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기 2027 — 보험료율 10%, 직장인 본인 5%, 2033년 13%까지 해마다 0.5%p (국민연금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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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계산기 2027 — 보험료율 10%, 직장인 본인 5%, 2033년 13%까지 해마다 0.5%p (국민연금법 부칙)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7년 1월부터 10%가 됩니다. 2025년 4월 2일 개정된 국민연금법(법률 제20903호) 부칙 제4조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해마다 쓸 비율을 직접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사업장가입자)은 본인 5%, 회사 5%를 내고,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10%를 모두 본인이 냅니다. 그 뒤로도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부터는 본문 제88조의 13%가 됩니다. 2027년 비율은 고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법에 이미 있습니다. 소득과 연도를 넣으면 월 보험료를 내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2027년 보험료율 10% — 직장인은 본인·회사 각 5%(부칙 제4조).
2. 해마다 0.5%p씩, 2033년부터 13% — 2026년은 9.5%.
3.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2026년 7월~2027년 6월). 월 300만원 직장인은 2027년 본인 150,000원.

계산기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기 국민연금법 제88조 ·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 고시 제2026-31호
원
본인 월 부담 0 원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소득월액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상·하한 안으로 넣습니다.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저희 처리). 2027년 7월 이후 상·하한은 아직 고시 전이라 지금 값을 그대로 씁니다.

이 계산기를 내 블로그·홈페이지에 넣기

아래 코드를 글쓰기의 HTML 편집 화면에 붙여 넣으세요. 계산기 아래에 출처 링크가 함께 들어갑니다. iframe 을 막는 곳(네이버 블로그 등)에서는 출처 링크만 남습니다.

연도별 보험료율 — 부칙 제4조 원문

연도사업장가입자 (본인·회사 각각)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2026년각 1만분의 475 (4.75%)1천분의 95 (9.5%)
2027년각 1만분의 500 (5%)1천분의 100 (10%)
2028년각 1만분의 525 (5.25%)1천분의 105 (10.5%)
2029년각 1만분의 550 (5.5%)1천분의 110 (11%)
2030년각 1만분의 575 (5.75%)1천분의 115 (11.5%)
2031년각 1만분의 600 (6%)1천분의 120 (12%)
2032년각 1만분의 625 (6.25%)1천분의 125 (12.5%)
2033년부터각 1천분의 65 (6.5%) — 본문 제88조③1천분의 130 (13%) — 본문 제88조④

부칙 제4조①은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자의 부담금을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해당 연도 비율로 정하고, ②는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를 같은 방식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부칙 제1조). 표의 퍼센트는 분수를 저희가 환산한 것입니다. 9.5%에서 0.5%p씩 일곱 번 오르면 13%가 됩니다(저희 셈: 9.5 + 0.5 × 7 = 13).

기준소득월액 — 무엇에 곱하나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시행령 제5조①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 하한액과 상한액의 범위에서300만원 9백원이면 300만원
시행령 제5조④⑤고시한 하한·상한의 적용기간은 그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신고 소득이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
고시 제2026-31호하한액 410천원, 상한액 6,590천원, 적용기간 2026년도 7월분부터 2027년도 6월분까지2026. 2. 2. 개정, 2026. 7. 1. 시행

그래서 2027년 1월부터 6월까지는 10% 비율과 41만~659만원 상·하한이 함께 적용됩니다. 2027년 7월부터의 상·하한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하게 되어 있어(시행령 제5조③)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계산기는 그 달에도 지금 값을 그대로 썼습니다(저희 가정).

네 사람의 2027년 — 저희 예시

예 (저희 예시)2026년 → 2027년 월 보험료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직장인, 월 소득 300만원본인 142,500원 → 150,000원회사도 같은 금액, 한 달 7,500원 더
지역가입자, 월 소득 300만원285,000원 → 300,000원전액 본인 부담
직장인, 월 소득 900만원본인 313,025원 → 329,500원상한 659만원에 곱함 — 합계 659,000원
임의가입자, 월 소득 30만원 신고41,000원(2027년)하한 41만원에 곱함

2026년에는 직장인 몫이 4.75%라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50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예: 2,345,000원 × 4.75% = 111,387.5원). 계산기는 원 미만을 버렸고, 실제 고지서의 끝수 처리는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2033년 13%가 되면 월 300만원 직장인 본인 몫은 195,000원, 상한 소득 지역가입자는 856,700원입니다(지금 상한을 그대로 둔 저희 셈).

「9.5%」로 알고 있었다면

9.5%는 2026년 비율입니다. 2027년 1월분부터는 10%입니다. 월 소득 300만원 직장인이면 한 달 7,500원, 1년 90,000원을 더 냅니다(저희 셈). 보험료를 덜 내던 시기를 메우는 추납은 국민연금 추납 편, 소득이 없을 때의 납부예외는 납부예외 편,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내는 돈이 받는 돈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2027년 1월분부터 10% (직장인 본인 5%)
  • ☐ 내 기준소득월액이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 사이인지
  • ☐ 지역·임의가입자는 회사 몫 없이 10% 전액
  • ☐ 2027년 7월 상·하한 새 고시 확인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2027년 비율은 고시로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비율은 법 부칙 제4조에 연도별로 이미 적혀 있습니다. 해마다 고시되는 것은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입니다.

월급이 659만원을 넘으면 보험료도 늘어나나요?

2027년 6월분까지는 659만원까지만 곱합니다. 그래서 2027년 직장인 본인 몫은 329,500원이 상한입니다(저희 셈).

2033년 뒤에는 또 오르나요?

현행 본문 제88조는 13%(각 1천분의 65)로 정합니다. 그 뒤 일정은 법에 없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88조와 부칙(법률 제20903호, 2025. 4. 2.) 제1조·제4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20., 법률 제22096호. 2026년 10월 29일 확인). 사업장가입자 각 1천분의 65·지역 등 1천분의 130(본문), 2026~2032년 연도별 비율(부칙 제4조①②), 시행일 2026. 1.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602호. 2026년 10월 29일 확인). 기준소득월액(천원 미만 버림), 상·하한 산정과 고시(매년 3월 31일까지), 적용기간 7월~다음 해 6월.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원문(시행 2026. 7.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2026년 10월 29일 확인). 하한 410천원·상한 6,590천원, 2026년도 7월분~2027년도 6월분.
  • 읽지 않은 것. 연금보험료 끝수 처리 규정, 건강보험공단 고지 방식, 2026년 1~6월 적용 상·하한(직전 고시).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2026년 10월 29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