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의 「150달러·미국 200달러」는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결제 금액이 199달러였는데 세금이 나왔다거나, 두 번에 나눠 샀는데 합쳐서 과세됐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기준이 무엇의 150달러인지, 어떤 물건은 200달러 특례에서 빠지는지, 언제 합쳐지는지가 각각 다른 조문에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법 시행규칙과 관세청 고시 두 개를 그대로 읽었습니다.
1. 150달러는 「운임을 뺀 물건값」입니다. 시행규칙 제45조는 과세가격에서 운임 등을 뺀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물품의 관세를 면제합니다. 관세청은 여기에 발송국가 안의 세금·내륙운임·보험료가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2. 미국 200달러는 「목록통관」의 기준입니다. 특송고시 제9조의 목록통관 기준이 150달러(한미 FTA 특례 물품은 200달러)이고, 의약품·건강기능식품·식품·주류 등 12가지는 목록통관에서 빠집니다.
3. 합산은 「같은 판매자, 같은 날 구매」입니다. 수입통관고시 제68조는 하나의 운송장을 나눈 경우와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해 나눠 들여온 경우를 합산합니다.
150달러는 무엇의 150달러인가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 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는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등입니다. 그래서 면세 기준은 결제한 총액이 아니라 국제 배송비를 뺀 금액입니다. 다만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목록통관 기준금액에 물품가격과 함께 「발송국가 내」 세금, 내륙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된다고 적습니다. 미국 쇼핑몰의 판매세(sales tax)나 현지 배송비가 붙었다면 그만큼 기준금액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미국 200달러 — 목록통관이라는 문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는 특송물품을 금액으로 세 갈래로 나눕니다.
| 물품가격 | 통관 방식 | 뜻 |
|---|---|---|
| 150달러 이하 (한미 FTA 특례 물품은 200달러 이하) | 목록통관 |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로 수입신고 생략 |
| 그 초과 ~ 2,000달러 이하 | 간이신고 |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 |
| 2,000달러 초과 | 일반수입신고 |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의 수입신고 |
관세청은 목록통관을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라고 안내하고, 기준을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로 적습니다. 흔히 말하는 「미국 200달러 면세」는 이 문을 통과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200달러 특례에서 빠지는 12가지
같은 고시 제9조 제2항은 [별표 1]의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수입신고를 하게 합니다.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 건강기능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주류·담배류
- 화장품(기능성·태반 함유·스테로이드제 함유·성분 미상 등 유해 화장품에 한함)
- 적재화물목록 정정으로 운송장 내용이 추가 제출된 물품
- 품명·가격·수신인 정보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전파법 시행령」의 일정 방송통신기자재
- 그 밖에 세관장이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물품
관세청은 목록통관이 배제되면 수입신고를 해야 하므로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넘으면 관·부가세가 부과된다고 안내합니다. 그리고 배제대상 물품이 한 상자에 섞이면 그 화물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빠집니다. 미국에서 산 180달러어치 영양제는 200달러 특례가 아니라 150달러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수량 기준도 있습니다 — 영양제는 6병
금액만이 아닙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가 가리키는 [별표 11]은 자가사용으로 인정하는 양을 품목별로 정합니다.
| 품목 | 면세통관 범위 | 별표 비고(요지) |
|---|---|---|
| 건강기능식품 | 총 6병 | 초과하면 국내 의사 소견서 등으로 타당한 범위에서 |
| 의약품 | 총 6병 | 6병 초과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 |
| 주류 | 1병(1ℓ 이하) | 주세·교육세는 과세 |
| 향수 | 60ml | 단위가 다르면 ml로 환산 |
| 궐련 | 200개비 |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는 과세 |
표는 별표 11의 일부를 옮긴 것입니다. 별표는 농림축수산물(참기름·꿀 각 5kg 등)과 한약재, 오·남용 우려 의약품(국내 의사 처방전의 수량만)도 정하고, 「개별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이더라도 수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합산 — 「같은 날 도착」이 아니라 「같은 날 구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지금 조문에 남은 합산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운송장을 쪼갠 경우, 그리고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것을 나눠 들여온 경우입니다. 서로 다른 쇼핑몰에서 산 물건이 우연히 같은 날 들어온 경우는 이 두 호의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합산되면 특송물품은 합계가 150달러를 넘을 때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로 처리됩니다(제69조).
네 가지 경우로 맞춰 보기
| 경우 (예시) | 조문상 판단 | 근거 |
|---|---|---|
| 미국 쇼핑몰 운동화 180달러 + 국제배송비 25달러 | 물건값 180달러 ≤ 200달러 → 목록통관 | 규칙 제45조 · 특송고시 제9조 |
| 미국 쇼핑몰 영양제 4병 180달러 |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 배제 → 150달러 초과로 관·부가세 | 특송고시 별표 1 · 관세청 안내 |
|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90달러씩 두 번 주문 | 합계 180달러 > 150달러 → 합산 과세 | 수입통관고시 제68조 제3호 |
| 다른 판매자 두 곳에서 90달러씩, 같은 날 도착 | 제68조의 두 호에 들지 않음 → 각각 판단 | 수입통관고시 제68조 |
금액과 품목은 예로 든 것입니다. 첫째 줄은 운동화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 아니고 한미 FTA 특례 요건을 갖췄다고 놓은 것이고, 셋째 줄은 미국 외 판매자를 가정했습니다. 원화 환산에 쓰는 환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에서 품목별로 확인하세요.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할인 쿠폰을 쓰면 할인된 금액이 기준인가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가 「해외직구시 과세가격에 할인금액 적용 여부」를 따로 다룹니다. 이 글은 그 답변의 세부를 옮기지 않았으니 해당 안내를 확인하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왜 필요한가요?
특송고시 [별표 1] 제10호가 통관목록의 물품수신인 식별부호 등이 부정확하면 목록통관을 배제합니다. 정확히 적는 것이 빠른 통관의 조건입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는 따로 붙나요?
네, 세금과 별개입니다. 해외 결제 수수료의 구조는 해외 결제 수수료 편에 정리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31.] [재정경제부령 제42호] — 법령 원문(2026년 9월 29일 확인). 제45조 제2항 제1호(물품가격 150달러 · 운임 제외 · 반복·분할 단서)의 출처입니다.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69호, 시행 2025. 12. 22.] — 고시 원문. 제9조(150·200·2,000달러 세 갈래)와 [별표 1]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12가지)의 출처입니다.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66호, 시행 2025. 12. 17.] — 고시 원문. 제67조·제68조(합산 두 사유 · 제2호 삭제)·제69조와 [별표 11] 자가사용 인정기준(6병 · 1병 · 60ml · 200개비)의 출처입니다.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 「목록통관은 무엇이며,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관·부가세 비부과 · 발송국가 내 세금·내륙운임·보험료 포함 · 혼재 시 전체 배제)와 「소액면세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면세한도 150달러)의 출처입니다.
- 직접 정리. 네 가지 경우의 금액과 판단은 조문에 맞춰 저희가 만든 예시입니다.
더 확인할 곳
- 예상 세액 —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 통관 진행 — 관세청 유니패스의 화물 통관 진행정보.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 국번 없이 125.
2026년 9월 29일에 썼습니다. 조문과 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표의 정리와 예시는 저희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