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짓던 땅을 팔 때 가장 크게 걸리는 감면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팔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곧 100%)을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133조가 감면액에 과세기간별 1억원, 5개 과세기간 합계 2억원의 한도를 둡니다. 시행령 제66조는 「거주」를 같은 시·군·구,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로, 「직접 경작」을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으로 풉니다. 그리고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해는 경작한 기간에서 뺍니다. 주된 요건과 한도를 따져 보는 판정기를 붙였습니다.
1. 8년 이상 재촌·자경이면 양도세 100% 감면 (조특법 제69조 제1항).
2. 감면 한도는 연 1억원, 5년 합계 2억원 — 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제133조 제1항).
3. 사업소득금액 + 총급여 3,700만원 이상인 해는 경작 기간에서 빠집니다 (시행령 제66조 제14항).
판정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저희가 읽은 주된 요건(거주·직접 경작·빼는 해를 뺀 8년·도시지역 편입)만 따지는 간이 판정입니다.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합산, 환지예정지, 3년 경영이양 특례는 넣지 않았습니다. 한도는 제133조 제1항(연 1억원·5년 2억원)이며 「이미 감면받은 세액」은 그 조에 나열된 감면을 합친 것입니다.
감면 조문 —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조특법 제69조 제1항 |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주거지역등 편입·환지예정지 지정이면 그날까지 생긴 소득만 감면(단서) |
| 같은 항 괄호 |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3년 이상 | 올해 말까지의 특례 |
| 제69조 제3항 |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신청이 있어야 함 |
| 제133조 제1항 제1호 |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 제69조 외에 제33조·제43조·제66조~제70조 등과 합산 |
| 제133조 제1항 제2호 나목 |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세액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해당 과세기간 + 직전 4개 과세기간) | 둘 중 큰 금액을 감면하지 않음 |
시행령 제66조가 푼 요건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거주 (제1항) | 8년 이상 ① 농지가 있는 시·군·구 ② 연접한 시·군·구 ③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 양도일 현재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 포함) | 행정구역 개편으로 벗어난 곳도 포함 |
| 토지 (제4항) |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 다만 양도일 현재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등은 제외 | 광역시 군,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은 빠짐 — 예외 목은 원문 참고 |
| 직접 경작 (제13항) | ①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 ②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재배 | 둘 중 하나 |
| 빼는 해 (제14항) |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부동산임대·농가부업 소득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 또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 | 사업소득금액이 음수면 0으로 봄 |
세 가지 셈 — 저희 예시
| 경우 (저희 예시) | 감면세액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10년 경작(그중 총급여 3,700만원 이상 1년), 같은 군 거주, 세액 8,000만원 | 8,000만원 | 인정 9년 ≥ 8년, 1억원 안 |
| 12년 경작, 30km 이내 거주, 세액 1억 5,000만원 | 1억원 | 연 1억원 한도 — 5,000만원은 냄 |
| 12년 경작, 직전 4년에 1억 5,000만원 감면, 세액 9,000만원 | 5,000만원 | 5년 2억원 한도에 먼저 걸림 |
세 번째 경우는 올해만 보면 1억원 안이지만, 직전 4개 과세기간에 이미 1억 5,000만원을 감면받아 5년 합계 2억원까지 5,000만원만 남습니다. 제133조는 두 한도에서 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감면하지 않으니, 결국 더 빡빡한 쪽이 이깁니다(저희 셈).
10년을 농사지었어도 그중 3년이 총급여·사업소득 3,700만원 이상이었다면 인정 연수는 7년이 되어 8년에 못 미칩니다. 직장을 다니며 주말에 농사지은 경우가 흔히 걸리는 자리입니다(저희 풀이).
농지가 아닌 집에 대한 비과세는 농어촌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정기 편, 감면 전 양도세 셈은 양도소득세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경작하는 동안 같은·연접 시·군·구 또는 30km 이내 거주
- ☐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 2분의 1 이상 직접
- ☐ 3,700만원 이상인 해를 뺀 연수가 8년 이상
- ☐ 도시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3년이 지났는지
- ☐ 올해 1억원, 5년 2억원 한도
- ☐ 감면신청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농지는요?
시행령 제66조는 상속받은 농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더하는 규정(제11항·제12항)을 두지만, 이번에는 세부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판정기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8년이 꼭 이어져야 하나요?
제4항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라고 적습니다. 저희는 이를 합산한 기간으로 읽었지만, 확정적인 해석은 세무서에 확인하세요(저희 읽기).
지방소득세도 감면되나요?
이번에 읽은 조문은 양도소득세만 다룹니다. 지방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읽지 않았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33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년 11월 2일 확인). 제69조 자경농지 감면(8년·100분의 100, 3년 경영이양 특례 2026. 12. 31.까지, 감면신청), 제133조 제1항 감면 종합한도(과세기간별 1억원, 5개 과세기간 2억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년 11월 2일 확인). 제1항 거주(30km), 제4항 토지, 제13항 직접 경작, 제14항 3천700만원 기준.
- 읽지 않은 것. 시행령 제66조 제5항·제6항·제11항·제12항(상속 경작기간)과 제7항 계산식, 제4항 제1호 예외 목과 그 밖의 호,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소득세.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관할 세무서·홈택스 — 감면신청과 경작 사실 입증.
- 농지원부(농업경영체 등록) — 경작 기록.
2026년 11월 2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