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누수가 생기면 수리비는 누가 낼까요?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집을 보존하는 데 꼭 필요한 비용(필요비)을 썼다면 곧바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제626조 제1항), 집의 가치를 높이는 비용(유익비)은 임대차가 끝날 때 가치 증가가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쓴 돈이나 증가액을 돌려받습니다(제2항). 이 청구는 임대인이 집을 돌려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제654조·제617조).
1. 임대인은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제623조).
2. 필요비는 지출 즉시 청구, 유익비는 끝날 때 가치 증가가 남아 있을 때만(제626조).
3. 청구 기한: 임대인이 집을 돌려받은 날부터 6개월(제654조가 제617조 준용).
조문 — 민법 제623조·제626조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제623조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 수선의무의 근거로 흔히 인용(저희 풀이) |
| 제626조 ① |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기간 끝까지 기다릴 필요 없음(저희 읽기) |
| 제626조 ② |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 법원은 임대인 청구로 상환기간을 줄 수 있음 | 어느 쪽으로 줄지는 임대인이 고르는 구조로 읽힘(저희 읽기) |
기한 — 제654조·제617조
제654조는 사용대차의 제615조~제617조를 임대차에 준용합니다. 그래서 제617조에 따라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으로 생긴 손해배상 청구와 차주(임차인)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임대인)가 물건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사 나가고 반년이 지나면 청구할 길이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저희 풀이).
날짜로 따라가 보면 — 저희 예시
2026년 12월 10일에 보일러 부품을 직접 바꿨다면 필요비라 그때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미루다 2027년 8월 31일에 이사를 나갔다면, 6개월 기한은 민법 계산으로 2028년 2월 29일(윤년)까지입니다(저희 셈). 반면 싱크대를 고급형으로 바꾼 유익비는 2027년 8월 31일 임대차가 끝나는 날 가치 증가가 남아 있는지를 따져 그때부터 같은 6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날짜는 셈을 보이려는 저희 예시입니다.
예로 나눠 보면 — 저희 정리
| 지출 (저희 예시) | 어느 쪽으로 읽히나 | 돌려받는 때 (저희 풀이) |
|---|---|---|
| 고장 난 보일러 부품 교체 | 보존에 필요한 비용 — 필요비 | 지출 즉시 청구 가능 |
| 깨진 수도관 수리 | 보존에 필요한 비용 — 필요비 | 지출 즉시 청구 가능 |
| 멀쩡한 싱크대를 고급형으로 교체 | 가치를 높이는 비용 — 유익비 | 종료 시 가치 증가가 남아 있을 때만 |
| 내 취향 벽지·조명 | 유익비인지 다툼 소지, 원상회복 대상일 수도 | 원상회복 편 참고 |
어떤 지출이 필요비·유익비인지의 구체적 기준은 조문에 없어 위 구분은 저희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계약서 특약과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 나갈 때 원상회복 의무는 원상회복 의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고장은 먼저 임대인에게 알리기(문자·사진으로 기록, 저희 풀이)
- ☐ 직접 고쳤으면 영수증 보관
- ☐ 필요비는 바로 청구
- ☐ 유익비는 종료 때 가치 증가가 남았는지
- ☐ 반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계약서에 「수리는 임차인 부담」이라고 써 있으면요?
제623조·제626조는 특약을 따로 다루지 않습니다. 특약의 범위와 효력은 판례 영역이라 이번에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전구·수전 패킹 같은 작은 수리도요?
조문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만 적고 규모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계약서 특약이 있으면 그것부터 확인하세요(저희 풀이).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17조·제623조·제626조·제654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년 10월 20일 확인). 임대인의 유지 의무, 필요비 즉시 청구, 유익비 종료 시 현존 증가분, 상환기간 허여, 6개월 청구 기한과 준용.
- 읽지 않은 것. 판례(필요비·유익비 구분, 특약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관련 조문.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 — 수리비 분쟁.
2026년 10월 20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