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살던 시골집을 물려받았거나, 농사를 짓다 떠나며 남겨 둔 집이 있거나, 귀농하며 시골집을 샀다면 도시의 집과 합쳐 두 채가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은 수도권 밖의 읍(도시지역 안은 제외)·면에 있는 상속주택·이농주택·귀농주택(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1개씩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팔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이농주택은 이농인이 5년 이상 거주했어야 하고, 귀농주택은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팔 때만 적용됩니다. 조건을 하나씩 골라 보는 판정기를 붙였습니다.
1. 농어촌주택 1 + 일반주택 1에서 일반주택을 팔면 1주택으로 봄 — 수도권 밖 읍·면의 집만.
2. 상속주택·이농주택은 5년 이상 거주가 조건 — 상속은 피상속인, 이농은 이농인 본인.
3. 귀농주택은 대지 660㎡ 이내 등 요건에, 일반주택을 5년 안에 팔고, 귀농일부터 3년 이상 영농·거주.
판정기
고르면 바로 판정합니다. 제7항의 요건만 봅니다. 파는 일반주택이 보유 2년·12억원 같은 1세대1주택 요건을 채우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 ] 안의 칸은 그 종류일 때만 읽습니다.
제155조 제7항 —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본문 | 다음 각 호의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 적용 | 농어촌주택을 파는 경우는 이 항이 정하지 않음(저희 읽기) |
| 단서 | 제3호의 주택(귀농주택)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 | 상속·이농에는 기한 문구가 없음 |
| 제1호 | 상속받은 주택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피상속인의 거주 |
| 제2호 |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 포함)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 이농인 본인의 거주 |
| 제3호 |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 요건은 제10항 |
이농주택과 귀농주택의 뜻 — 제9항·제10항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이농주택 (⑨) | 영농·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다른 시·구·읍·면으로 전출해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한 주택 | 떠난 뒤 비게 된 집 |
| 귀농주택 (⑩) 2호 | 취득 당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고가주택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2억원 기준 |
| ⑩ 3호 |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 약 200평(저희 환산) |
| ⑩ 4호 | 영농·영어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자나 배우자가 농지소재지의 주택을 취득, 나)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 소유자나 배우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농지소재지의 주택을 취득, 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나 배우자가 취득 중 하나 | 셋 중 하나 |
| ⑩ 5호 | 세대 전원이 이사해 거주할 것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 | — |
귀농한 뒤 — 제11항·제12항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한 번만 (⑪) | 귀농으로 세대 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면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해 제7항 적용 | 두 번째 일반주택은 해당 안 됨 |
| 사후관리 (⑫) | 귀농일부터 계속해 3년 이상 영농·영어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양도한 일반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음 | 귀농일 = 주민등록을 옮겨 거주를 시작한 날 |
| 신고·납부 (⑫) |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한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 3년 중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영농 기간을 통산 | 계산식은 이번에 옮기지 않음 |
제12항의 귀농일은 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옮겨 거주를 시작한 날이고, 주택을 먼저 사고 농지를 나중에 산 경우(제10항 제4호 나목)에는 거주를 시작한 뒤 농지를 취득한 날입니다.
세 가지 경우 — 저희 예시
| 경우 (저희 예시) | 판정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어머니가 사서 4년 산 면 지역 집을 상속, 서울 아파트를 양도 | 해당 안 함 | 제1호의 5년 거주에 못 미침 |
| 귀농주택을 2022년 3월 10일 취득, 도시 집을 2027년 5월 20일 양도 | 해당 안 함 | 5년은 2027년 3월 10일까지(저희 셈) — 단서 |
| 경기도의 면 지역에 있는 귀농주택 | 해당 안 함 | 수도권 밖이어야 함 |
경우와 날짜는 저희 예시입니다. 5년은 취득일 다음 날부터 세어 5년 뒤 같은 날짜에 끝나는 것으로 셌습니다(민법 기간 계산에 대한 저희 읽기).
체크리스트
- ☐ 시골집 주소가 수도권 밖의 읍(도시지역 밖)·면인지
- ☐ 상속주택이면 피상속인의 거주 기간, 이농주택이면 본인의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인지
- ☐ 귀농주택이면 대지 660㎡, 농지 1,000㎡, 세대 전원 이사,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 ☐ 귀농 후 처음 파는 일반주택인지
- ☐ 귀농일부터 3년 동안 영농과 거주를 이어 갈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시골집을 먼저 팔면요?
제7항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만 정합니다. 농어촌주택을 파는 경우는 이 항의 범위 밖으로 읽힙니다(저희 읽기). 1세대1주택 일반 요건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편에 있습니다.
상속받은 집이 시골이 아니면요?
그 경우는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입니다.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정기 편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제9항~제13항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년 10월 28일 확인). 농어촌주택(수도권 밖 읍·면)과 일반주택 각 1개, 일반주택 양도, 귀농주택 5년 단서, 상속 5년 거주·이농 5년 거주, 이농주택·귀농주택의 뜻(고가주택 아님·대지 660㎡·농지 1,000㎡·세대 전원 이사), 귀농 후 최초 1개, 3년 사후관리와 2개월 신고, 제13항 제출 서류 네 가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6년 10월 28일 확인).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제외, 나목(대체취득·상속·동거봉양·혼인 등으로 2주택 이상).
- 읽지 않은 것. 제12항 계산식, 제13항 본문의 서식과 제출 기한, 재정경제부령의 어업인·부득이한 사유, 「도시지역」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의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관할 세무서 — 제13항의 특례적용 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의 대장·등기사항증명서, 취득농지 등기부 등본)와 제출 시기.
- 시·군청 — 주소지가 도시지역인지(이번에 국토계획법은 읽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28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