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부모를 돌보지 않은 자녀도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이를 막는 길이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입니다(2024년 9월 20일 신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이나 그 가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가 사유입니다. 피상속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실의 뜻을 남길 수 있고, 그런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사유는 둘 —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 (제1항·제3항).
2. 공정증서 유언이 있으면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
3.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상속권을 잃습니다(제6항) — 2026년 10월 21일에 알았다면 2027년 4월 21일까지 청구.
판정기
입력하면 자동 판정됩니다. 6개월은 민법의 기간 계산(첫날 불산입, 주말 넘김)으로 셈했고 공휴일은 직접 확인하세요. 인용 여부는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제5항).
제1004조의2 —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제1항 |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①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②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 2026. 3. 17. 개정 |
| 제2항 |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 — |
| 제3항 |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사유는 ①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②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 | 제2호는 「피상속인에게」 |
| 제4항 | 청구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사유가 있으면 상실 선고의 확정으로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 다음 순위 |
| 제5항·제6항 |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상속권 상실, 다만 확정 전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함 | — |
제1항과 제3항의 사유는 조금 다릅니다. 유언으로 할 때는 범죄행위·부당한 대우의 상대에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혈족까지 들어가지만, 공동상속인이 청구할 때(제3항 제2호)는 「피상속인에게」라고만 적습니다. 제4항은 청구 기간을 따로 적지 않아, 판정기는 제3항의 6개월을 같이 보여 줍니다(저희 읽기).
세 가지 판정 — 저희 예시
| 예 (저희 예시) | 판정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20년 연락을 끊은 자녀, 유언 없음, 다른 자녀가 2026년 10월 21일에 앎 | 2027년 4월 21일까지 청구 | 「중대한 위반」인지는 법원이 판단 |
| 아버지가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실 의사를 남김 | 유언집행자가 청구해야 함 | 대상자는 집행자가 될 수 없음 |
| 자필증서로만 남긴 메모 | 제1항의 유언 방식 아님 | 제1항은 제1068조 공정증서 유언 |
선고가 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그 자리는 대습상속(제1001조)이나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2026년 3월 17일 전문개정된 제1001조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된다고 적습니다.
유류분도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 청구도 어렵다고 읽힙니다(저희 읽기). 유류분 자체는 유류분 계산기 편, 신고 기한은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사유가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인가
- ☐ 미리 할 수 있다면 공정증서 유언으로(제1068조)
- ☐ 유언이 없으면 안 날을 기록하고 6개월 안에 가정법원 청구
- ☐ 부양을 하지 않은 기간·사정을 보여 줄 자료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제1004조의 상속결격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1004조는 고의로 살해하거나 유언을 위조하는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제1004조의2는 청구와 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하고,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상속재산을 나눴다면요?
제6항 단서는 선고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상속인들 사이의 정리는 이번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4조·제1004조의2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년 10월 21일 확인). 상속 순위, 대습상속(2026. 3. 17. 전문개정), 상속결격, 상속권 상실 선고(2024. 9. 20. 신설, 2026. 3. 17. 개정)의 사유·경로·6개월·법원의 판단·소급효·상속재산관리인.
- 읽지 않은 것. 제1068조 공정증서 유언의 방식 원문, 판례, 시행 경과 규정(부칙).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공증 사무소 — 공정증서 유언.
- 관할 가정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 청구 절차.
2026년 10월 21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