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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 계산기 —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 10년, 청약과열 7년, 85㎡ 이하 과밀억제권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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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 계산기 —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 10년, 청약과열 7년, 85㎡ 이하 과밀억제권역 5년

청약에 한 번 당첨되면 다음 청약에 「몇 년 동안 못 넣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 기간이 재당첨 제한이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가 정합니다. 기간은 하나가 아닙니다. 당첨된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거나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된 것이면 10년, 청약과열지역이면 7년, 토지임대주택이면 5년,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이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처럼 따로 적힌 주택은 85㎡ 이하·과밀억제권역 5년부터 85㎡ 초과·그 밖의 지역 1년까지 갈립니다. 당첨일과 주택의 성격을 넣으면 제한 기간과 끝나는 날을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 10년, 청약과열지역 7년, 토지임대주택 5년 (제54조제2항제1~3호).
2. 둘 이상에 해당하면 가장 긴 기간을 씁니다 — 상한제가 걸린 청약과열지역 주택이면 10년.
3. 막히는 것은 세대 전체이지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 아닌 곳의 민영주택은 제한 중에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 계산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재당첨 제한 0 년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둘 이상에 해당하면 가장 긴 기간을 씁니다(제54조제2항). 끝나는 날은 저희 셈입니다 — 당첨일을 첫날로 넣어 N년 뒤 같은 날의 전날까지로 셉니다. 면적과 과밀억제권역은 세 번째 주택 종류에서만 쓰입니다.

조문 — 원문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제54조제1항 (대상)다음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제47조의3 당첨자는 신청자와 배우자만
제1항 각 호1. 제3조제2항 일부 주택(사원용 주택, 주택상환사채 주택, 공공임대 명도 주택 등) 2.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4.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5. 토지임대주택 6. 투기과열지구 공급 주택 7. 청약과열지역 공급 주택목록에 없는 주택은 제한 대상이 아님
제2항 (기간)당첨된 주택이 둘 이상에 해당하면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한다.2020. 4. 17. 개정
제2항제1호제1항제3호·제6호(상한제·투기과열지구): 당첨일부터 10년간—
제2항제2호제1항제7호(청약과열지역): 당첨일부터 7년간—
제2항제3호제1항제5호(토지임대주택)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정비사업 조합원분 등: 당첨일부터 5년간—
제2항제4호제1항제2호·제4호 등이 85㎡ 이하: 과밀억제권역 5년, 그 밖의 지역 3년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
제2항제5호같은 주택이 85㎡ 초과: 과밀억제권역 3년, 그 밖의 지역 1년—

이 표에서 기간은 모두 「당첨일부터」 셉니다. 계약일이나 입주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막히는 대상은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것이라, 제한 중에 청약 신청 자체를 막는다는 문장은 조문에 없습니다. 다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당첨자 명단을 전산검색해 제한 기간 안의 당첨자를 찾으면 사업주체에게 통보하고(제3항), 사업주체는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합니다(제4항). 넣어도 결국 빠진다는 뜻입니다(저희 풀이).

다섯 가지 셈 — 저희 예시

당첨 (저희 예시, 2026년 10월 22일 당첨)제한짚어 둘 점 (저희 풀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10년 — 2036년 10월 21일까지제2항제1호
청약과열지역의 일반 민영 아파트7년 — 2033년 10월 21일까지제2항제2호
청약과열지역의 토지임대주택7년5년과 7년 중 긴 것
분양전환공공임대 84㎡, 과밀억제권역5년밖이면 3년, 85㎡ 초과면 3년·1년
규제지역이 아닌 곳의 일반 민영 아파트, 상한제 아님0년제1항 목록에 없음

끝나는 날은 저희 셈입니다. 규칙은 「당첨일부터 10년간」이라고만 적고 하루 단위 계산법을 따로 두지 않아, 당첨일을 첫날로 넣고 10년 뒤 같은 날의 전날까지로 셌습니다. 하루 차이가 걸리는 청약이라면 청약홈의 당첨 사실 조회로 확인하세요.

「세대」가 막힌다는 말

제1항은 당첨된 사람 한 명이 아니라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를 막습니다. 같은 세대의 배우자나 자녀가 따로 청약해도 제한 기간 안이면 선정될 수 없습니다. 예외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 제47조의3에 따른 당첨자는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합니다. 세대를 나누면 피할 수 있는지는 규칙의 세대 정의와 분리 시점 문제라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당첨 제한과 헷갈리는 것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제55조) —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해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다른 하나는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된 뒤의 제한(제58조) — 수도권 1년 등 기간이 훨씬 짧고 성격도 다릅니다.

부적격 당첨이 취소된 뒤의 제한 기간은 청약 부적격 당첨 제한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당첨된 주택이 상한제 적용인지(모집공고에 적힘)
  • ☐ 당첨 당시 그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었는지
  • ☐ 둘 이상이면 가장 긴 기간
  • ☐ 세대원 모두 같은 제한을 받는지
  • ☐ 제한 중에도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은 가능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당첨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안 하면 제한이 없어지나요?

제54조는 「당첨된 자」를 기준으로 적고 계약 여부를 조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계약 포기의 처리는 이번에 다른 조문까지 확인하지 않았으니 청약홈에서 당첨 사실을 조회해 보세요.

지역 지정이 나중에 풀리면요?

조문은 당첨된 주택이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인지로 정합니다. 지정 해제가 이미 시작된 제한 기간을 줄이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6. 15.,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6년 10월 22일 확인). 제54조 재당첨 제한(대상 주택 7개 호, 세대, 민영주택 예외, 10·7·5·5/3·3/1년, 가장 긴 기간, 전산검색·통보·제외), 제3조제2항 각 호의 주택 이름, 제55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58조 부적격 당첨 제한.
  • 읽지 않은 것. 제47조의3 특별공급의 자세한 요건,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지정 현황, 당첨 포기·계약 해제 때의 처리.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청약홈(한국부동산원) — 당첨 사실과 재당첨 제한 여부 조회.
  •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 — 상한제 적용 여부와 제한 기간.

2026년 10월 22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