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도구

유산·사산휴가 계산기 — 15주 이내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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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휴가 계산기 — 15주 이내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

임신 중에 유산하거나 사산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는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며칠인지는 시행령 제43조 제3항이 임신기간으로 정합니다 — 15주 이내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 같은 항 제2호는 2025년 2월 18일 삭제되었고, 지금은 15주 이내면 모두 10일입니다. 날짜와 주수를 넣으면 휴가가 끝나는 날, 회사와 고용보험이 각각 며칠을 맡는지, 급여 신청 기간을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15주 이내 10일 · 16~21주 30일 · 22~27주 60일 · 28주 이상 90일, 유산·사산한 날부터.
2.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다태 임신 75일) — 고용보험 급여가 나오면 그만큼 회사 책임이 줄어듭니다.
3. 고용보험 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휴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계산기

유산·사산휴가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74조③④ · 시행령 제43조 ·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주
휴가 0 일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세므로 마지막 날은 그날 + 일수 − 1입니다(「…한 날부터 N일까지」에 대한 저희 읽기). 임신기간은 주 단위로 넣고, 경계가 걸리면 진단서의 임신기간을 따르세요. 신청 기간은 저희 셈입니다 — 휴가 시작 1개월 뒤(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60일·75일이 지난 날부터 1개월 뒤)부터 끝난 날의 12개월 뒤 같은 날까지. 금액과 상한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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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 원문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수술은 제외 대상에서 빠지므로 휴가 대상(저희 읽기)
시행령 제43조 제2항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진단서의 임신기간이 일수를 정함
시행령 제43조 제3항임신기간이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16주 이상 21주 이내: 30일 / 22주 이상 27주 이내: 60일 / 28주 이상: 90일. (제2호는 2025. 2. 18. 삭제)삭제된 제2호 자리는 비어 있음 — 15주까지 한 구간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은 유급.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되면 그 금액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한다.90일 휴가면 61일째부터는 회사 유급 의무가 없음

누가 며칠을 내나 — 고용보험법 제76조

고용보험법 제75조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에게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준다고 적고, 제76조 제1항 제1호는 그 기간을 정합니다. 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휴가 시작일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60일(다태 75일)을 넘은 일수만, 그것도 30일 한도(다태 45일)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회사 규모에 따라 나뉩니다.

예 (저희 예시, 2026년 10월 20일)휴가 · 끝나는 날회사 / 고용보험 (저희 셈)
임신 14주10일 · 2026년 10월 29일우선지원: 고용보험 10일 · 그 밖의 기업: 회사 10일, 고용보험 0일
임신 20주30일 · 2026년 11월 18일그 밖의 기업이면 30일 모두 회사 유급
임신 25주60일 · 2026년 12월 18일그 밖의 기업: 회사 60일, 고용보험 0일
임신 30주90일 · 2027년 1월 17일그 밖의 기업: 회사 60일 + 고용보험 30일 · 다태면 75일 + 1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이 휴가 전 기간을 맡고, 회사는 제74조 제4항의 최초 60일 유급 의무를 그 급여 한도에서 면합니다. 급여에는 상한이 있어 통상임금이 높으면 차액이 남을 수 있는데, 그 차액을 누가 내는지는 이번에 읽은 조문이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상한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신청 기간 — 180일과 12개월

고용보험법 제75조는 두 요건을 둡니다. 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 ②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 75일)이 지난 날을 시작일로 봅니다. 위 30주 예(그 밖의 기업)는 저희 셈으로 2027년 1월 19일부터 2028년 1월 17일까지입니다. 기간 안에 대통령령 사유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직·파견직이 휴가 중 계약이 끝나면 고용보험법 제76조의2가 남은 기간분을 따로 정합니다. 배우자의 유산·사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에 있고(이번엔 읽지 않음),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4호가 그중 최초 3일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해 급여 대상으로 적습니다.

체크리스트

  • ☐ 진단서의 임신기간 확인 — 15·21·27주 경계
  • ☐ 신청서 +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시행령 제43조②)
  • ☐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
  • ☐ 급여 신청은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휴가가 없나요?

제74조 제3항은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주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출산전후휴가(제1항)와 달리 청구가 출발점입니다.

임신 15주 3일이면 10일인가요, 30일인가요?

제3항은 「15주 이내」와 「16주 이상」으로 나눕니다. 15주 3일은 16주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10일로 읽힙니다(저희 읽기). 계산기에는 완료된 주수를 넣으세요.

위반하면?

제74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74조·제110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2026년 10월 28일 확인). 유산·사산휴가(청구·인공임신중절 단서), 최초 60일·75일 유급과 면책, 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 원문(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2026년 10월 28일 확인). 신청서·진단서, 임신기간별 10·30·60·90일, 제2호 삭제(2025. 2.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제76조의2 — 원문(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2026년 10월 28일 확인). 급여 요건(180일·신청 기간), 지급 기간(우선지원 여부·60일 초과·30일 한도), 기간제·파견.
  • 읽지 않은 것.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제18조의4, 모자보건법 제14조, 급여 상한 고시.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회사 인사 담당 —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신청서 양식.
  • 고용24·관할 고용센터 — 급여 신청, 상한 금액.

2026년 10월 28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