
3. 손해를 봐도 내는 세금 —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입니다.
세율 — 법 제8조, 시행령 제5조, 농특세법 제5조
| 시장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유가증권시장(코스피) | 1만분의 5(0.05%) + 농특세 1만분의 15(0.15%) | 합계 0.20%(저희 셈) |
| 코스닥 ·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장외 양도 | 1만분의 20(0.20%) | 농특세는 유가증권시장에만 |
| 코넥스 | 1만분의 10(0.10%) | — |
| 그 밖의 주권 | 기본세율 1만분의 35(0.35%, 법 제8조①) | 비상장주식 등(저희 읽기) |
법 제8조 제2항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증권시장 주권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낮추거나 0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5조가 그 탄력세율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 양도가액의 1만분의 15이고, 그 시장은 유가증권시장입니다(농특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과세표준은 상장주식이면 양도가액입니다(법 제7조).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세율입니다. 증권사 수수료는 넣지 않았고, 원 단위 처리는 증권사 계산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얼마나 — 저희 예시
| 매도금액 1,000만원 | 세금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코스피 | 증권거래세 5,000원 + 농특세 15,000원 = 2만원 | — |
| 코스닥 | 2만원 | — |
| 코넥스 | 1만원 | — |
이익에 붙는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이거나 장외에서 팔 때 따로 붙습니다. 대주주 기준은 주식 대주주 양도세 편, 해외주식은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코스피 0.20%(거래세 0.05% + 농특세 0.15%)
- ☐ 코스닥 0.20%, 코넥스 0.10%
- ☐ 2026년 1월 1일 이후 판 주식부터
- ☐ 손실이어도 매도금액에 붙음
- ☐ 수수료는 따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2025년에는 얼마였나요?
이번에 읽은 것은 현행 시행령과 그 부칙입니다. 개정 전 세율은 이번에 옛 조문을 열어 확인하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ETF를 팔아도 내나요?
이번 조문은 「주권」의 세율을 정합니다. ETF 같은 수익증권은 이번에 읽은 조문 범위 밖이라 옮기지 않았습니다. ETF 세금은 ETF 세금 편에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부칙(대통령령 제36001호, 2025. 12. 31.)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 2.. 2026년 10월 19일 확인). 시장별 탄력세율, 적용 시점, 기본세율 0.35%, 과세표준, 농어촌특별세 0.15%와 그 대상 시장.
- 국가법령정보센터 —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8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5호(시행 2026. 5. 1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유가증권시장).
- 읽지 않은 것. 개정 전 시행령, 수익증권·ETF의 과세, 증권사 원 단위 처리.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이용하는 증권사 거래내역 — 실제 떼인 세금.
2026년 10월 19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