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줄어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지역가입자라면 나라가 보험료의 절반을 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는 국민인 지역가입자가 재산·종합소득·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는 그 기준을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 6억원 미만, 사업·근로소득을 뺀 종합소득금액 1,680만원 미만으로, 지원 수준을 보험료의 100분의 50(10원 미만 버림)으로 정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을 넣으면 월 보험료와 지원액, 12개월 합계를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 재산 과세표준 6억원 미만 + 종합소득(사업·근로 제외) 1,680만원 미만.
2. 지원액 =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50%, 10원 미만 버림 — 최대 12개월.
3. 2025년 말 이전부터 지원받던 사람은 종전 기준 — 기준소득월액 103만원까지의 보험료 절반.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그해 보험료율(원 미만 버림은 저희 셈). 지원액은 그 절반, 10원 미만 버림(고시 제3조). 재산·소득 기준은 계산기가 확인하지 않습니다.
법과 고시 —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① |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할 수 있다」 — 신청해야 받음(아래 시행령) |
| 같은 항 각 호 | 1호 삭제(2025. 4. 2.). 2호 재산과 종합소득이 대통령령 기준 미만. 3호 대통령령 금액 미만의 소득. 4호 실업크레딧 보험료 지원(제19조의2제3항) 등 다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 실업급여 받으며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는 중이면 겹쳐 받지 못함 |
| 시행령 제73조의4 | 재산은 「지방세법」 제105조의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 재산·소득 기준과 소득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 숫자는 모두 고시에 있음 |
| 시행령 제73조의5 | 지원 수준은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범위에서 고시. 공단에 신청하면 지원액을 뺀 보험료를 고지하고, 납부를 확인한 뒤 해당 월 보험료를 지원 | 내 몫을 먼저 내야 그달 지원이 붙음 |
| 고시 제2조 | 재산세 과세표준 합 6억원 미만, 종합소득 중 다목·라목(사업·근로)을 뺀 소득금액 1,680만원 미만, 소득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80만 원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합이 1,680만원 미만이어야(소득세법 제4조로 저희가 읽음) |
| 고시 제3조 | 지원수준은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10원 미만은 버린다) | — |
지원액은 결국 내야 할 보험료의 50%입니다. 고시 제1조는 대상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 및 임의가입자를 제외한다)」로 적습니다. 소득이 없어 스스로 가입한 임의가입자는 이 지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 기준이 「80만원 미만」이라 기준소득월액이 정확히 80만원이면 지원받지 못합니다.
보험료율은 해마다 오릅니다 — 부칙 제4조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본인이 전부 냅니다. 제88조 제4항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30으로 정하지만, 2025년 4월 2일 개정 법률(법률 제20903호) 부칙 제4조 제2항이 2026년부터 2032년까지 해마다 비율을 따로 정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70만원이면 아래와 같습니다(보험료·지원액은 저희 셈).
| 연도 | 보험료율 (부칙 제4조②) | 70만원일 때 보험료 · 지원액 (저희 셈) |
|---|---|---|
| 2026년 | 1천분의 95 (9.5%) | 66,500원 · 33,250원 |
| 2027년 | 1천분의 100 (10%) | 70,000원 · 35,000원 |
| 2028년 | 1천분의 105 (10.5%) | 73,500원 · 36,750원 |
| 2029년 | 1천분의 110 (11%) | 77,000원 · 38,500원 |
| 2030년 | 1천분의 115 (11.5%) | 80,500원 · 40,250원 |
| 2031년 | 1천분의 120 (12%) | 84,000원 · 42,000원 |
| 2032년 | 1천분의 125 (12.5%) | 87,500원 · 43,750원 |
| 2033년부터 | 제88조④ 1천분의 130 (13%) | 91,000원 · 45,500원 |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상한과 보험료 셈의 큰 그림은 국민연금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이 글의 원 단위 처리(보험료 원 미만 버림)는 저희 셈입니다.
세 가지 셈 — 저희 예시 (2026년)
| 예 (저희 예시) | 월 보험료 · 지원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기준소득월액 70만원, 새 기준 | 66,500원 · 33,250원 | 12개월이면 지원 합계 399,000원 |
| 기준소득월액 79만원 | 75,050원 · 37,520원 | 절반 37,525원에서 10원 미만을 버림 → 내는 돈 37,530원 |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 76,000원 · 0원 | 「80만원 미만」이 아니어서 대상 밖 |
| 종전부터 지원, 기준소득월액 150만원 | 142,500원 · 48,920원 | 103만원 × 9.5% = 97,850원의 절반 48,925원 → 48,920원, 내는 돈 93,580원 |
2025년 이전부터 지원받던 사람 — 경과조치
고시 부칙(제2025-235호) 제2조·제3조는 종전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원받고 있는 지역가입자에게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지원 수준은 기준소득월액 103만원 이하면 보험료의 100분의 50, 103만원 초과면 103만원에 대한 보험료의 100분의 50입니다(10원 미만 버림). 법률 제20903호 부칙 제6조는 종전 지원을 받은 사람이 새 요건도 충족하면 다시 지원할 수 있되, 종전 기간과 새 기간을 합쳐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체크리스트
- ☐ 지역가입자인지(임의가입자는 대상 밖)
-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인지
- ☐ 재산세 과세표준 합 6억원 미만, 사업·근로 뺀 종합소득 1,680만원 미만인지
- ☐ 실업크레딧 등 다른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지
- ☐ 공단에 신청하고, 고지된 내 몫을 먼저 납부
- ☐ 지원은 합쳐서 12개월까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지원받는 동안의 가입기간은 모두 인정되나요?
시행령 제73조의5는 내 몫을 낸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월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적습니다. 그 달의 보험료가 다 채워지는 구조로 읽힙니다(저희 풀이). 가입기간 처리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12개월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은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적습니다.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다른 규정은 이번에 읽은 조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보험료를 못 내는 형편이면요?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기간을 나중에 채우는 방법은 국민연금 추납 편에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88조·제100조의4, 부칙(법률 제20903호)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20., 법률 제22096호. 2026년 10월 27일 확인). 제88조 보험료율 1천분의 130, 제100조의4 지역가입자 지원(12개월), 부칙 제4조 2026~2032년 보험료율, 부칙 제6조 경과조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4·제73조의5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602호. 2026년 10월 27일 확인). 재산 범위, 고시 위임, 신청·고지·납부 확인 뒤 지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원문(시행 2026.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35호. 2026년 10월 27일 확인). 6억원·1,680만원·80만원 기준, 100분의 50, 부칙 경과조치(103만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조 — 종합소득의 가~바목(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구분.
- 읽지 않은 것.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 나·다목이 가리키는 두 부칙(법률 제8541호·제11143호 부칙 제7조) 원문, 보건복지부령 신청 서식,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과 재산·소득 기준 확인.
2026년 10월 27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