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가 권리금 회수 보호 — 만료 6개월 전부터, 방해 행위 4가지, 배상은 낮은 금액까지, 3년 시효

#권리금#상가임대차#권리금회수#임차인#손해배상
상가 권리금 회수 보호 — 만료 6개월 전부터, 방해 행위 4가지, 배상은 낮은 금액까지, 3년 시효

상가 임차인이 가게를 넘길 때 받는 권리금은 법이 따로 지켜 줍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방해 행위 네 가지를 적습니다. 어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고, 청구는 종료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1. 보호 기간: 만료 6개월 전 ~ 종료 시 —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2. 방해 행위 네 가지 — 권리금 요구·수수, 지급 방해, 현저히 높은 차임 요구,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3. 배상은 두 권리금 중 낮은 금액까지, 청구는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임대인이 해서는 안 되는 것 — 제10조의4 제1항

호방해 행위 (원문 요약)짚어 둘 점 (저희 풀이)
1호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임대인이 권리금을 가로채는 모양
2호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인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호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현저히」의 기준은 조문에 숫자가 없음
4호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정당한 사유로 보는 경우는 아래 제2항

다만 제1항 단서는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3기 차임 연체, 무단 전대 등 갱신 거절 사유)가 있으면 이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갱신 거절 사유 여덟 가지는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10년 편에 있습니다.

계약을 거절해도 되는 경우 — 제10조의4 제2항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1호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호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호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임대인이 직접 비워 둘 때
4호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았으므로

배상과 기한 — 제3항~제5항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손해배상 (③)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
배상 상한 (③)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함아래 저희 예시
소멸시효 (④)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소멸—
정보 제공 (⑤)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차임 지급 자력과 의무 이행 의사·능력에 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함—

배상 상한을 셈해 보면 — 저희 예시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으로 5,0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임대차가 끝날 때의 권리금이 4,000만원으로 평가되었다면, 배상 상한은 둘 중 낮은 4,000만원입니다. 반대로 종료 당시 권리금이 더 높아도 상한은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금액입니다. 금액은 셈을 보이려는 저희 예시이고, 실제 배상액은 손해를 따져 정해집니다(상한일 뿐 그만큼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도 — 제2조 제3항

제2조 제3항은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도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를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권리금 회수 보호(제10조의4)는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지역별 기준 금액은 상가 임대료 5% 증액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만료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 주선 시작
  • ☐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에게 주선한 사실을 남기기(저희 풀이)
  • ☐ 신규임차인의 보증금·차임 지급 능력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
  • ☐ 3기분 차임 연체 같은 갱신 거절 사유가 없는지
  • ☐ 방해를 받았다면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청구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10년이 지나 갱신을 못 해도 권리금은 보호되나요?

제10조의4 제1항의 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이고, 10년 한도에 관한 말은 없습니다. 판례 쪽 해석은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으니 다툼이 있으면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현저히 고액」은 얼마부터인가요?

조문은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보증금에 비추어 판단한다고만 적고 숫자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83호. 2026년 10월 19일 확인). 보호 기간(6개월 전~종료 시), 방해 행위 1~4호, 제10조 제1항 사유 단서, 정당한 사유 1~4호(1년 6개월), 배상 상한, 3년 시효, 정보 제공 의무, 제2조 제3항.
  • 읽지 않은 것. 제10조의3(권리금 정의)·제10조의5~제10조의9 세부, 판례, 국토교통부 표준권리금계약서.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대한법률구조공단·변호사 — 방해 여부와 배상액 다툼.
  • 감정평가사 — 종료 당시 권리금 평가.

2026년 10월 19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