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잃어버리면 먼저 분실 신고, 그다음 재발급입니다. 여권법 제13조는 여권을 잃어버려 명의인이 분실을 신고한 때 그 여권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20조는 신고한 여권의 번호와 분실일·분실 장소를 법무부·경찰청이나 외국정부·국제기구에 제공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잃어버린 횟수가 쌓이면 새 여권이 짧아집니다 —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안에 2회면 5년, 3회 이상이거나 1년 안에 2회면 2년짜리입니다. 여권법·시행령·시행규칙의 해당 조문을 원문대로 옮기고, 분실 이력을 넣으면 새 여권의 유효기간을 보여 주는 판정기를 붙였습니다.
1. 신고하면 그 여권은 효력을 잃습니다 (법 제13조①3호) — 찾아도 다시 쓸 수 있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2. 신고는 「여권 분실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증명할 자료가 있으면 붙여서 (시행규칙 제11조).
3. 5년 안 2회 → 5년, 3회 이상 또는 1년 안 2회 → 2년 여권 (시행령 제6조②6호, 불가항력 분실은 빼고 셈).
분실 신고 —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11조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누가·어디에 (영 ①) |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실 사실을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 「할 수 있다」 문장이지만, 재발급을 받으려면 거쳐야 하는 길로 읽힘(저희 읽기) |
| 서식 (규칙 ①) | 별지 제2호서식 여권 분실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있는 경우만)를 붙여 제출 | 도난이면 현지 경찰 신고 확인서 같은 것(저희 예시) |
| 대리인 (규칙 ②) | 대리인에 의한 분실 신고는 제6조(대리인에 의한 여권신청)를 준용 | 제6조는 질병·장애·사고로 직접 못 오는 사람, 18세 미만 등을 적음 |
| 18세 미만 (규칙 ③) | 18세 미만인 사람의 분실 신고는 제6조의2를 준용 | 2025. 10. 1. 개정 |
시행규칙 제6조는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18세 이상으로 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장애·사고라면 법정대리인, 위임받은 배우자,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을 적습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와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함께 냅니다. 분실 신고에도 이 조항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신고하면 생기는 일 — 법 제13조, 시행령 제20조③
여권법 제13조제1항은 여권이 효력을 잃는 때를 아홉 호로 적고, 그 셋째가 「여권을 잃어버려 그 명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실을 신고한 때」입니다. 이번에 읽은 법·시행령·시행규칙에는 신고 뒤에 여권을 찾았을 때 효력을 되살리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기 전에 가방과 숙소를 한 번 더 뒤지는 편이 낫습니다(저희 의견).
신고된 여권의 정보는 국경 밖으로도 나갑니다. 시행령 제20조제3항은 외교부장관이 여권의 부정사용과 국제적 유통을 막기 위해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에 다음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여권번호, 발급일과 기간만료일
- 여권의 분실일, 분실장소와 신고 접수기관(분실 신고로 효력을 잃은 경우만)
신고한 여권을 나중에 찾아 공항에 내밀면 막힐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저희 풀이). 효력을 잃은 여권으로는 여행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발급 — 법 제11조, 시행령 제18조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사유 (법 ①) | 정보의 정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훼손된 경우 — 세 가지 | 분실은 2호 |
| 서류 (영 제18조) | ① 여권 재발급신청서 ② 재발급 받으려는 여권(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③ 여권용 사진 1장 ④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분실이면 옛 여권 대신 분실 신고가 앞섬(저희 풀이) |
| 경위 확인 (법 ②) |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2회 이상 잃어버린 사람이 같은 사유로 신청하거나, 경위를 정확히 적지 않거나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발급 전에 관계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 「확인할 수 있다」 — 재량 |
| 확인기간 예외 (규칙 제12조) | 분실 사유가 법 제24조·제25조·제26조제1호·제2호 위반 혐의 등 특별한 사유라고 판단하면 확인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음 | 여권 양도·대여 같은 벌칙 조항(저희 풀이) |
새 여권의 유효기간 — 판정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횟수는 시행령 제6조제2항제6호대로 세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분실은 빼고 셉니다. 이번 분실을 넣어 세는 것은 저희 읽기이고, 조문이 「발급할 수 있다」고 적어 실제 발급은 외교부장관 판단입니다.
위 판정기의 첫 값(5년 안 2회, 1년 안 1회)은 저희 예시이고 결과는 5년입니다. 5년 안 3회면 2년, 1년 안 2회면 2년, 3회 가운데 1회가 지진 같은 불가항력이면 2회로 세어 5년입니다.
유효기간 규정 — 시행령 제6조
| 경우 | 유효기간 | 근거 |
|---|---|---|
| 원칙 | 10년 | 제6조① |
| 18세 미만 | 5년 | 제6조②1호 |
|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 분실 2회 | 5년 | 제6조②6호 가목 |
|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 분실 3회 이상 | 2년 | 같은 호 나목 |
| 가목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 분실 2회 | 2년 | 같은 호 다목 |
6호 단서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잃어버린 경우를 분실 횟수에 넣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이 조항은 「발급할 수 있다」는 문장이라 외교부장관의 재량이 들어 있습니다. 조문에는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의 횟수에 이번 분실이 들어가는지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판정기는 이번 분실도 신청일 전에 일어난 일이니 넣어 세었습니다(저희 읽기). 법 제11조제2항의 경위 확인도 같은 셈으로 2회 이상이면 「해당할 수 있음」으로 표시하고, 이 조항에는 불가항력을 빼는 문구가 없어 불가항력 분실도 넣어 셉니다. 18세 미만이 2년 규정에도 해당할 때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도 조문에 없어, 판정기는 그 경우 접수처에 확인하라고 표시합니다. 만료일까지만 유효한 여권을 고르는 길과 수수료는 여권 발급 수수료와 유효기간 편에 있습니다.
해외에서 잃어버렸다면 — 저희 정리
해외에서는 신고와 함께 당장 돌아올 문서가 문제입니다. 여권을 새로 만들 시간이 없을 때 쓰는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따로 정리했습니다. 지갑까지 잃어 돈이 없다면 영사조력법의 신속해외송금으로 국내 가족이 보낸 돈을 재외공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이 한국인의 물건으로 보이는 유실물을 습득하면 2개월간 보관하며 공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8조). 현지에서 어디로 연락할지는 해외여행 응급 상황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체크리스트
- ☐ 신고 전에 한 번 더 찾기 — 신고하면 그 여권은 효력을 잃음
- ☐ 여권 분실 신고서, 분실 사유를 증명할 자료(있으면)
- ☐ 재발급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1장
- ☐ 최근 5년·1년 안에 잃어버린 횟수 세어 보기
- ☐ 잦은 분실이면 경위 확인으로 30일 이내가 걸릴 수 있음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신고하고 나서 여권을 찾으면 다시 쓸 수 있나요?
이번에 읽은 여권법·시행령·시행규칙에는 되살리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효력상실 사유에 「분실을 신고한 때」가 들어 있으니 새로 발급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정은 여권 접수처에 물어보세요.
도난당한 것도 분실 횟수에 들어가나요?
시행령 제6조가 빼 주는 것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뿐입니다. 도난이 불가항력에 들어가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도난이면 현지 경찰 신고 확인서 같은 자료를 분실 신고서에 붙여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저희 의견).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권법 제11조·제13조 — 원문(시행 2026. 8. 28., 법률 제21383호. 2026년 10월 28일 확인). 재발급 사유 세 가지,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시 경위 확인(30일 이내), 효력상실 사유(분실 신고한 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18조·제20조 — 원문(시행 2026. 3. 1., 대통령령 제36078호, [별표] 개정 2026. 2. 10.. 2026년 10월 28일 확인). 분실 횟수별 유효기간과 불가항력 단서, 재발급 서류, 분실 신고와 정보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제11조·제12조 — 원문(시행 2026. 6. 1., 외교부령 제160호. 2026년 10월 28일 확인). 대리인, 분실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확인기간 예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8조 — 원문(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재외공관 유실물 2개월 보관·게시.
- 읽지 않은 것. 여권 접수 기관별 처리 기간, 신고 뒤 여권을 찾은 경우의 실무, 외교부 온라인 신고 절차.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시·군·구청 여권 창구, 재외공관 — 신고서 접수, 필요한 서류, 처리 기간.
- 외교부 영사콜센터 — 해외에서 잃어버렸을 때의 안내.
2026년 10월 28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