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려 요양하느라 일을 못 하면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가 나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1일당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으로 정하고,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평균임금이 너무 높으면 최고 보상기준 금액(2026년 1일 268,299원)으로 깎이고, 낮으면 제54조의 저소득 근로자 규정이 붙어 최저임금액(2026년 82,560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61세가 되면 제55조와 별표 1에 따라 줄어듭니다. 평균임금과 요양 일수를 넣으면 휴업급여를 셈하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1일 휴업급여 = 평균임금 × 70%. 일 못 한 기간이 3일 이내면 0원.
2. 2026년 최고 보상기준 금액 1일 268,299원 — 평균임금이 이보다 많으면 이 금액으로 셈.
3. 저소득이면 평균임금의 90% 또는 최저임금액 82,560원, 61세부터는 별표 1로 감액.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2026년 값: 최고 보상기준 금액 1일 268,299원, 최저 보상기준 금액·최저임금액 82,560원. 1일 금액의 원 미만은 버립니다(저희 셈). 재요양(제56조)·부분휴업급여(제53조)는 셈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이 합니다.
세 조문 —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제52조 휴업급여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음 | 3일을 넘으면 첫날부터 넣는지는 조문에 따로 없음 — 계산기는 전체 일수로 셈 |
| 제54조 제1항 저소득 | 70%로 셈한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90. 다만 그 9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많으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 2026년 80%는 66,048원 |
| 제54조 제2항 | 제1항 본문으로 셈한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액 = 시간급 최저임금 × 8 |
| 제55조 고령자 | 휴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61세가 되면 그 뒤로는 별표 1로 산정. 61세 이후 일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등은 대통령령 기간 동안 별표 1 미적용 | — |
제36조 제7항은 평균임금이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최고 보상기준 금액)를 넘으면 그 금액을, 2분의 1(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되,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휴업급여에서는 높은 쪽 상한만 평균임금에 바로 걸리고, 낮은 쪽은 제54조가 따로 다룹니다.
2026년 숫자 — 고시
| 항목 | 2026년 | 근거 |
|---|---|---|
| 최고 보상기준 금액 | 1일 268,299원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 (2026. 1. 1.~12. 31.) |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1일 82,560원 | 같은 고시 |
| 최저임금액 | 10,320원 × 8 = 82,560원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제2025-47호) 시간급 10,320원, 산재법 제36조 제7항 |
|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 66,048원 | 82,560 × 80/100 (저희 셈) |
61세부터 — 별표 1
| 나이 | 제52조로 받던 사람 | 제54조로 받던 사람 |
|---|---|---|
| 61세 | 1일 휴업급여 지급액 × 66/70 | × 86/90 |
| 62세 | × 62/70 | × 82/90 |
| 63세 | × 58/70 | × 78/90 |
| 64세 | × 54/70 | × 74/90 |
| 65세 이후 | × 50/70 | × 70/90 |
별표 1 제1호는 제52조 쪽 금액이 제3호(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86/90 등)로 셈한 금액보다 적으면 제3호를 쓰라고 적고, 제3호는 제54조 제1항 단서 쪽에 같은 식을 씁니다. 계산기는 이를 그대로 넣었습니다.
여섯 가지 셈 — 저희 예시
| 예 (저희 예시) | 셈 | 휴업급여 (저희 셈) |
|---|---|---|
| 평균임금 150,000원, 30일, 45세 | 150,000 × 70% = 105,000원 | 3,150,000원 |
| 평균임금 300,000원, 10일 | 상한 268,299원 × 70% = 187,809원 | 1,878,090원 |
| 평균임금 70,000원, 10일 | 70%(49,000) ≤ 66,048 → 90%(63,000) → 최저임금액 | 1일 82,560원, 825,600원 |
| 평균임금 80,000원, 10일 | 90%(72,000) > 66,048 → 단서 | 1일 66,048원, 660,480원 |
| 평균임금 150,000원, 30일, 63세 | 105,000 × 58/70 = 87,000원 | 2,610,000원 |
| 평균임금 150,000원, 3일 | 3일 이내 | 0원 |
셋째·넷째 예처럼 조문을 글자 그대로 셈하면, 평균임금 73,386원 이하는 제54조 제2항으로 최저임금액 82,560원이 되고, 73,387원~94,354원은 제1항 단서로 66,048원이 됩니다. 제2항이 「본문」에만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을 근로복지공단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으니 공단에 꼭 물어보세요(저희 읽기).
체크리스트
- ☐ 1일 평균임금 먼저 셈하기 — 평균임금 계산기
- ☐ 요양으로 일 못 한 날이 3일을 넘는지
- ☐ 평균임금이 268,299원을 넘으면 상한으로
- ☐ 61세 이상이면 별표 1 감액과 제55조 단서 확인
- ☐ 회사가 주는 휴업수당과는 다른 제도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처음 3일은 회사가 주나요?
제52조는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는다고만 적습니다. 그 기간 회사의 보상 책임은 근로기준법 쪽 문제라 이번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쉬는 동안 잠깐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53조는 요양 중 일정 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하면 평균임금에서 그날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을 부분휴업급여로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산기는 이 경우를 셈하지 않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52조~제55조, 별표 1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75호. 2026년 10월 27일 확인).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임금액 정의(휴업급여엔 최저 보상기준 미적용), 휴업급여 70%·3일, 부분휴업급여 80%, 저소득 90%·80%·최저임금액, 고령자 별표 1(66/70~50/70, 86/90~70/9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 원문(시행 2026.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 2026년 10월 27일 확인). 최고 1일 268,299원, 최저 1일 82,560원, 2026. 12. 31.까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원문(시행 2026.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10월 27일 확인). 시간급 10,320원.
- 읽지 않은 것. 제55조 단서의 대통령령 기간, 재요양(제56조) 산정, 평균임금 산정 특례.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근로복지공단 — 휴업급여 청구와 평균임금 결정.
2026년 10월 27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