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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갱신요구권 — 만료 6개월~1개월 전 요구, 전체 10년까지, 거절 사유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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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갱신요구권 — 만료 6개월~1개월 전 요구, 전체 10년까지, 거절 사유 8가지

상가를 빌려 장사하는 임차인은 계약이 끝날 무렵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이 권리는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3기 차임 연체부터 재건축까지 여덟 가지로 법에 적혀 있습니다.

1. 만료 6개월 전 ~ 1개월 전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 함.
2. 전체 임대차기간 10년까지 — 최초 기간을 포함해서 셉니다.
3. 임대인이 그 기간에 아무 통지도 안 하면 같은 조건으로 1년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묵시적 갱신).

갱신요구권의 뼈대 — 제10조 제1항~제3항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요구 시기 (①)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이 기간 밖의 요구는 이 조문의 보호 밖으로 읽힘
효과 (①)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거절 사유는 아래 여덟 가지
기간 한도 (②)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2년 계약이면 갱신 4번까지(저희 셈)
조건 (③)갱신되면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봄. 차임·보증금은 제11조 범위에서 증감 가능증액 상한은 5% — 아래 계산기 편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여덟 가지 — 제10조 제1항 단서

호거절 사유 (원문 요약)짚어 둘 점 (저희 풀이)
1호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3번」이 아니라 「3기분 금액」
2호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호서로 합의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호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호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호건물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호건물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가)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소요기간 등 구체적 계획을 고지하고 그대로 하는 경우, 나) 노후·훼손·일부 멸실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세 경우 중 하나여야 함
8호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7호는 재건축을 말하기만 하면 되는 사유가 아닙니다. 원문은 가)·나)·다) 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고 적고, 가)는 계약을 맺을 때 이미 공사 시기와 소요 기간 같은 구체적 계획을 알렸어야 합니다. 계약 도중에 갑자기 재건축 계획을 내놓는 것은 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읽힙니다(저희 읽기).

아무 말이 없으면 — 묵시적 갱신 (제10조 제4항·제5항)

임대인이 같은 기간(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안에 갱신 거절의 통지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존속기간은 1년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10년을 셈해 보면 — 저희 예시

계약 모양 (저희 예시)갱신 요구로 이어갈 수 있는 기간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최초 2년2년 + 갱신 2년 × 4번 = 10년갱신 기간이 같은 조건(2년)이라는 가정
최초 5년5년 + 갱신 5년 × 1번 = 10년—
최초 3년3년 + 3년 + 3년 = 9년, 남은 1년마지막 갱신 기간을 어떻게 볼지는 조문에 따로 없음 — 법률 상담 권장

위 표는 「같은 조건으로 갱신」(제3항)을 기간에도 그대로 적용해 본 저희 셈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어 따로 셉니다.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에도 적용될까 — 제2조 제3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보증금액(환산보증금)을 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제2조 제3항은 그 경우에도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갱신요구권과 10년), 권리금 보호(제10조의2~제10조의9) 등을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반면 제10조 제4항(묵시적 갱신)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지역별 금액과 환산 방법은 상가 임대료 5% 증액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계약 만료일에서 6개월 전·1개월 전 날짜를 달력에 적기
  • ☐ 갱신 요구는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저희 풀이)
  • ☐ 최초 계약일부터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지
  • ☐ 차임을 3기분 금액만큼 밀린 적이 없는지
  • ☐ 재건축을 이유로 거절하면 7호 가)·나)·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갱신하면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나요?

제3항은 같은 조건이 원칙이지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상한은 시행령 제4조의 100분의 5입니다.

권리금은 갱신요구권과 어떻게 이어지나요?

10년이 지나 갱신을 요구할 수 없게 되어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따로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 회수 보호 편에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0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83호. 2026년 10월 19일 확인). 갱신 요구 시기(6개월 전~1개월 전), 거절 사유 1~8호와 7호 가)~다), 10년 한도, 같은 조건, 묵시적 갱신 1년과 3개월 해지, 제2조 제3항 적용 목록.
  • 읽지 않은 것. 판례, 갱신 거절 통지의 방식.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대한법률구조공단·변호사 — 재건축·거절 사유 다툼.
  • 지역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분쟁 조정(이번에 위원회 쪽 안내는 읽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19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