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산 물건은 얼마까지 세금이 없을까.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은 여행자 1명의 휴대품(별송품 포함) 면세 한도를 각 물품 과세가격 합계 기준 미화 800달러 이하(「기본면세범위」)로 정하고, 제3항은 술·담배·향수를 이와 따로 셉니다 — 술은 2리터 이하·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100밀리리터입니다. 800달러를 넘는 물건은 시행령 별표 2의 간이세율(일반 물품 15%)로 세금이 붙고, 휴대품 신고서로 자진신고하면 30%(20만원까지)를 깎아 주지만 신고하지 않다가 걸리면 40% 가산세가 붙습니다. 조문을 원문대로 옮기고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기본면세범위 800달러 — 술·담배·향수는 따로(술 2리터·400달러, 궐련 200개비, 향수 100mL).
2. 넘으면 간이세율 — 일반 물품 15%, 가죽·섬유 의류와 신발 18%.
3. 자진신고하면 세액의 30% 경감(20만원 한도), 안 하면 가산세 40% — 2년 안 두 번째부터 60%.
기본면세범위 800달러 —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제2항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대상 (①) | 여행자가 통상 몸에 착용·휴대할 필요가 있는 물품, 비거주자의 직업용구, 세관장이 반출 확인 후 재반입하는 물품, 성질·수량·가격·용도로 보아 통상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인정되는 물품 등 | 관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의 위임 |
| 한도 (②) | 여행자 1명의 휴대품·별송품 각 물품 과세가격 합계 기준 미화 800달러 이하 — 「기본면세범위」 | 국내에서 들고 나간 물품과 재반입 물품은 합계에서 뺌 |
| 면세점 구매 (②) | 출국 면세점 등에서 산 내국물품이 섞여 있으면 기본면세범위에서 그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 | 면세점에서 산 것도 800달러 안에서 셈(저희 풀이) |
| 농림축산물 (② 단서) | 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음 | 그 고시 숫자는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
| 별송품 (⑥)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해야 | — |
800달러는 물품 하나의 값이 아니라 한 사람이 들여오는 물품 전체의 합계입니다. 가족이 함께 들어오면 사람마다 따로 적용되는 것으로 읽히지만(「여행자 1명의」), 실제로 남의 몫을 대신 들고 오는 경우를 세관이 어떻게 보는지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술·담배·향수는 따로 —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술 | 용량 2리터(L) 이하,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 800달러와 별도 |
|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궐련형 전자담배 200개비, 니코틴용액 20mL, 기타유형 110g, 그 밖의 담배 250g | 둘 이상 종류를 가져오면 한 종류만 면세 |
| 향수 | 100밀리리터 | — |
| 19세 미만 | 19세 미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 제외)이 들여오는 술·담배는 면세하지 않음 | 향수는 이 단서에 없음 |
| 넘으면 | 면세한도를 넘어 과세하면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그 물품 값 전체로 읽힘(저희 읽기) |
면세점에서 산 술·담배·향수가 섞여 있으면 별도면세범위에서 그 구매수량을 공제합니다. 출국할 때 면세점에서 술 1리터를 샀다면 돌아올 때 해외에서 산 술은 1리터만 더 면세되는 셈입니다(저희 예시).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합계에서 800달러를 빼고, 넣은 환율로 바꾼 뒤 간이세율 하나를 곱하는 저희 단순화입니다. 간이세율을 쓰지 않는 물품(시행령 제96조 제2항)과 보석·고급 시계·고급 가방의 산식 품목은 셈하지 않습니다. 원 미만은 버립니다.
자진신고 30% 경감과 가산세 40% — 관세법 제96조 제2항, 제241조 제5항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자진신고 경감 (법 제96조②) | 여행자가 휴대품·별송품을 정해진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면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될 관세(간이세율이면 간이세율로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음 | 면세 대상(제96조 제1항 제1호) 물품은 제외 |
| 신고 방법 (규칙 제49조의2) | 항공기로 입국하면 별지 제42호서식, 선박이면 별지 제43호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세관공무원에게 제출 | 2026. 1. 2. 개정 |
| 가산세 (법 제241조⑤) | 여행자가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면 납부할 세액(관세와 내국세 포함)의 100분의 40 | — |
| 반복 (영 제247조④) | 입국일 기준 2년 이내에 2회 이상 같은 사유로 가산세를 징수당한 경우 — 100분의 60 |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뜻 |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커집니다. 세액이 126,000원인 물건을 신고하면 37,800원이 깎여 88,200원, 신고하지 않다가 걸리면 50,400원이 더해져 176,400원입니다(아래 저희 예시). 경감에는 20만원 한도가 있고 가산세에는 한도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간이세율 — 관세법 제81조, 시행령 제96조·별표 2
| 품목 (별표 2) | 간이세율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1. 개별소비세 과세 물품 — 가.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그 밖의 오락용품 | 47% | — |
| 1. 나.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와 그 제품, 귀금속 제품 | 721,200원 + 4,808,000원 초과 금액의 45% | 산식 품목 — 계산기 밖 |
| 1. 다. 고급 시계, 고급 가방 | 288,450원 + 1,923,000원 초과 금액의 45% | 「고급」의 기준은 별표에 없음 |
| 3. 기본관세율 10% 이상·개별소비세 비과세 — 가. 모피의류·모피제품 | 19% | — |
| 3. 나. 가죽제·콤포지션레더제 의류와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신발류 | 18% | 옷·신발 |
| 3. 다. 녹용 | 21% | — |
| 4. 제1호~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 15% | 고급모피·고급융단·고급가구·승용자동차·수렵용 총포류·주류·담배는 제외 |
간이세율은 관세·임시수입부가세·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정한 하나의 세율입니다(법 제81조 제3항). 시행령 제96조 제2항은 관세율이 무세이거나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종량세 물품, 상업용 수량·고가품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그리고 화주가 간이세율을 받지 않겠다고 요청한 물품에는 간이세율을 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런 물품은 품목별 세율로 따로 셈하므로 계산기 값과 다릅니다. 별표 2는 「개정 2023. 2. 28.」 판입니다.
세 가지 셈 — 저희 예시
| 예 (저희 예시, 환율 1,400원 가정) | 내야 할 세액 | 짚어 둘 점 (저희 셈) |
|---|---|---|
| 옷 1,300달러, 자진신고 | 88,200원 | 500달러 × 1,400 = 700,000원 × 18% = 126,000원 − 30% 37,800원 |
| 같은 옷, 신고 안 함 (첫 번째) | 176,400원 | 126,000원 + 40% 50,400원 |
| 같은 옷, 2년 안 두 번째로 신고 안 함 | 201,600원 | 126,000원 + 60% 75,600원 |
| 일반 물품 5,000달러, 자진신고 | 682,000원 | 4,200달러 × 1,400 = 5,880,000원 × 15% = 882,000원. 30%는 264,600원이지만 20만원 한도 |
| 일반 물품 750달러 | 0원 | 800달러 안 |
예시는 800달러를 합계에서 한꺼번에 빼는 저희 단순화입니다. 여러 물품 가운데 어느 물품에서 800달러를 먼저 공제하는지, 과세에 쓰는 환율이 어느 날 무엇인지는 이번에 읽은 조문에 없어 세관 결정에 따릅니다.
체크리스트
- ☐ 해외에서 산 물건과 면세점에서 산 물건 합계가 800달러를 넘는지
- ☐ 술은 합쳐서 2리터·400달러, 담배는 한 종류만, 향수 100mL
- ☐ 19세 미만이면 술·담배는 면세 없음
- ☐ 넘으면 휴대품 신고서에 적어 자진신고 — 30% 경감(20만원까지)
- ☐ 고기·소시지 같은 축산물은 세금과 별개로 검역 신고 — 축산물 반입 과태료 계산기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800달러를 조금 넘으면 넘는 부분에만 세금이 붙나요?
기본면세범위는 「과세가격 합계 기준 800달러 이하」로 적혀 있습니다. 계산기는 넘는 부분에만 세금을 매기는 저희 단순화이고, 실제 어느 물품을 과세할지는 세관이 정합니다.
해외 직구 150달러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직구는 우편·특송으로 받는 물품이라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의 소액물품 기준(물품가격 150달러, 미국 200달러)을 따릅니다. 해외직구 150달러·미국 200달러 편에 있습니다. 여행자가 직접 들고 오는 물건은 이 글의 800달러입니다.
현지에서 카드를 잃어버렸다면요?
세금과는 별개로, 분실·도난 신고 전후의 카드 부정사용 책임은 해외 카드 분실·도난 판정기 편에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49조의2 — 원문(시행 2026. 7. 31., 재정경제부령 제42호. 2026년 10월 29일 확인). 면세 대상 1~5호, 기본면세범위 800달러와 면세점 구매 공제, 농림축산물 단서, 술·담배·향수 별도면세범위 표와 19세 미만 단서, 별송품 6월, 자진신고 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제81조·제96조·제241조 — 원문(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년 10월 29일 확인). 간이세율, 여행자 휴대품 면세와 자진신고 30%(20만원 한도) 경감, 신고 생략·간소 신고, 미신고 가산세 40%·60%.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247조, 별표 2 — 원문(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140호. 별표 2는 개정 2023. 2. 28.). 간이세율 적용 제외 물품, 반복 미신고(2년 이내 2회 이상), 간이세율표.
- 읽지 않은 것.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농림축산물 면세한도 고시, 과세환율(제1조의2), 관세청 여행자 통관 안내.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관세청·입국 공항 세관 — 품목별 세율, 농림축산물 면세한도, 과세환율.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 기내나 입국장에서 받는 서식.
2026년 10월 29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