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컨, 체중계, 자동차 키, 장난감에 들어 있는 동전형(버튼형) 배터리를 아이가 삼키면 빠르면 2시간 만에 목이나 식도를 태워 뚫을 수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2011~2021년에 이 배터리를 삼키거나 몸에 넣어 27명이 숨지고,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부상이 약 54,300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삼킨 것으로 의심되면 즉시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CPSC가 인용한 미국 국립수도권독극물센터 안내는 12개월 이상 아이가 12시간 안에 삼켰다면 응급실 가는 길에 10분마다 꿀 10mL를, 6번을 넘기지 않게 주라고 합니다 — 꿀 때문에 출발을 늦추면 안 됩니다.
1. 삼킨 것 같으면 바로 응급실 — 빠르면 2시간 만에 식도 손상.
2. 12개월 이상·12시간 안이면 가는 길에 10분마다 꿀 10mL, 최대 6번 — 꿀 때문에 늦추지 않기.
3. 배터리 칸이 나사로 잠기는지 확인, 망가진 제품은 바꾸기 — 2011~2021년 27명 사망, 응급실 54,300건(미국).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12개월 이상이고 12시간 안에 삼킨 경우에만: 응급실 가는 길에 10분마다 꿀 10mL, 6번을 넘기지 않음. 꿀을 구하거나 먹이느라 응급실 가는 걸 늦추면 안 됩니다. 횟수 = 이동 분 ÷ 10 + 1, 최대 6(저희 셈).
CPSC가 밝힌 것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사망·부상 | 2011~2021년 삼키거나 몸에 넣은 동전형 배터리와 관련해 27명 사망, 응급실 치료 부상 약 54,300건 | 한 해 평균 약 4,936건(저희 셈) |
| 속도 | 삼키면 빠르면 2시간 만에 아이의 목이나 식도를 태워 뚫을 수 있음 | — |
| 리스법 | 2022년 8월 16일 제정된 Reese’s Law에 따라 ANSI/UL 4200A-2023을 의무 기준으로 채택. 대상은 6세 이하 어린이 보호 | 미국 제품 기준 |
| 배터리 칸 | 드라이버·동전 같은 도구로 열거나, 손으로 열려면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독립된 동작이 필요해야 함 | — |
| 포장 | 2023년 2월 12일 이후 판매·제조·수입되는 배터리는 독극물 방지 포장 기준(어린이 보호 포장)을 지켜야 함. 제품과 포장에 경고 표시 | — |
집에서 할 것 — CPSC
| 이럴 때 | 어떻게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배터리 칸이 나사로 잠기지 않는 제품 | 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 리모컨·체중계·캔들 조명(저희 예) |
| 배터리 칸이 망가짐 | 가능한 한 빨리 제품을 바꾸거나, 고치거나, 버리기 | 테이프로 막는 건 원문에 없음 |
| 장난감 | 배터리 칸이 잠겨 있는지 확인 — 장난감은 드라이버·동전·도구가 있어야 열리게 되어 있어야 함 | — |
| 배터리 자체 | 아이가 가지고 놀거나 만지지 않게 | 교체용 배터리 보관(저희 풀이) |
삼켰을 때 — 꿀 횟수의 저희 셈
| 응급실까지 (저희 예시) | 꿀 | 짚어 둘 점 (저희 셈) |
|---|---|---|
| 5분 | 1번 (10mL) | 출발하며 한 번 |
| 30분 | 4번 (40mL) | 0·10·20·30분 |
| 90분 | 6번 (60mL) | 6번이 상한 |
12개월 미만이거나 삼킨 지 12시간이 지났다면 꿀은 주지 않고 곧바로 응급실로 갑니다. 횟수 계산은 「10분마다, 6번 이하」를 출발 시점부터 센 저희 셈이고, 실제로는 응급실과 독극물 상담 창구의 안내를 따르세요. CPSC는 배터리를 삼키거나 노출된 경우 미국의 배터리 삼킴 상담 창구와 독극물 상담 창구에 바로 연락하라고 적습니다(국내라면 119).
장난감 선물의 다른 위험은 장난감 선물 안전 편, 집 구급상자는 구급상자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집 안 동전형 배터리 제품 목록 — 리모컨·체중계·키
- ☐ 배터리 칸 나사 잠금 확인
- ☐ 새 배터리·다 쓴 배터리 모두 높은 곳에
- ☐ 삼킨 것 같으면 지체 없이 응급실(119)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국내 제품도 같은 기준인가요?
이 글의 기준은 미국 리스법과 CPSC 규칙입니다. 국내 제품 안전기준은 따로 확인하세요.
삼켰는지 확실하지 않으면요?
CPSC는 삼킨 것으로 「의심되는」 아이를 즉시 응급실로 데려가라고 적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 Making Families Safer from Button Cell or Coin Battery Dangers — 원문(보도자료 23-283, 2023년 9월 11일. 2026년 10월 21일 확인). 27명·54,300건(2011~2021), 2시간, 리스법(2022. 8. 16.)과 ANSI/UL 4200A-2023, 배터리 칸·포장(2023. 2. 12.), 소비자 수칙, 응급실과 꿀 10mL·10분·6번(국립수도권독극물센터).
- 읽지 않은 것. 국립수도권독극물센터 원문, 국내 제품 안전기준.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119 — 삼켰을 때.
- 제품 안전정보센터 — 국내 리콜·기준.
2026년 10월 21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