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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계산기 — 연 6일, 유급은 최초 2일에서 2026년 11월 27일부터 4일로, 고용보험 1일 84,2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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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계산기 — 연 6일, 유급은 최초 2일에서 2026년 11월 27일부터 4일로, 고용보험 1일 84,210원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같은 난임치료를 받는 날, 회사는 휴가를 주어야 할까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은 근로자가 청구하면 연간 6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유급은 지금 최초 2일이고, 2026년 5월 26일 개정으로 2026년 11월 27일부터 최초 4일로 늘어납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3호도 같은 날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급여 지원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바꿉니다. 날짜와 통상임금을 넣으면 유급 일수와 고용보험 지원을 나눠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연간 6일까지, 지금은 최초 2일 유급 (제18조의3 제1항).
2.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이 최초 4일로 — 고용보험 지원도 4일로.
3. 고용보험 상한은 1일 84,210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만, 고시에는 아직 2일분까지만.

계산기

난임치료휴가 계산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3호 · 고시 제2026-67호
일
일
원
이번 유급 일수 0 일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유급 2일·4일은 휴가 쓰는 날로 가릅니다(저희 가름 — 부칙 경과조치는 읽지 않았습니다). 고시의 고용보험 상한은 1일분 84,210원·2일분 168,420원뿐이라, 3·4일째 지원은 일수만 세고 금액은 매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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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 원문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제1항 (현행)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으면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다.거부가 아니라 「시기 변경」만
같은 항 (시행 2026. 11. 27.)연간 6일 이내, 최초 4일은 유급으로 한다.2026. 5. 26. 개정
제18조의3 제2·3항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 금지. 청구 처리 중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 의사에 반해 누설 금지.—
제18조 제2항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제18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용보험이 준 만큼 사업주 몫이 줄어듦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3호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2026. 11. 27.부터 최초 4일).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그 밖의 기업은 고용보험 지원 없음
고시 제2026-67호 Ⅲ최초 2일분 급여가 168,420원을 넘으면 168,420원, 최초 1일분이 84,210원을 넘으면 84,210원3·4일째 상한은 없음, 유효기간 2026. 12. 31.

세 가지 셈 — 저희 예시

예 (1일 통상임금 100,000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유급 · 사업주 유급분고용보험 (고시 상한 안)
2026년 10월 28일에 3일유급 2일 · 200,000원 (3일째는 무급)2일 · 168,420원
2026년 11월 30일에 3일유급 3일 · 300,000원2일 168,420원 + 3일째는 고시 상한 없음
10월에 2일 쓰고, 12월 10일에 3일 더유급 2일(3·4일째) · 200,000원고시 상한이 있는 날 0일

세 번째 예는 「최초 4일」을 그해 쓴 날을 이어 세어 3·4일째를 유급으로 본 저희 읽기입니다. 부칙의 경과조치(11월 27일 전에 이미 쓴 날을 어떻게 셀지)는 이번에 읽지 않았으니, 해당되면 회사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1일 통상임금이 84,210원보다 낮으면 고용보험이 그 금액을 그대로 줍니다 — 예를 들어 60,000원이면 2일에 120,000원입니다(저희 셈).

고시와 법이 한 달 어긋나 있습니다

법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고용보험 지원을 최초 4일로 늘리지만, 지금 고시(제2026-67호, 시행 2026년 9월 18일)는 난임치료휴가 상한을 1일분과 2일분으로만 적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3·4일째 지원을 일수로만 세고 금액은 매기지 않습니다. 고시가 바뀌면 이 부분을 고칩니다.

출산 뒤 배우자의 휴가는 배우자 출산휴가 계산기,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연간 6일 안인지 — 올해 이미 쓴 날 포함
  • ☐ 휴가 날짜가 2026년 11월 27일 전인지 뒤인지
  • ☐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확인
  • ☐ 회사가 시기를 바꾸자고 하면 「협의」 — 거부는 조문에 없음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무급인 날도 휴가로 쉴 수 있나요?

네.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중 최초 2일(11월 27일부터 4일)만 유급입니다. 나머지는 쉬되 임금 지급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조문 그대로).

난임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이 퍼지지 않을까요?

제18조의3 제3항은 사업주가 청구 처리 중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제18조의3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6호 · 제18조의3은 시행 2026. 11. 27. 문언도 함께 표시. 2026년 10월 26일 확인). 제18조의3 제1~4항(연 6일, 최초 2일 → 4일 유급, 시기 변경, 불리한 처우·누설 금지), 제18조 제2항(사업주 지급으로 봄).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76조 — 원문(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 제76조는 시행 2026. 11. 27. 문언도 표시). 제1항 제3호 최초 2일 → 4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 원문(시행 2026. 9. 1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Ⅲ 1일분 84,210원·2일분 168,420원, 유효기간 2026. 12. 31.
  • 읽지 않은 것. 부칙 경과조치, 신청 절차를 정한 대통령령.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고용24 · 관할 고용센터 — 11월 27일 전후에 걸친 휴가, 급여 신청.

2026년 10월 26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