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당첨됐는데 나중에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수를 잘못 적은 것이 드러나면 부적격 당첨이 됩니다. 소명하지 못해 당첨이 취소되면 끝이 아닙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는 그 사람이 당첨일부터 일정 기간 다른 분양주택에 선정될 수 없게 합니다. 기간은 새로 넣으려는 주택이 어디에 있느냐로 갈립니다 —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면 1년), 위축지역 3개월. 취소된 당첨의 당첨일과 새 공고일을 넣으면 그 공고에 선정될 수 있는지 판정하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 그중 투기과열·청약과열 1년, 위축지역 3개월 (제58조제3항).
2. 기준은 새로 넣으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이고, 기간은 취소된 당첨의 당첨일부터 셉니다.
3. 같은 순위에 경쟁이 없었거나 다시 매긴 가점이 당첨선 이상이면 당첨자로 봅니다(제4항) — 이 제한도 없습니다.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당첨일부터 세고, 새로 넣으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지역은 그 주택의 지역입니다. 끝나는 날은 저희 셈입니다(당첨일을 첫날로, N개월 뒤 같은 날의 전날까지). 위축지역은 수도권이든 아니든 3개월입니다.
조문 —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제58조제1항 |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면, 사업주체는 7일 이내에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통보는 사업주체의 일 |
| 제2항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그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 해당 여부를 표시한다. | — |
| 제3항 |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지역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 2021. 11. 16. 개정 |
| 제3항 각 호 | 1. 수도권: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3. 제1호·제2호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 위축지역은 수도권 안에 있어도 3개월 |
| 제4항 | 부적격 당첨자가 1.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으면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경쟁이 있으면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당첨선 이상인 자이면 당첨자로 본다. | 단, 제57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면 예외 |
세 가지 셈 — 저희 예시
| 예 (저희 예시, 2026년 3월 10일 당첨이 취소됨) | 판정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2026년 12월 1일 공고, 수도권 아파트 | 선정 불가 — 1년, 2027년 3월 9일까지 | 제3항제1호 |
| 2026년 10월 22일 공고, 수도권 외 일반 지역 | 제한 밖 — 6개월은 2026년 9월 9일에 끝 | 제3항제2호 |
| 같은 날 공고, 수도권 외 투기과열지구 | 선정 불가 — 1년 | 제2호 괄호 |
끝나는 날은 저희 셈입니다. 규칙은 「당첨일부터 1년」이라고만 적어, 당첨일을 첫날로 넣고 1년 뒤 같은 날의 전날까지로 셌습니다. 하루 차이로 걸리는 공고라면 청약홈 조회로 확인하세요.
왜 「새 주택의 지역」인가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선정될 수 없다고 적습니다. 취소된 당첨이 어디였는지가 아니라, 지금 넣으려는 주택이 어느 지역인지로 기간이 정해진다고 읽힙니다(저희 읽기). 그래서 같은 사람이 같은 날 수도권 공고에는 막히고 지방 비규제지역 공고에는 막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세는 시작은 취소된 당첨의 당첨일이고, 비교하는 날은 새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청약 접수일이나 당첨자 발표일이 아닙니다.
재당첨 제한과 무엇이 다른가
제54조 재당첨 제한은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를 최장 10년 막는 장치이고,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 아닌 곳의 민영주택은 예외로 둡니다. 제58조는 당첨이 취소된 자를 1년 이하로 막고, 대상에서 민영주택을 빼는 괄호가 없습니다. 둘은 다른 조문이라 한 사람에게 함께 걸릴 수도 있는지는 각 조문 요건을 따로 봐야 합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 셈은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무주택기간 기산일과 부양가족 수를 신청 전에 다시 확인
- ☐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소명기간 안에 소명
- ☐ 같은 순위 경쟁 여부·재산정 가점 확인(제4항)
- ☐ 새 공고의 지역과 모집공고일로 기간 판정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제한 중에 청약 신청 자체를 못 하나요?
조문은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적습니다. 신청 접수를 막는다는 문장은 제58조에 없습니다.
위축지역은 어디인가요?
지정 현황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공고문과 국토교통부 지정 고시를 보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6. 15.,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6년 10월 22일 확인). 제58조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7일 통보, 전산관리, 수도권 1년·수도권 외 6개월·투기과열·청약과열 1년·위축지역 3개월, 당첨자로 보는 두 경우), 제54조 재당첨 제한과의 차이.
- 읽지 않은 것. 제52조 소명 절차와 소명기간 일수, 제57조제7항 예외 각 호, 위축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청약홈(한국부동산원) — 부적격 당첨 사실과 제한 기간 조회.
- 사업주체의 부적격 통보서 — 소명기간과 제출 서류.
2026년 10월 22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