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세금

인지세 — 부동산 계약서 2만~35만원, 주택 1억 이하·대출 5천만원 이하 비과세, 문서 1통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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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 부동산 계약서 2만~35만원, 주택 1억 이하·대출 5천만원 이하 비과세, 문서 1통마다

집을 사고팔 때 내는 세금 중 가장 작고, 그래서 잘 잊히는 것이 인지세입니다. 계약서 같은 문서를 만들 때 그 문서에 붙는 세금이에요.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금액에 따라 2만원부터 35만원이고, 주택은 1억원 이하면 비과세입니다. 은행 대출 약정서에도 같은 표가 적용되지만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인지세법 제1조·제3조·제6조·제8조를 원문대로 읽었습니다.

1.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 2만원~35만원.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5천만원 이하 4만원, 1억원 이하 7만원,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입니다(제3조①1호).
2. 주택 1억원 이하, 대출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 주택 소유권 이전 증서는 1억원 이하,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5천만원 이하면 내지 않습니다(제6조5호·8호).
3. 문서 「1통마다」 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작성하면 연대해서 낼 의무가 있습니다(제1조②, 제3조②).

누가 내나 — 제1조

제1항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항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문서의 이름이 무엇이든 실질적인 내용으로 판단하고(제3조④),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같은 조 ③).

얼마인가 — 제3조제1항

기재금액인지세주택이라면
1천만원 이하표에 없음(과세 구간 아님)비과세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2만원비과세(1억원 이하)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4만원비과세(1억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7만원비과세(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5만원15만원
10억원 초과35만원35만원

제3조제1항 표 제1호(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와 제6조제5호(주택 1억원 이하 비과세)를 합쳐 정리했습니다. 「1천만원 이하」 줄은 표에 구간이 없다는 뜻으로 저희가 넣었습니다.

같은 표를 쓰는 문서들

  •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 증서(대출 약정서) — 제1호의 세액을 그대로 적용(제3조①2호). 다만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제6조8호). 예를 들어 3억원 대출 약정서는 15만원입니다(저희 예시).
  •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위임 증서 중 시행령이 정하는 것 — 제1호의 세액(3호).
  • 광업권·무체재산권·어업권 등의 양도 증서 — 제1호의 세액(5호).
  • 골프장·콘도 등 회원권의 입회·양도 증서 — 제1호의 세액(6호).

이 밖에 등록 대상 동산 양도 증서 3,000원, 신용카드 회원·가맹점 가입 신청서 300원, 상품권 권면금액별 50원~800원 등도 같은 표에 있습니다.

집을 살 때 — 저희 예시

예문서인지세
9천만원 빌라 매매주택 매매계약서0원(1억원 이하 주택)
9천만원 상가 매매상가 매매계약서7만원
6억원 아파트 매매주택 매매계약서15만원
같은 집에 4억원 대출대출 약정서15만원

금액은 저희 예시이고, 문서 한 통 기준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원본을 한 통씩 나눠 가지면 그만큼 통수가 늘어나는 구조이며(제3조② 「1통마다」), 조문은 공동 작성자의 연대 의무만 정하고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는 정하지 않아, 여기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내나 — 제8조

과세문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붙여 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세액을 내고 문서에 납부 사실을 표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제8조① 단서).

체크리스트

  • ☐ 주택이고 1억원 이하인지 — 비과세
  • ☐ 대출 약정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지 — 비과세
  • ☐ 계약서 원본이 몇 통인지 — 「1통마다」
  • ☐ 전자수입인지 구매·첨부, 또는 납부 표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전세 계약서에도 인지세가 붙나요?

제3조제1항 표에 임대차 계약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아니므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읽힙니다(저희 읽기).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고팔면요?

제3조④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으로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 판단은 국세청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

  • 「인지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 법령 원문(2026년 10월 1일 확인). 제1조(작성자 · 연대), 제3조(과세문서 표 · 1통마다 · 전자문서 · 실질), 제6조(비과세 · 주택 1억원 · 금전소비대차 5천만원), 제8조(전자수입인지).
  • 직접 계산. 매매·대출 예시는 저희 것입니다.

더 확인할 곳

2026년 10월 1일에 썼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표의 정리와 예시는 저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