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주식은 장내에서 사고팔면 보통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대주주는 다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한 종목의 지분율이 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보유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봅니다. 대주주의 양도차익은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뒤 3억원까지 20%, 넘는 부분 25%로 과세됩니다(법 제104조). 기준과 세율을 옮기고 판정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지분율 1%(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
2.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까지 20%, 넘는 부분 25% — 중소기업 외 1년 미만 보유는 30%.
3. 친족 합산은 최대주주 쪽일 때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
누가 대주주인가 — 시행령 제157조
| 시장 | 지분율 기준 | 시가총액 기준 |
|---|---|---|
| 유가증권시장(코스피) | 1% 이상 (제1항 제1호) | 50억원 이상 (제1항 제2호) |
| 코스닥 | 2% 이상 (제2항 제1호) | 50억원 이상 |
| 코넥스 | 4% 이상 (제2항 제2호) | 50억원 이상 |
기준일은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고, 시가총액은 그날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셉니다(제4항).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그 법인에서 최대인 경우에만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기타주주」의 지분을 합쳐 봅니다(제1항 각 호 단서). 최대주주 쪽이 아니면 본인 보유분으로만 판정합니다(저희 읽기).
판정·세액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주주 본인 보유분만 봅니다 — 친족 등의 보유분은 최대주주 쪽일 때만 합칩니다(시행령 제157조 제1항 단서). 1년 이상 보유를 가정합니다(중소기업 외 1년 미만은 30%).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내나 — 법 제94조·제103조·제104조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과세 대상 | 상장주식은 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②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제94조①3가) | 장내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이 아님 |
| 기본공제 | 주식 등 소득에서 연 250만원(제103조①2) | — |
| 대주주 세율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초과분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제104조①11가2) | — |
| 대주주 · 1년 미만 |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은 30%(제104조①11가1) | — |
| 대주주 아닌 자(장외) | 중소기업 10%, 그 밖 20%(제104조①11나) | — |
저희 예시로 대주주가 1년 넘게 가진 주식으로 올해 4억 250만원의 차익을 냈다면, 250만원을 빼 과세표준 4억원, 세액은 6천만원 + 1억원 × 25% = 8,500만원입니다. 차익 1억원이면 과세표준 9,750만원 × 20% = 1,950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체크리스트
- ☐ 작년 마지막 거래일 기준 종목별 지분율과 평가액
- ☐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또는 50억원
- ☐ 최대주주 쪽이면 친족 지분 합산
- ☐ 1년 미만 보유면 30%
- ☐ 기본공제 250만원, 지방소득세는 따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연말에 팔아서 기준을 피할 수 있나요?
판정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로 합니다. 그날 보유가 기준 아래면 다음 해 양도에서는 대주주가 아니라고 읽힙니다(저희 읽기). 같은 해 안의 거래가 어떻게 과세되는지는 실제 보유 상황에 따라 다르니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10억원으로 바뀌었다는 말이 있던데요?
이번에 읽은 현행 시행령(시행 2026. 10. 1.) 제157조는 50억원으로 적습니다. 개정이 예고됐다면 시행 전까지는 현행 조문이 기준입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년 10월 19일 확인). 시장별 지분율 1%·2%·4%, 시가총액 50억원,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대주주 쪽 친족 합산, 최종시세가액. 과세 대상,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20%·25%·3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103조, 제104조 제1항 제11호.
- 읽지 않은 것. 주권비상장법인 대주주의 세부, 지방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국세청 홈택스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2026년 10월 19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