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근로자는 하루 2시간 근로시간을 줄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그 시기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정하고,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으로 넓힙니다. 제8항은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깎지 못한다고 못 박습니다. 출산 예정일을 넣으면 초기·후기 구간의 날짜와 신청 마감일을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하루 2시간 단축 — 회사는 허용해야 합니다.
2. 별표 3 질환(유산·조산 위험)을 진단받으면 임신 전 기간.
3. 임금 삭감 금지, 신청은 시작 예정일 3일 전까지 서면 + 진단서.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임신 0주 0일은 출산 예정일 − 280일로 추정했습니다(저희 방식, 출산 예정일 계산기와 같은 셈). 실제 주수는 진단서의 임신기간이 기준입니다. 조문이 「12주 이내」·「32주 이후」를 일 단위로 정하지 않아 12주 0일과 12주 6일을 함께 보여 줍니다.
조문 —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 개정 표시: 신설 2014. 3. 24., 개정 2024. 10. 22. |
| 제74조 제8항 |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줄어든 2시간도 임금은 그대로 |
| 제74조 제9항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한다.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등 대통령령 경우는 예외. | 시간을 줄이지 않고 출퇴근 시각만 옮기는 길 |
| 시행규칙 제12조의3·별표 3 |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란 임신 기간 중에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여성 근로자. | 2025. 2. 21. 신설 |
| 시행령 제43조의2 |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개시·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 제출. 같은 임신으로 다시 신청할 때는 진단서 제외. | 두 번째 신청엔 진단서 생략 |
이번에는 현행 문언만 읽었습니다. 2024년 10월 22일 개정 전 문언은 연혁 화면을 열지 않아 적지 않습니다. 현행 문언은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입니다.
날짜를 세는 법 — 저희 셈
조문은 「임신 후 12주」를 어디서부터 세는지 적지 않습니다. 병원은 보통 마지막 월경 시작일을 0주 0일로 두고, 출산 예정일은 그로부터 280일(40주) 뒤로 잡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거꾸로 예정일 − 280일을 0주 0일로 두고 84일 뒤를 12주 0일, 90일 뒤를 12주 6일, 224일 뒤를 32주 0일로 셉니다. 진단서의 임신기간이 이와 다르면 진단서를 따르세요.
| 예 (저희 예시) | 결과 (저희 셈)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출산 예정일 2027년 5월 1일 | 0주 0일 2026년 7월 25일 · 12주 0일 2026년 10월 17일 · 12주 6일 2026년 10월 23일 | 초기 구간은 이미 지남 |
| 같은 사람, 2026년 10월 28일 기준 | 임신 13주 4일 — 후기 구간(32주 0일 2027년 3월 6일)까지 D-129 | 32주 0일에 시작하려면 2027년 3월 3일까지 서면 신청 |
| 하루 7시간 근로자, 초기 구간 | 단서에 따라 하루 6시간이 되도록(1시간 단축) 허용할 수 있음 | 8시간이면 2시간 단축해 6시간 |
12주 1일부터 12주 6일까지의 엿새는 「12주 이내」에 드는지 조문만으로는 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이 구간을 따로 표시합니다. 날짜가 걸리면 12주 0일 전에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저희 풀이).
유산·조산 위험 — 별표 3의 세 묶음
시행규칙 별표 3은 질환을 세 묶음으로 나눕니다. 1.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임신중 고혈압·전자간·절박유산·임신중 당뇨병·다태 임신·자궁경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양수과다증·전치태반·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등 26가지), 2. 순환기 계통의 질환, 3.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신부전·요로결석증 등)입니다. 비고는 2호·3호 질환이면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명과 질병코드(O10–O16, O20–O48)가 진단서에 함께 적혀 있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이 진단이 있으면 12주·32주 구간과 상관없이 임신 전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 자체는 출산 예정일 계산기로 셈해 볼 수 있습니다. 출산 뒤 육아기 단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편에 있습니다.
회사가 거절하면
제74조 제7항과 제9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제74조 제1항~제5항) 위반이 제110조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인 것과 달리, 단축 거부는 과태료 쪽에 있습니다. 현행 화면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5호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을 연차휴가를 셀 때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체크리스트
- ☐ 출산 예정일로 12주 0일·32주 0일 날짜 확인
- ☐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서면(전자문서 가능) + 진단서
- ☐ 별표 3 질환 진단이면 임신 전 기간 — 진단서에 질병코드 확인
- ☐ 줄어든 2시간도 임금은 그대로(제74조⑧)
- ☐ 시간을 줄이기 어렵다면 출퇴근 시각 변경(제74조⑨)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13주~31주에는 아무것도 못 하나요?
제7항의 단축은 그 사이엔 적용되지 않습니다(별표 3 질환이 없을 때). 다만 제9항의 업무 시작·종료 시각 변경은 임신 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제5항은 임신 중 시간외근로를 금지하고 요구하면 쉬운 근로로 전환하도록 정합니다.
단축하면 근로시간이 몇 시에 끝나나요?
조문은 「1일 2시간」만 정하고 앞뒤 어느 쪽을 줄일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 근무 개시·종료 시각을 적게 되어 있으니(시행령 제43조의2) 본인이 원하는 시각을 적어 내면 됩니다(저희 풀이).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74조·제60조·제110조·제116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2026년 10월 28일 확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12주 이내·32주 이후, 1일 2시간, 8시간 미만 단서), 임금 삭감 금지, 시각 변경, 연차 출근 간주, 벌칙·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제43조의3 — 원문(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2026년 10월 28일 확인). 신청 방법(3일 전·문서·진단서), 시각 변경 예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별표 3 — 원문(시행 2025. 2. 23., 고용노동부령 제436호. 2026년 10월 28일 확인). 유산·조산 위험 질환의 세 묶음과 진단서 비고.
- 읽지 않은 것. 제74조 제7항의 개정 전 조문(연혁 화면), 고용노동부 지침·질의회시.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담당 의사 — 진단서의 임신기간, 별표 3 질환 여부.
- 회사 인사 담당·관할 고용노동청 — 12주 경계일 처리, 신청 서식.
2026년 10월 28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