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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계산기 — 20일 유급,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일 뒤 120일까지, 3회 분할, 고용보험 상한 1,684,2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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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계산기 — 20일 유급,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일 뒤 120일까지, 3회 분할, 고용보험 상한 1,684,210원

아내가 출산하면 남편은 며칠을 쉴 수 있을까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는 사업주가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이라고 정합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되었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으며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이 통상임금을 상한 안에서 대신 지급합니다. 예정일과 통상임금을 넣으면 쓸 수 있는 기간과 고용보험·사업주 몫을 나눠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20일 유급,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음 (제18조의2 제1항·제4항).
2.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일부터 120일이 지나기 전까지 (제3항).
3.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이 20일에 상한 1,684,210원까지 — 넘는 몫은 사업주가 유급으로.

계산기

배우자 출산휴가 계산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고용보험법 제76조 · 고시 제2026-67호
원
일
회
고용보험 급여 0 원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고용보험 상한은 20일에 1,684,210원이고 20일 미만이면 일수로 나눕니다(고시 제2026-67호,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저희 방식). 시간급 최저임금에 맞춘 하한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는 회사나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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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 원문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청구」가 아니라 「고지」
제18조의2 제2항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고용보험이 준 만큼만 사업주 책임이 줄어듦
제18조의2 제3항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2026. 3. 17. 개정
제18조의2 제4항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네 번째 분할은 안 됨
제18조의2 제5항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2호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그 밖의 기업은 고용보험 급여 없음
고시 제2026-67호 Ⅱ20일에 대한 통상임금이 1,684,210원을 넘으면 1,684,210원. 지급기간이 20일 미만이면 일수로 계산한 금액유효기간 2026. 12. 31.까지

고용보험법 제75조는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라고 정합니다. 사업주의 유급 의무(남녀고용평등법)와 고용보험 급여(고용보험법)는 따로 놓여 있고, 제18조 제2항·제18조의2 제2항이 둘을 이어 줍니다 — 고용보험이 지급한 금액만큼은 사업주가 준 것으로 봅니다.

세 가지 셈 — 저희 예시

예 (저희 예시)고용보험 급여사업주가 더 줄 몫
1일 통상임금 120,000원, 20일, 우선지원 대상기업통상임금 2,400,000원 중 상한 1,684,210원715,790원
같은 사람이 10일만 씀상한 1,684,210 × 10/20 = 842,105원1,200,000 − 842,105 = 357,895원
1일 통상임금 70,000원, 20일1,400,000원 전액(상한 아래)0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고용보험 급여가 없으니, 1일 120,000원 × 20일 = 2,400,000원을 사업주가 모두 유급으로 줍니다(제18조의2 제1항). 원 미만 버림은 저희 방식입니다.

쓸 수 있는 기간 — 날짜로 세기

예정일이 2026년 11월 20일이면 50일 전인 10월 1일부터 쓸 수 있습니다. 11월 18일에 출산했다면 120일을 출산 다음 날부터 세어(민법 제157조 초일 불산입을 대 본 저희 읽기) 2027년 3월 18일까지로 셉니다. 출산일을 첫날로 세는 해석이면 하루 앞당겨지니, 마지막 며칠에 몰아 쓸 계획이면 회사와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출산한 배우자 쪽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기 편에, 그 뒤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회사에 휴가를 「고지」 — 20일, 3회까지 분할
  • ☐ 예정일 50일 전 ~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모두 사용
  • ☐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확인 — 아니면 고용보험 급여 없음
  • ☐ 고용보험 급여 신청: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이름이 바뀌면서 일수도 바뀌었나요?

현행 조문은 20일·유급·3회 분할이고,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제목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되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 문언은 이번에 따로 읽지 않았습니다.

쌍둥이면 더 받나요?

제18조의2와 고시 Ⅱ에는 다태아에 따른 구분이 없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제18조의2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6호. 2026년 10월 26일 확인). 제18조(출산전후휴가급여등, 지급 한도 면책), 제18조의2 제1~6항(20일 유급, 면책, 예정일 50일 전·출산일부터 120일, 3회, 불리한 처우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시행령 제101조 — 법(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 시행령(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8호). 180일·신청 기간, 우선지원 대상기업 한정, 상한은 고시·하한은 시간급 최저임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 원문(시행 2026. 9. 1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Ⅱ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1,684,210원, 20일 미만은 일수로, 유효기간 2026. 12. 31.
  • 읽지 않은 것. 신청방법을 정할 대통령령(제18조의2 제6항), 개정 전 문언과 부칙.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고용24 · 관할 고용센터 —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급여 신청.

2026년 10월 26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