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이 코앞인데 여권이 없거나, 해외에서 여권을 잃어 당장 돌아와야 할 때 쓰는 문서가 있습니다. 여권법 제4조는 일반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긴급하게 발급하는 여권을 긴급여권으로 정하고, 긴급여권은 단수여권 — 한 번의 외국여행만 할 수 있는 여권 — 으로만 발급한다고 적습니다. 시행령 별표의 수수료는 국내 50,000원, 재외공관 50달러이고,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면 17,000원입니다. 여권 발급이 막힌 사람이 귀국할 때 쓰는 여행증명서까지 세 문서를 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정리하고 수수료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긴급여권은 단수(1회용), 유효기간 1년 이내, 수수료 50,000원(재외공관 50달러).
2. 친족의 사망이나 중대한 질병·부상 같은 인도적 사유를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면 17,000원(17달러).
3. 여행증명서는 유효기간 1년 이내, 발급 목적을 이루면 효력을 잃음, 수수료 25,000원.
세 문서 한눈에 — 법·시행령·별표
| 문서 | 무엇 | 유효기간 · 모양 · 수수료(국내) |
|---|---|---|
| 긴급여권 | 일반·관용·외교관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급(법 제4조①4호). 단수여권으로만(②2호) | 1년 이내 · 청색 12면 · 50,000원(인도적 사유 17,000원) |
| 단수여권 |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법 제4조②). 아래 여섯 경우에 발급(법 제6조①) | 1년(영 제15조①) · 남색 14면 · 17,000원 |
| 여행증명서 |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 여행목적지가 적힌 서류(법 제14조①) | 1년 이내, 목적을 이루면 효력 상실(②) · 검정색 12면 · 25,000원 |
모양은 시행령 제2조의 색과 면수입니다. 긴급여권은 법 제5조의 유효기간 조항에서 빠져 있고(「긴급여권은 제외한다」), 별표가 「1년 이내」로 적습니다. 법 제6조제1항제5호도 긴급여권을 발급하는 경우를 1년 이내의 단수여권을 발급하는 경우로 넣어 둡니다. 시행령 제3조제2항은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에는 여권 정보를 전자적으로 수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고, 별표도 「비전자 긴급여권」이라고 씁니다.
단수여권이 나오는 경우 — 법 제6조①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1호 | 여권발급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 본인이 원해도 단수 |
| 2호 | 제12조의3(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에 따라 발급하는 경우 | 아래 「인도적 예외 여권」 |
| 4호 | 제11조제2항의 확인기간 내에 유학생의 학사일정에 따른 출국 등 부득이하게 국외여행을 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람 | 분실이 잦아 경위 확인 중일 때 |
| 5호 | 긴급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 — |
| 6호 |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발급하는 경우 | 18세 미만 신청 관련 조항 |
| 영 제15조② | 재판 진행 중 등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 기간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 —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 1년 원칙의 예외 |
3호는 2021. 1. 5. 삭제되었습니다. 경위 확인과 30일 기간은 여권 분실 신고·재발급 편에 있습니다.
긴급여권 신청 —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4조⑥⑦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기본 서류 (영 제14조) | ① 여권 발급신청서 ② 단수여권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본인 요청의 경우 제외) ③ 여권용 사진 1장 ④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 |
| 사유서 (규칙 ⑥) | 별지 제1호의2서식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항공권이나 일정표 같은 것(저희 예시) |
| 감액 서류 (규칙 ⑦) | 수수료를 감액받으려면 친족의 사망진단서·상해진단서·입원확인서나 그 밖에 인도적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외교부장관이 재외공관의 보고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내지 않을 수 있음 | — |
인도적 사유 감액 — 별표 비고 4
별표 비고 4는 긴급여권을 발급할 때 여행 목적이 발급지 국가 외에서 체류 중인 친족의 사망,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경우 등 인도적 사유라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면 국내 17,000원, 재외공관 17달러를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50,000원에서 33,000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저희 셈). 국내 수수료 가운데 사무 대행에 드는 비용은 긴급여권 11,000원, 감액 때 3,740원으로 별표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 시행규칙 제4조제7항은 감액 근거를 「영 별표 비고 제3호」라고 적는데, 지금 별표(2026. 2. 10. 개정)에서 인도적 사유 감액은 비고 4이고 비고 3은 여권 사실증명의 정의입니다. 별표를 고치면서 번호가 밀린 것으로 보입니다(저희 읽기). 내용은 같은 감액을 가리킵니다.
단수여권은 언제 끝나나 — 법 제13조①9호
단수여권은 명의인이 그 단수여권을 발급한 국가로 복귀한 때 효력을 잃습니다.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했다면 그 재외공관이 설치된 국가로 돌아온 때입니다. 한국에서 받은 긴급여권은 한국에 돌아오면 끝나고, 해외 공관에서 받은 것은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면 끝난다는 문언입니다(저희 읽기). 다음 여행에는 일반여권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인도적 예외 여권 — 법 제12조의3, 시행령 제26조의3
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게도 길이 하나 있습니다. 국외에 체류하는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한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면, 그 여행 목적에만 쓸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여행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입니다.
여행증명서는 누구에게 — 시행령 제16조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1호 | 출국하는 무국적자 | — |
| 4호 | 해외 입양자 | — |
| 5호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는 사람으로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
| 5호의2 | 국외에 체류·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여권 발급·재발급이 거부·제한되었거나 외국에서 강제 퇴거된 경우 귀국을 위해 필요한 사람 | 여행객이 만날 수 있는 경우 |
| 6호 | 출입국관리법 제46조로 강제퇴거되는 외국인으로서 자국 여권 등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 |
| 7호 | 위에 준하는 사람으로 긴급하게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2·3호는 삭제 |
수수료와 유효기간 — 계산기
고르면 자동으로 바뀝니다. 금액은 별표 그대로이고 재외공관은 같은 숫자의 달러입니다. 인도적 사유 감액(별표 비고 4)은 긴급여권에만 붙고, 발급지 국가 밖에 체류 중인 친족의 사망·중대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외교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입니다.
재외공관은 같은 숫자의 달러입니다 — 긴급여권 50달러, 단수여권 17달러, 여행증명서 25달러. 복수여권 수수료와 국제교류기여금은 여권 발급 수수료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 여권용 사진 1장
- ☐ 인도적 사유라면 사망진단서·상해진단서·입원확인서
- ☐ 가는 나라가 비전자 단수여권으로 입국을 받는지(저희 의견)
- ☐ 돌아온 뒤 일반여권 새로 신청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긴급여권은 바로 나오나요?
이번에 읽은 조문에는 처리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라는 정의만 있으니 접수처에 걸리는 시간을 물어보세요.
긴급여권으로 어느 나라든 들어갈 수 있나요?
여권법은 한국이 발급하는 문서만 정합니다. 비전자·단수여권으로 입국을 허용하는지는 가려는 나라가 정하는 일이라 그 나라의 입국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권법 제4조~제6조·제12조의3·제13조·제14조 — 원문(시행 2026. 8. 28., 법률 제21383호. 2026년 10월 28일 확인). 긴급여권 정의와 단수 발급, 유효기간 조항의 긴급여권 제외, 단수여권 발급 경우, 인도적 예외 여권, 단수여권 효력상실(복귀), 여행증명서 1년 이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권법 시행령 제2조·제3조·제14조~제16조·제26조의3·[별표] — 원문(시행 2026. 3. 1., 대통령령 제36078호, [별표] 개정 2026. 2. 10.. 2026년 10월 28일 확인). 색·면수, 전자 수록 예외, 단수여권 서류·유효기간, 여행증명서 발급대상, 인도적 사유 대상 친족, 수수료와 비고 4.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⑥⑦ — 원문(시행 2026. 6. 1., 외교부령 제160호. 2026년 10월 28일 확인).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감액 증명서류.
- 읽지 않은 것. 여권 접수처별 처리 시간, 각국의 긴급여권 입국 허용 여부.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여권 접수처, 재외공관 — 처리 시간과 서류.
- 가려는 나라의 대사관 — 긴급여권·단수여권 입국 허용 여부.
2026년 10월 28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