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도 압류될 수 있지만, 생계와 치료에 필요한 몫은 지켜집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는 생명·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 포함)을 압류금지채권으로 두고, 범위를 시행령 제6조가 정합니다. 사망보험금은 1,500만원까지, 진료비·치료비·수술비처럼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은 전부, 그 밖의 치료·장애 회복 보험금은 절반,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은 250만원까지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해서 생긴 해약환급금은 전부 압류하지 못합니다.
1. 사망보험금 1,500만원 이하, 실제 치료비 보장 보험금 전액은 압류금지 (영 제6조 제1항 제1호·제2호 가목).
2. 그 밖의 치료·장애 회복 보험금은 절반 (제2호 나목).
3. 해약·만기환급금은 250만원까지, 채권자가 해지해서 생긴 해약환급금은 전부 (제3호·제4호).
판정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보장성보험에만 해당합니다. 사망보험금·해약환급금(채권자 해지 외)·만기환급금은 계약을 합산한 뒤 상한을 적용하고, 그 밖 치료 보험금의 절반과 채권자 해지 환급금은 계약별로 셈합니다(영 제6조 제2항).
시행령 제6조 —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제1항 제1호 |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 | 계약 합산 뒤 상한 |
| 제2호 가목 |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 전액 |
| 제2호 나목 |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 | 계약별로 셈 |
| 제3호 가목 |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 전액, 계약별 |
| 제3호 나목·제4호 | 그 밖의 사유로 생긴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 | 계약 합산 뒤 상한 |
보험계약이 둘 이상이면, 사망보험금·해약환급금(나목)·만기환급금은 계약별 금액을 각각 합산한 뒤 상한을 적용하고, 그 밖의 치료 보험금 절반(제2호 나목)과 채권자 해지 해약환급금(제3호 가목)은 계약별로 셈합니다(제6조 제2항). 이 조항은 2026년 1월 27일 개정되었습니다.
네 가지 판정 — 저희 예시
| 예 (저희 예시) | 압류금지 | 짚어 둘 점 (저희 셈) |
|---|---|---|
| 사망보험금 3,000만원 | 1,500만원 | 나머지 1,500만원은 압류될 수 있음 |
| 실손 300만원 + 진단비 4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전액 + 400만원의 절반 |
| 본인이 해지한 해약환급금 600만원 | 250만원 | 350만원은 압류될 수 있음 |
| 같은 600만원, 채권자가 해지 | 600만원 | 제3호 가목 — 전액 |
진단비가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인지, 그 밖의 보험금인지는 약관마다 다를 수 있어 판정기에는 직접 나눠 넣게 했습니다. 예시의 진단비를 나목으로 본 것은 저희 예시일 뿐입니다.
보장성보험만 해당합니다. 저축성보험의 환급금은 이 조항에 들지 않습니다. 찾지 않은 보험금을 찾는 법은 숨은 보험금 찾기 편에, 월급 압류는 월급 압류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이미 통장에 들어왔다면
제246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원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게 합니다. 보험금도 제7호에 들어가므로 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보장성보험인가
- ☐ 보험금의 종류: 사망 / 실제 치료비 / 그 밖 치료·회복 / 해약 / 만기
- ☐ 해지는 누가 했나 — 채권자 해지면 전액 보호
- ☐ 여러 계약이면 합산 대상과 계약별 대상을 나눠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보험료를 계속 내면 보험 자체는 지켜지나요?
제3호 가목은 채권자가 해지해서 생긴 해약환급금 전부를 압류금지로 둡니다. 보험계약 자체의 유지 여부는 이번 조문 밖입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은요?
이번에는 민사집행법과 시행령만 읽었습니다. 다른 법이 따로 압류를 금지하는 보험금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제2항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2026년 10월 21일 확인). 보장성보험 보험금(해약·만기환급금 포함) 압류금지, 계좌 이체분 압류명령 취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 원문(시행 2026. 2. 1., 대통령령 제36056호. 제6조 제1항 2026. 1. 27. 개정. 2026년 10월 21일 확인). 사망 1,500만원, 실제 치료비 전액, 그 밖 절반, 해약·만기 250만원, 채권자 해지 전액, 여러 계약의 계산.
- 읽지 않은 것. 다른 법의 보험금 압류금지, 약관별 보험금 구분.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보험 약관 — 각 보험금이 실제 비용 보장인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 압류명령 취소 신청.
2026년 10월 21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