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팁

축산물 반입 과태료 계산기 — 신고 안 한 돼지고기(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1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반입#과태료#검역신고#아프리카돼지열병#해외여행
축산물 반입 과태료 계산기 — 신고 안 한 돼지고기(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1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여행지에서 산 육포·소시지·햄을 가방에 넣어 들어오면 세관 신고와 별개로 검역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 제1항 단서는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공항·항만의 동물검역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이를 어기면 제60조 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시행령 별표 3은 금액을 정해 두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의 돼지고기나 그 제품을 검역증명서 없이 들여오면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입니다. 원문을 옮기고 과태료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고기·햄·소시지·알 같은 동물 생산물은 입국 즉시 검역 신고 (법 제36조 제1항 단서).
2. 안 하면 과태료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돼지고기 500만·750만·1,000만원, 그 밖의 생산물 100만·300만·500만원.
3. 검역증명서를 붙인 생산물도 신고는 해야 — 안 하면 5만·10만·50만원.

무엇을 신고하나 — 법 제31조, 제36조 제1항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지정검역물 (제31조)1. 동물과 그 사체 2. 뼈·살·가죽·알·털·발굽·뿔 등 동물의 생산물과 그 용기·포장 3.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건초·깔짚 등 — 이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건햄·소시지·육포는 「살」로 만든 생산물로 읽힘(저희 읽기)
여행자 (제36조① 단서)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출입공항·항만 등의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부령 세부 목록은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검사 (제30조④ 등)검역관은 지정검역물과 그 용기·포장, 그 밖의 여행자 휴대품을 검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음—

신고와 별개로 들여올 수 없는 것 — 제32조, 제56조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수입금지 (제32조①)1.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2. 동물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3. 소해면상뇌증 발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와 그 제품 4. 특정위험물질어느 나라가 수입금지지역인지는 고시를 봐야 함
벌칙 (제56조)제32조 제1항을 위반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과태료(신고 의무 위반)와 형사처벌(수입금지 위반)은 근거가 다릅니다. 여행자가 들고 온 물건이 수입금지지역 지정검역물이면 제32조·제56조 문제가 되는지는 고시와 사실관계에 달려 있어, 이 글은 신고 의무 쪽 과태료만 셉니다(저희 읽기).

과태료 금액 — 시행령 별표 3 제2호 무목

신고하지 않은 것1회 / 2회 / 3회 이상짚어 둘 점 (저희 풀이)
1)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상 국제거래가 금지되는 동물300만 / 400만 / 500만원—
2) 1) 외의 동물70만 / 100만 / 200만원살아 있는 동물
3) 가) 검역증명서 없는 동물 생산물 중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장관이 법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공개)에서 생산·제조된 돼지고기나 그것이 포함된 제품500만 / 750만 / 1,000만원돼지고기가 들어간 만두·소시지도 「포함된 제품」(저희 읽기)
3) 나) 가) 외의 검역증명서 없는 동물 생산물100만 / 300만 / 500만원소·닭고기 제품, 알 등
4) 검역증명서를 붙인 동물 생산물5만 / 10만 / 50만원증명서가 있어도 신고는 의무

표의 단위는 만원이고, 별표 3은 2026년 4월 21일 개정판(일부 목 2026. 4. 23. 시행)입니다. 가장 무거운 3회 이상 1,000만원은 법 제60조 제2항의 상한 1천만원과 같습니다.

계산기

축산물 반입 과태료 계산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 · 시행령 별표 3
과태료 0 원 -

고르면 자동 계산됩니다. 금액은 시행령 별표 3 개별기준(단위 만원)입니다. 일반기준의 사유가 있으면 부과권자가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줄이지 않습니다. 수입금지 물건의 형사처벌과는 별개입니다.

이 계산기를 내 블로그·홈페이지에 넣기

아래 코드를 글쓰기의 HTML 편집 화면에 붙여 넣으세요. 계산기 아래에 출처 링크가 함께 들어갑니다. iframe 을 막는 곳(네이버 블로그 등)에서는 출처 링크만 남습니다.

몇 번째 위반인지, 줄일 수 있는지 — 별표 3 일반기준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가중 (가목)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셈3년이 지나면 다시 1회
차수 (나목)가중 차수는 그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 적발일부터 소급해 3년이 되는 날 전 처분은 셈에서 뺌—
감경 (다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의 사유,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위반 상태를 시정·해소하려고 노력한 경우 등이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음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감경 없음
부과 (법 제60조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검역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세 가지 셈 — 저희 예시

예 (저희 예시)과태료짚어 둘 점 (저희 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산 돼지고기 소시지, 신고 안 함, 처음500만원2분의 1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250만원까지
같은 사람이 2년 뒤 또 적발750만원최근 3년 안 두 번째
검역증명서가 붙은 육포, 신고만 안 함5만원3회 이상이면 50만원

어느 나라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인지는 장관이 공개하는 목록이 정하고, 이번에 그 목록은 읽지 않았습니다. 감경은 부과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이라 계산기의 하한은 가능한 범위일 뿐입니다.

체크리스트

  • ☐ 가방에 고기·햄·소시지·육포·알 같은 동물 생산물이 있는지
  • ☐ 있으면 입국 즉시 공항 동물검역기관에 신고 — 검역증명서가 있어도 신고
  • ☐ 돼지고기가 들어간 제품이면 특히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이면 1회 500만원
  • ☐ 세금 쪽 면세한도는 따로 — 여행자 면세한도 계산기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세관 신고서에 적으면 검역 신고도 된 건가요?

법 제36조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라고 적습니다. 세관 휴대품 신고서와 검역 신고를 어떻게 함께 처리하는지는 이번에 읽은 조문에 없어 입국장 안내를 따르세요.

통조림이나 가공식품도 들어가나요?

법 제31조는 동물의 생산물과 그 용기·포장을 적고, 구체적 목록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맡깁니다. 가공 정도에 따른 제외 여부는 그 부령을 읽지 않아 단정하지 않습니다.

여권·카드도 잃어버렸다면요?

여권 분실 신고·재발급과 해외 카드 분실·도난 판정기 편에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제32조·제36조·제56조·제60조 — 원문(시행 2026. 10. 1., 법률 제21504호. 2026년 10월 29일 확인). 지정검역물 1~3호, 수입금지 1~4호, 여행자 휴대품 입국 즉시 신고, 수입금지 위반 3년·3천만원, 신고 위반 1천만원 이하 과태료와 부과권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6조, 별표 3 — 원문(시행 2026. 4. 21., 대통령령 제36267호, 별표 3은 2026. 4. 21. 개정. 2026년 10월 29일 확인). 가중·차수·감경 일반기준, 제2호 무목 1)~4) 금액.
  • 읽지 않은 것. 농림축산식품부령의 지정검역물 세부 목록, 수입금지지역 고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공개 목록, 축산물 위생 쪽 법령.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농림축산검역본부·입국 공항 검역 — 품목별 반입 가능 여부, 발생국 목록.
  • 세관 — 면세한도와 휴대품 신고.

2026년 10월 29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