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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계산기 — 12주 이내·32주 이후 하루 2시간, 임금 삭감 금지 (근로기준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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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계산기 — 12주 이내·32주 이후 하루 2시간, 임금 삭감 금지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신한 근로자는 하루 2시간 근로시간을 줄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그 시기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정하고,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으로 넓힙니다. 제8항은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깎지 못한다고 못 박습니다. 출산 예정일을 넣으면 초기·후기 구간의 날짜와 신청 마감일을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하루 2시간 단축 — 회사는 허용해야 합니다.
2. 별표 3 질환(유산·조산 위험)을 진단받으면 임신 전 기간.
3. 임금 삭감 금지, 신청은 시작 예정일 3일 전까지 서면 + 진단서.

계산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74조⑦~⑩ · 시행령 제43조의2
시간
후기 구간 시작 (32주 0일) 0 부터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임신 0주 0일은 출산 예정일 − 280일로 추정했습니다(저희 방식, 출산 예정일 계산기와 같은 셈). 실제 주수는 진단서의 임신기간이 기준입니다. 조문이 「12주 이내」·「32주 이후」를 일 단위로 정하지 않아 12주 0일과 12주 6일을 함께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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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 원문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표시: 신설 2014. 3. 24., 개정 2024. 10. 22.
제74조 제8항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줄어든 2시간도 임금은 그대로
제74조 제9항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한다.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등 대통령령 경우는 예외.시간을 줄이지 않고 출퇴근 시각만 옮기는 길
시행규칙 제12조의3·별표 3「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란 임신 기간 중에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여성 근로자.2025. 2. 21. 신설
시행령 제43조의2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개시·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 제출. 같은 임신으로 다시 신청할 때는 진단서 제외.두 번째 신청엔 진단서 생략

이번에는 현행 문언만 읽었습니다. 2024년 10월 22일 개정 전 문언은 연혁 화면을 열지 않아 적지 않습니다. 현행 문언은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입니다.

날짜를 세는 법 — 저희 셈

조문은 「임신 후 12주」를 어디서부터 세는지 적지 않습니다. 병원은 보통 마지막 월경 시작일을 0주 0일로 두고, 출산 예정일은 그로부터 280일(40주) 뒤로 잡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거꾸로 예정일 − 280일을 0주 0일로 두고 84일 뒤를 12주 0일, 90일 뒤를 12주 6일, 224일 뒤를 32주 0일로 셉니다. 진단서의 임신기간이 이와 다르면 진단서를 따르세요.

예 (저희 예시)결과 (저희 셈)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출산 예정일 2027년 5월 1일0주 0일 2026년 7월 25일 · 12주 0일 2026년 10월 17일 · 12주 6일 2026년 10월 23일초기 구간은 이미 지남
같은 사람, 2026년 10월 28일 기준임신 13주 4일 — 후기 구간(32주 0일 2027년 3월 6일)까지 D-12932주 0일에 시작하려면 2027년 3월 3일까지 서면 신청
하루 7시간 근로자, 초기 구간단서에 따라 하루 6시간이 되도록(1시간 단축) 허용할 수 있음8시간이면 2시간 단축해 6시간

12주 1일부터 12주 6일까지의 엿새는 「12주 이내」에 드는지 조문만으로는 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이 구간을 따로 표시합니다. 날짜가 걸리면 12주 0일 전에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저희 풀이).

유산·조산 위험 — 별표 3의 세 묶음

시행규칙 별표 3은 질환을 세 묶음으로 나눕니다. 1.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임신중 고혈압·전자간·절박유산·임신중 당뇨병·다태 임신·자궁경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양수과다증·전치태반·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등 26가지), 2. 순환기 계통의 질환, 3.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신부전·요로결석증 등)입니다. 비고는 2호·3호 질환이면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명과 질병코드(O10–O16, O20–O48)가 진단서에 함께 적혀 있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이 진단이 있으면 12주·32주 구간과 상관없이 임신 전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 자체는 출산 예정일 계산기로 셈해 볼 수 있습니다. 출산 뒤 육아기 단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편에 있습니다.

회사가 거절하면

제74조 제7항과 제9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제74조 제1항~제5항) 위반이 제110조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인 것과 달리, 단축 거부는 과태료 쪽에 있습니다. 현행 화면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5호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을 연차휴가를 셀 때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체크리스트

  • ☐ 출산 예정일로 12주 0일·32주 0일 날짜 확인
  • ☐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서면(전자문서 가능) + 진단서
  • ☐ 별표 3 질환 진단이면 임신 전 기간 — 진단서에 질병코드 확인
  • ☐ 줄어든 2시간도 임금은 그대로(제74조⑧)
  • ☐ 시간을 줄이기 어렵다면 출퇴근 시각 변경(제74조⑨)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13주~31주에는 아무것도 못 하나요?

제7항의 단축은 그 사이엔 적용되지 않습니다(별표 3 질환이 없을 때). 다만 제9항의 업무 시작·종료 시각 변경은 임신 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제5항은 임신 중 시간외근로를 금지하고 요구하면 쉬운 근로로 전환하도록 정합니다.

단축하면 근로시간이 몇 시에 끝나나요?

조문은 「1일 2시간」만 정하고 앞뒤 어느 쪽을 줄일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 근무 개시·종료 시각을 적게 되어 있으니(시행령 제43조의2) 본인이 원하는 시각을 적어 내면 됩니다(저희 풀이).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74조·제60조·제110조·제116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2026년 10월 28일 확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12주 이내·32주 이후, 1일 2시간, 8시간 미만 단서), 임금 삭감 금지, 시각 변경, 연차 출근 간주, 벌칙·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제43조의3 — 원문(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2026년 10월 28일 확인). 신청 방법(3일 전·문서·진단서), 시각 변경 예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별표 3 — 원문(시행 2025. 2. 23., 고용노동부령 제436호. 2026년 10월 28일 확인). 유산·조산 위험 질환의 세 묶음과 진단서 비고.
  • 읽지 않은 것. 제74조 제7항의 개정 전 조문(연혁 화면), 고용노동부 지침·질의회시.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담당 의사 — 진단서의 임신기간, 별표 3 질환 여부.
  • 회사 인사 담당·관할 고용노동청 — 12주 경계일 처리, 신청 서식.

2026년 10월 28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