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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급(감봉) 한도 계산기 — 1회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의 10분의 1 (근로기준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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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급(감봉) 한도 계산기 — 1회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의 10분의 1 (근로기준법 제95조)

지각이나 규정 위반을 이유로 월급을 깎는 감급(감봉)에는 법이 정한 상한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감급의 제재를 정할 때 그 감액이 1회의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어기면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평균임금과 월급, 깎는 금액을 넣으면 두 한도를 넘는지 바로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한 번에 깎을 수 있는 돈은 평균임금 하루치의 절반까지.
2. 한 번의 임금 지급기(보통 한 달)에 깎는 총액은 그 임금 총액의 10분의 1까지.
3. 위반은 500만원 이하 벌금(제114조 제1호).

계산기

감급(감봉) 한도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95조
원
원
원
회
이번 지급기 최대 감급액 0 원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한도는 원 미만을 버리고, 넘은 금액은 원 미만을 올려 보여 줍니다(저희 표시). 제95조의 두 숫자 한도만 보며, 감급 자체가 정당한지는 보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를 내 블로그·홈페이지에 넣기

아래 코드를 글쓰기의 HTML 편집 화면에 붙여 넣으세요. 계산기 아래에 출처 링크가 함께 들어갑니다. iframe 을 막는 곳(네이버 블로그 등)에서는 출처 링크만 남습니다.

원문 — 제95조와 그 주변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제95조 (제재 규정의 제한)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두 한도를 모두 지켜야 함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월급 300만원이면 대략 하루 9~10만원대(저희 셈)
제2조 제2항산출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제93조 제12호상시 10명 이상을 쓰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는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이 들어감감급은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읽힘(저희 읽기)
제114조 제1호제95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2026. 12. 8. 시행 개정 뒤에도 제95조는 그대로 목록에 있음

평균임금 1일분은 평균임금 계산기로 먼저 구해 넣으면 됩니다. 「3개월 임금 총액 ÷ 총일수」이므로 같은 월급이라도 92일인 3개월과 89일인 3개월에서 값이 조금 다릅니다(저희 풀이).

네 가지 셈 — 저희 예시

모두 월급(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 3,000,000원, 평균임금 1일분 98,000원인 사람의 예입니다. 1회 한도는 98,000 ÷ 2 = 49,000원, 총액 한도는 3,000,000 ÷ 10 = 300,000원입니다.

예 (저희 예시)판정 (저희 셈)짚어 둘 점 (저희 풀이)
1회 50,000원 감급1회 한도 1,000원 초과한 번에 49,000원까지
1회 40,000원씩 8회합계 320,000원 → 총액 한도 20,000원 초과1회 한도는 지켰지만 총액에서 걸림
1회 49,000원씩 6회합계 294,000원 → 두 한도 안—
1회 49,000원씩 7회합계 343,000원 → 이 지급기 최대 300,000원나머지는 이 지급기에 못 깎음

표의 「→」는 저희 셈의 흐름입니다. 마지막 줄처럼 한 지급기에 깎을 수 있는 돈이 총액 한도에서 막히면, 그 나머지를 다음 지급기로 넘겨 깎아도 되는지는 제95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1회」와 「1임금지급기」

제95조는 「1회의 금액」과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 두 기준만 적습니다. 지각 세 번을 묶어 한 번에 깎는다면 그것이 1회인지 3회인지, 정직 기간의 무급처리가 감급인지는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사용자가 넣은 「1회 금액 × 횟수」를 그대로 셉니다. 또 제95조는 깎는 양을 제한하는 조문이지 깎을 사유가 정당한지를 정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한도 안이라도 사유는 따로 다툴 수 있다고 저희는 읽습니다.

감급으로 깎인 뒤 받는 돈이 최저임금보다 적어지는지, 임금명세서에 공제 내역이 적혔는지는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판정기와 임금 지급 4원칙 판정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취업규칙에 감급 근거가 있는지
  • ☐ 1회 금액 ≤ 평균임금 1일분의 절반
  • ☐ 한 지급기 합계 ≤ 그 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
  • ☐ 임금명세서에 공제 내역이 적혔는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상시 10명 미만 회사도 적용되나요?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감급을 정할 경우를 말하고,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10명 미만 사업장의 감급에 제95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넘게 깎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95조를 넘은 부분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감액이라 임금 체불로 다툴 수 있다고 저희는 읽습니다. 청구 기한은 임금채권 소멸시효 계산기(3년)를 보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제93조·제95조·제114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2026년 10월 28일 확인). 평균임금 정의와 통상임금 하한, 취업규칙 기재사항(표창과 제재), 감급 한도, 벌칙(2026. 12. 8. 시행 개정분 포함).
  • 읽지 않은 것.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0명 미만 사업장의 적용 범위.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회사 취업규칙 — 감급 사유와 금액.
  • 고용노동부 — 진정 절차.

2026년 10월 28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