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새로 만들 때 창구에서 내는 돈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권법 시행령 별표의 수수료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의 국제교류기여금이 따로 있고, 둘을 더한 것이 실제 내는 금액입니다. 유효기간은 10년이 원칙이지만 18세 미만은 5년이고, 여권을 자주 잃어버리면 2년까지 줄어듭니다. 두 시행령의 별표와 여권법을 원문대로 읽었습니다.
1. 10년 복수여권 수수료는 58면 40,000원, 26면 37,000원. 여기에 18세 이상은 국제교류기여금 12,000원이 붙습니다.
2. 18세 미만은 5년 여권 — 58면 35,000원, 26면 32,000원. 8세 이상이면 기여금 9,000원이 붙습니다.
3. 잃어버리면 유효기간이 줄어듭니다.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안에 2회 분실이면 5년, 3회 이상이거나 1년 안에 2회면 2년입니다(시행령 제6조②6호).
수수료 — 여권법 시행령 [별표]
| 종류 | 유효기간 | 수수료 (국내) |
|---|---|---|
| 복수여권 | 5년 초과 10년 이내 | 26면 37,000원 · 58면 40,000원 |
| 복수여권 | 5년 | 26면 32,000원 · 58면 35,000원 |
| 복수여권 | 5년 미만 | 17,000원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7,000원 |
| 긴급여권 (비전자) | 1년 이내 | 50,000원 |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 기존 여권의 만료일까지 | 27,000원 |
| 여행증명서 | — | 25,000원 |
| 기재사항변경 | — | 5,000원 |
| 여권사실증명 | — | 1,000원 |
별표는 2026년 2월 10일에 개정된 것입니다. 재외공관에서는 같은 숫자의 달러입니다(40,000원 자리가 40달러). 긴급여권은 친족의 사망이나 중대한 질병·부상 같은 인도적 사유를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면 17,000원입니다(비고 4). 여권사실증명은 무인민원발급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로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비고 5).
따로 붙는 돈 — 국제교류기여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별표 1]은 재단이 기여금을 모금할 수 있는 대상을 둘로 적습니다.
- 유효기간이 10년인 복수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18세 이상만) — 12,000원
- 유효기간이 5년인 복수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8세 이상만) — 9,000원
그래서 창구에서 얼마 — 저희 셈
| 누가 · 무엇을 | 수수료 + 기여금 | 합계 |
|---|---|---|
| 18세 이상 · 10년 · 58면 | 40,000 + 12,000 | 52,000원 |
| 18세 이상 · 10년 · 26면 | 37,000 + 12,000 | 49,000원 |
| 8세 이상 18세 미만 · 5년 · 58면 | 35,000 + 9,000 | 44,000원 |
| 8세 이상 18세 미만 · 5년 · 26면 | 32,000 + 9,000 | 41,000원 |
| 8세 미만 · 5년 · 58면 | 35,000 + 0 | 35,000원 |
| 8세 미만 · 5년 · 26면 | 32,000 + 0 | 32,000원 |
합계는 두 별표의 금액을 저희가 더한 것입니다. 8세 미만의 「0」은 기여금 별표가 「8세 이상인 사람만 해당한다」고 적은 데서 나온 저희 읽기입니다. 창구에서 실제로 안내하는 금액이 이 합계와 같은지는 확인하지 않았으니, 신청 전에 접수처 안내를 보세요. 면수 차이는 3,000원입니다.
유효기간 — 시행령 제6조
| 누구 | 유효기간 | 근거 |
|---|---|---|
| 원칙 | 10년 | 제6조① |
| 18세 미만 | 5년 | 제6조②1호 |
|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 분실 2회 | 5년 | 제6조②6호 가목 |
|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 분실 3회 이상 | 2년 | 같은 호 나목 |
| 재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 분실 2회 | 2년 | 같은 호 다목 |
법 제5조는 일반여권을 「10년 이내」라고 적고, 숫자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제6조제2항은 「발급할 수 있다」는 문장이라 외교부장관의 재량이 들어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잃어버린 경우는 분실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6호 단서). 그리고 5년 이내에 2회 이상 잃어버린 사람이 같은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면, 발급 전에 분실 경위를 관계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법 제11조②).
재발급과 「남은 유효기간」 — 법 제11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셋입니다 — 여권에 수록된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여권이 훼손된 경우.
이때 본인이 원하면 새 10년짜리가 아니라 기존 여권의 만료일까지만 유효한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조③1호). 별표의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이 이것이고 수수료는 27,000원입니다. 사증란에 빈칸이 남지 않아 새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은 길이 있습니다(같은 항 2호).
만료가 몇 년 남았는데 이름 표기를 고치거나 훼손으로 바꿔야 한다면 27,000원짜리가, 만료가 가깝다면 새 10년짜리가 낫다는 계산이 됩니다(저희 풀이). 이 여권에 기여금이 붙는지는 기여금 별표가 「유효기간이 10년인」「5년인」 복수여권만 적고 있어 붙지 않는 것으로 읽히지만,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여권이 효력을 잃는 때 — 법 제13조
- 유효기간이 끝난 때
-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받아 가지 않은 때
- 잃어버려 분실을 신고한 때
- 새 여권을 신청하며 반납한 여권은 신청한 여권이 발급된 때
- 변조된 때,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되어 행사된 때
분실 신고를 하면 그 여권은 효력을 잃습니다 — 조문에 되살리는 길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신고 뒤에 찾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으니, 신고 전에 한 번 더 찾아보는 편이 안전합니다(저희 의견).
신청할 때 — 법 제9조, 시행령 제38조
-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9조③).
-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합니다(같은 조 ④).
- 수수료는 현금,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냅니다(시행령 제38조①).
- 낸 수수료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발급이 거부·제한되거나 명백히 잘못 납부된 경우만 예외입니다(같은 조 ③).
- 천재지변 등으로 분실·훼손되어 재발급받는 사람,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잘못 발급된 경우 등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②).
체크리스트
- ☐ 지금 여권의 만료일 — 그리고 갈 나라가 요구하는 잔여 유효기간
- ☐ 58면인지 26면인지 (차이는 3,000원)
- ☐ 18세 미만이면 5년 여권, 법정대리인 동의
- ☐ 재발급이라면 「남은 유효기간」으로 받을지, 새로 10년을 받을지
- ☐ 발급되면 6개월 안에 찾아가기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유효기간이 6개월 남아야 한다던데요?
여권법과 시행령에는 그런 문장이 없습니다. 입국할 때 남은 유효기간을 얼마나 요구하는지는 가려는 나라가 정하는 일이라, 그 나라의 입국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까지 며칠 걸리나요?
이번에 읽은 조문에는 처리 기간이 없습니다. 접수처에 확인하세요. 조문에 있는 기간은 분실이 잦은 경우의 경위 확인 「30일 이내」뿐입니다.
아이 여권을 10년으로 만들 수 있나요?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가 18세 미만에게는 5년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10년 여권의 기여금 대상도 「18세 이상인 사람만」으로 적혀 있습니다.
여행 전에 함께 볼 것 — 환전할 때 붙는 차이는 환율 스프레드 편, 돌아올 때의 세금은 해외직구 관세 편, 짐 싸기는 여행 짐 싸기 편에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여권법」 [시행 2026. 8. 28.] — 법령 원문(2026년 10월 8일 확인). 제5조(10년 이내), 제9조(본인 직접 · 18세 미만), 제11조(재발급 사유 · 30일), 제13조(효력상실 · 6개월).
-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26. 3. 1.] — 법령 원문. 제6조(10년 · 5년 · 2년 · 남은 유효기간), 제38조(납부 · 면제 · 반환하지 않음), 제39조와 [별표] 수수료(개정 2026. 2. 10.).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 법령 원문. 제5조와 [별표 1] 모금의 대상 및 모금액(12,000원 · 9,000원, 개정 2024. 6. 4.).
- 읽지 않은 것. 외교부령(대리 신청이 가능한 사람, 사진 규격, 신청 서류), 처리 기간, 온라인 신청 절차, 분실 신고의 방법.
- 저희 셈과 읽기. 수수료와 기여금의 합계 여섯 줄, 8세 미만 기여금 0, 「남은 유효기간」을 고르는 기준.
더 확인할 곳
- 시·군·구청 여권 접수 창구 — 실제 납부 금액과 처리 기간.
- 가려는 나라의 입국 요건 — 잔여 유효기간과 사증.
2026년 10월 8일에 썼습니다. 금액과 기간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별표와 조문 그대로이고, 합계와 풀이는 저희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