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소매치기를 당해 신용카드가 없어지면 남이 쓴 돈은 누가 물어야 할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는 신용카드업자가 카드의 분실·도난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카드 사용에 책임을 지고(제1항), 통지 전 사용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안에서는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제2항). 시행령 제6조의9는 그 기간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로 정합니다. 다만 비밀번호를 고의·중대한 과실로 누설하는 등의 경우 서면 계약에 따라 회원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조문을 원문대로 옮기고 날짜로 따져 보는 판정기를 붙였습니다.
1. 신고(통지) 뒤 사용은 카드사 책임 (제16조 제1항).
2. 신고 전 60일까지의 사용도 카드사 책임 (제2항, 시행령 제6조의9 제1항).
3. 비밀번호 누설·카드 양도 같은 고의·중대한 과실이면 계약에 따라 회원 부담 — 계약은 서면·전자문서여야.
신고 뒤, 신고 전 60일 — 법 제16조 제1항·제2항, 시행령 제6조의9 제1항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통지 뒤 (①)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회원으로부터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짐 | 직불카드(체크카드 계열)도 포함 |
| 통지 전 (②) |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짐 | 「신용카드」라고만 적힘 — 직불카드 언급 없음 |
| 기간 (영 ①)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 | 11월 10일 신고면 9월 11일부터(저희 셈) |
| 접수 확인 (④) | 통지를 받으면 즉시 접수자, 접수번호, 그 밖에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통지인에게 알려야 함 | 접수번호를 받아 적어 두기(저희 풀이) |
두 항을 합치면 신고하는 순간부터는 카드사가, 신고 전 60일 동안의 사용도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집니다. 60일보다 앞선 사용은 제2항의 범위 밖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안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신고 시각 뒤로는 제1항이 바로 적용됩니다.
회원이 떠안을 수 있을 때 — 제3항·제7항, 시행령 제6조의9 제2항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계약 (③) | 분실·도난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회원이 지도록 하는 계약을 맺었으면 그 내용에 따라 회원이 책임 | 통지 «전» 사용(제2항)에 대한 예외 |
| 그래도 안 되는 경우 (③ 단서) | 저항할 수 없는 폭력, 자기나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으면 회원 책임 아님 | 강도에게 비밀번호를 말한 경우 |
| 계약 형식 (⑦) |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 회원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힌 것만 해당 | 약관 확인 |
| 중대한 과실 (영 ②) | 1. 고의·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 누설 2. 카드를 양도·담보 제공 3.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는 접근매체 대여·위임·양도, 누설·노출·방치, 추가 보안조치 거부 등 |
시행령 제6조의9 제2항 제3호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를 가리키는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의 제목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범위라고 적습니다. 조문 번호가 서로 다르게 적혀 있어 그대로 옮깁니다(저희 확인).
위조·해킹·명의도용 — 제5항·제6항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위조·변조 (⑤1) |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의 사용 — 카드사 책임 | 카드 복제(스키밍)는 위조로 읽힘(저희 읽기) |
| 정보 도용 (⑤2) |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카드 정보를 이용한 사용 — 카드사 책임 | — |
| 명의도용 (⑤3) |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 — 카드사 책임(회원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제외) | — |
| 예외 (⑥) | 제1호·제2호 사용에 대해 카드사가 회원의 고의·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계약에 따라 회원이 전부나 일부 책임 | 증명 책임이 카드사 쪽 |
판정기
입력하면 자동 판정합니다. 양수는 통지 전 사용, 「+」는 통지 뒤 사용입니다. 통지 60일 전 그날은 기간 안으로 셉니다(저희 읽기). 법 조문만 적용한 판정이고, 실제 금액은 카드 약관과 카드사 조사에 따릅니다.
이의제기와 벌칙 — 제16조 제10항, 제70조
제10항은 회원이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이용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면 카드사가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해외에서 모르는 결제가 찍혔다면 신고와 함께 이의제기를 해 두는 것이 이 조항을 쓰는 길입니다(저희 풀이). 제8항은 카드사가 이런 책임을 이행하려고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쌓도록 합니다.
남의 카드를 주워 쓰거나 훔쳐 쓰는 쪽은 형사 책임입니다. 제70조 제1항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제3호), 강취·횡령하거나 속이거나 공갈해 얻은 카드를 쓴 자(제4호)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세 가지 날짜 — 저희 예시
| 예 (저희 예시, 11월 10일 신고) | 판정 | 짚어 둘 점 (저희 셈) |
|---|---|---|
| 10월 1일 해외 가맹점 결제, 회원 잘못 없음 | 카드사 책임 (제2항) | 신고 40일 전 — 60일 안 |
| 9월 11일 결제 | 카드사 책임 (제2항) | 신고 60일 전 그날 — 기간 안으로 셈(저희 읽기) |
| 9월 10일 결제 | 제2항 범위 밖 | 61일 전 |
| 11월 12일 결제 | 카드사 책임 (제1항) | 신고 2일 뒤 — 회원 사정과 관계없이 |
| 10월 1일 결제, 비밀번호를 카드 뒷면에 적어 둠 | 계약에 따라 회원 부담 가능 | 중대한 과실인지는 계약서·조사에 따름 |
「60일 전까지」를 날짜로 바꾼 것은 저희 셈입니다. 경계일을 넣는지, 통지 당일 시각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조문에 더 적혀 있지 않아 카드사 약관과 조사로 정해집니다.
체크리스트
- ☐ 잃어버린 걸 안 즉시 카드사에 분실·도난 신고 — 접수번호 받아 적기
- ☐ 모르는 결제는 이의제기 — 조사 끝날 때까지 청구 못 함
- ☐ 비밀번호를 카드에 적거나 남에게 알려 주지 않기
- ☐ 현지 경찰 신고 서류와 결제 내역 보관(저희 풀이)
- ☐ 여권도 잃어버렸다면 여권 분실 신고·재발급 편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체크카드도 같은가요?
제1항은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통지를 함께 적지만, 제2항(통지 전 60일)은 「신용카드의 사용」만 적습니다. 직불카드의 통지 전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번에 읽은 조문으로는 정해지지 않아 약관을 확인하세요.
현금이 다 떨어지면요?
국내 가족이 외교부 계좌에 입금하면 재외공관이 현금으로 주는 신속해외송금이 있습니다. 영사조력과 신속해외송금 편에 있습니다.
해외 결제 수수료는 돌려받나요?
부정사용 책임과 별개입니다. 해외 결제 수수료 구조는 해외 결제 수수료 편에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70조 — 원문(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6년 10월 29일 확인). 통지 뒤 책임, 통지 전 책임(대통령령 기간), 회원 부담 계약과 단서, 접수 사실 통지, 위조·변조·정보도용·명의도용, 고의·중과실 증명, 서면·전자문서 계약, 보험·준비금, 이의제기 중 청구 금지, 분실·도난 카드 사용 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 — 원문(시행 2026. 5. 6., 대통령령 제36314호. 2026년 10월 29일 확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 고의·중대한 과실의 범위 3가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 원문(시행 2026. 4. 28., 대통령령 제36281호). 접근매체 대여·양도, 누설·노출·방치, 추가 보안조치 거부.
- 읽지 않은 것. 판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 카드사별 약관, 해외 가맹점 결제 취소 절차.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내 카드사 — 분실·도난 신고, 회원 약관의 중대한 과실 조항.
- 금융감독원 — 카드사와 다툼이 생기면 분쟁조정.
2026년 10월 29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