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사고를 당하면 한국 정부가 어디까지 해 주는지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적혀 있습니다. 이 법 제10조는 영사조력이 스스로나 연고자, 주재국 정부의 도움 같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제공되고, 국내에서 정부가 주는 보호 수준을 넘지 않는다고 못 박습니다.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19조①). 대신 분실·도난으로 돈이 떨어진 사람이 국내 가족의 돈을 공관에서 받는 신속해외송금이 있고, 한도는 1회 최대 미화 3천 달러입니다. 법·시행령·외교부 고시와 운영지침을 원문대로 옮기고 송금 한도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영사조력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만, 국내 보호 수준을 넘지 않게 (법 제10조③④).
2. 비용은 본인 부담이 원칙 — 무자력이거나 해외위난에서 국가가 이동수단을 투입할 때만 국가가 부담할 수 있음(제19조①).
3. 신속해외송금: 국내 연고자가 외교부 계좌에 입금하면 공관이 현금으로, 1회 최대 3천 달러 (고시 제2조).
영사조력의 원칙 — 법 제10조, 제4조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국제법·주재국 법 (①②)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 조약, 국제법규와 주재국 법령을 지키며 제공. 범위와 수준은 주재국 제도·문화를 고려 | 공관이 현지 법을 넘어설 수 없음(저희 풀이) |
| 보충성 (③) | 스스로 또는 연고자·주재국 정부 지원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 — |
| 상한 (④) | 국내 유사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보호 수준을 초과하지 않음 | — |
| 재외국민의 책무 (제4조) | 그 나라 법령·제도를 지키고 문화·관습을 존중하며 안전정보를 숙지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위한 모든 주의 | — |
상황별로 공관이 하는 일 — 법 제11조~제16조, 시행령
| 상황 | 공관이 하는 일 (원문 요약)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체포·구금 (법 제11조, 영 제8·9조) | 지체 없이 외교부에 보고하고 접촉 시도(방문·면담·전화·서신). 사유·건강·가혹행위 여부·가족 통지 희망·변호사·통역 희망을 확인하고, 변호사·통역인 명단 등 정보 제공 | 석방이나 재판 개입은 목록에 없음 |
| 범죄 피해 (법 제12조, 영 제12조) | 주재국 경찰 신고 방법 안내, 신속·공정한 수사 요청, 의료기관 정보, 변호사·통역인 명단, 피해 구제 제도 안내. 요청하면 가족에게 알림 | — |
| 사망 (법 제13조, 영 제13조) |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리고, 시신 처리·국내 운구·현지 방문 절차 안내, 요청 등이 있으면 사인 조사 요청 | — |
| 환자 (법 제14조, 영 제15조) | 의료기관 정보(이름·소재지·연락처), 주재국 사회보장제도 안내, 연고자·주재국과 협의해 치료받도록 노력 | 치료비는 아래 비용 원칙 |
| 실종 (법 제15조) | 국내·주재국 경찰 실종 신고 절차 안내, 소재 파악 노력. 찾으면 가족에게 알리되 성년이면 본인 의사 존중 | — |
| 해외위난 (법 제16조) | 재난·전쟁·내란·테러 상황 보고·전파, 신속대응팀 파견이나 이동수단 투입, 긴급구조 요청 접수 | — |
공관이 거절하거나 멈출 수 있을 때 — 법 제18조
재외국민이 영사조력을 명백하게 거부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조력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허위로 요청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영사조력을 남용·악용하면 공관은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중대해 긴급히 보호해야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비용은 누가 — 법 제19조, 시행령 제19조·제20조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원칙 (①본문) | 재외국민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 | 병원비·변호사비도 본인 몫으로 읽힘(저희 읽기) |
| 국가 부담 (①단서) |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고 ① 무자력 등으로 비용 부담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② 해외위난에서 대피 수단이 없어 국가가 이동수단을 투입하는 경우 — 국가가 부담할 수 있음 | — |
| 긴급지원비 판단 (영 제19조④) | 근로능력·합법 근로 가능 여부, 파악 가능한 금융재산 규모, 가족 등 연고자의 지원 여부를 종합 고려.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면 공관이 먼저 주고 사후 승인 | — |
| 대신 지급 (③④) | 위난 대피 수단 비용을 즉시 못 내면 외교부가 대신 지급하고 본인은 합리적 범위에서 상환. 안 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로 징수 | 2021. 4. 20. 개정 |
| 상환 요구 (영 제20조) | 합리적인 안전지역보다 먼 곳으로 이송하거나 통상 이송비보다 과도한 비용이면 일부 상환 요구 가능 | — |
신속해외송금 — 법 제19조②, 시행령 제21조, 고시·운영지침
법 제19조제2항은 재외공관의 장이 분실, 도난 등으로 긴급한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가족 등 연고자로부터 신속하게 도움을 받도록 해외송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21조는 신청서를 공관에 내고, 공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지원하며, 1회 최대 송금액과 추가송금액은 외교부장관이 고시한다고 적습니다.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한도 (고시 제2조①) | 1회, 최대 미화 3천불 상당까지 | 외교부고시 제2021-3호 |
| 추가 (고시 제2조②) | 긴급한 상황으로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추가송금, 한도는 1회와 같음 | 추가 횟수는 적혀 있지 않음 |
| 절차 (지침 제5조) | 공관이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받고 국내 입금 방법 안내 → 국내 연고자가 외교부 지정 계좌로 입금(본인이 인터넷·텔레뱅킹으로도 가능) → 입금 확인되면 공관이 자체예산으로 현금 지급 | 외교부예규 제255호 |
| 받을 때 (지침 제5조8호) | 증빙으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사본 1부와 해외송금영수증. 지급 통화는 미달러·엔·유로·파운드가 원칙, 불가피하면 현지화 | 여권을 잃었으면 긴급여권·여행증명서가 먼저일 수 있음(저희 풀이) |
얼마를 받을 수 있나 —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한도는 1회 최대 미화 3천 달러 상당이고, 추가송금은 필요가 인정될 때만 예외로 같은 한도입니다. 추가 횟수는 고시에 없어 횟수 칸은 저희 셈입니다. 원화는 넣은 환율로 셈해 원 미만을 반올림한 것이고, 실제 입금액은 영사콜센터가 안내합니다.
첫 값(필요 4,500달러, 1달러 1,400원)은 저희 예시입니다. 1회분 3,000달러를 넘는 1,500달러는 추가송금이 인정되어야 하고, 원화로는 6,300,000원입니다(저희 셈). 2,000달러면 1회로 끝나고 2,800,000원입니다.
체크리스트
- ☐ 현지 경찰 신고부터 — 공관은 신고 방법을 안내함
- ☐ 가족 통지를 원하는지 공관에 분명히 말하기
- ☐ 비용은 본인 부담이 원칙 — 여행자보험 확인(저희 의견)
- ☐ 신속해외송금은 1회 3천 달러, 국내 연고자 연락처 준비
- ☐ 돈 받을 때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사본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공관이 병원비를 내 주나요?
법 제19조제1항은 본인 부담이 원칙이고, 무자력 등으로 부담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판단 기준은 시행령 제19조의 근로능력·금융재산·연고자 지원입니다.
신속해외송금 수수료가 있나요?
이번에 읽은 고시와 운영지침에는 신청인이 내는 수수료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지침 제6조는 사후 정산 뒤 남은 잔액을 입금인에게 환불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입금액은 영사콜센터 안내를 따르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조·제4조·제10조~제19조 — 원문(시행 2021. 4. 20., 법률 제18081호. 2026년 10월 28일 확인). 정의, 재외국민의 책무, 기본원칙(보충성·국내 수준), 체포·범죄피해·사망·환자·실종·해외위난, 거부·중단, 비용 부담과 신속해외송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8·9·12·13·15·18~21조 — 원문(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6년 10월 28일 확인). 체포 시 확인사항, 피해·사망·환자 조력, 유실물, 긴급지원비, 상환, 신속해외송금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속해외송금 지원 방법에 관한 고시 — 원문(외교부고시 제2021-3호, 시행 2021. 1. 26.). 1회 최대 미화 3천불, 예외적 추가송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운영지침 — 원문(외교부예규 제255호, 시행 2024. 3. 18.). 지원 한도, 송금 절차, 지급 통화, 사후 정산.
- 읽지 않은 것.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서식, 여행자보험 약관, 재외공관별 실무.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외교부 영사콜센터, 가까운 재외공관 — 신청 방법과 입금 안내.
- 여행자보험 약관 — 현지 치료비·이송비.
2026년 10월 28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