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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경매유예 기간 계산기 — 유예한 날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우선매수는 매각기일까지 최고가와 같은 값 (특별법 제17·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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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경매유예 기간 계산기 — 유예한 날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우선매수는 매각기일까지 최고가와 같은 값 (특별법 제17·20조)

전세사기피해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도 피해자가 손 놓고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는 경매가 진행 중이면 전세사기피해자가 법원에 매각기일 지정 보류·취소·변경 같은 경매의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그 기간을 유예·정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정합니다. 제20조는 피해자가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하면 법원이 그 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합니다. 유예가 끝나는 날과 두 사람이 우선매수할 때의 나눔을 셈해 보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경매유예등은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 사유가 남아 있으면 법원이 연장할 수 있음.
2. 우선매수: 매각기일까지, 최고가와 같은 값 — 최고가가 없으면 최저매각가격과 같은 값.
3. 여러 피해자가 신고하면 협의가 없는 한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 비율대로.

계산기

전세사기 경매유예 기간·우선매수 계산기 특별법 제17조·제20조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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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끝나는 날 0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경매유예등의 기간은 유예·정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제17조 제4항). 1년은 민법 방식(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날, 그 날이 없으면 그 달 말일)으로 셌습니다. 두 사람이 우선매수하면 특별한 협의가 없는 한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비율로 나눕니다(제20조 제3항). 만원 아래 버림은 저희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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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코드를 글쓰기의 HTML 편집 화면에 붙여 넣으세요. 계산기 아래에 출처 링크가 함께 들어갑니다. iframe 을 막는 곳(네이버 블로그 등)에서는 출처 링크만 남습니다.

경매의 유예·정지 — 제17조 원문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신청 (①)전세사기피해주택에 민사집행법 제78조·제264조의 경매(회생·파산법상 환가 포함)가 진행 중이면 전세사기피해자는 법원에 매각기일 지정 보류, 지정된 매각기일의 취소·변경 등(경매유예등)을 신청할 수 있음신청인은 결정을 받은 피해자
협조 요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했거나, 매각기일이 위원회 개최일 이전인 등 긴급한 경우 법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긴급 요청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해 의결받아야 함(⑤)
법원 결정 (③)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04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결정을 신청한 자 포함)가 보증금을 못 받아 생계·주거안정에 지장이 우려되면 채권자·채무자의 생활형편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음「할 수 있다」 — 법원 재량
기간 (④)유예 또는 정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으로 연장할 수 있음1년은 상한, 연장 횟수는 조문에 따로 없음

③의 괄호가 눈에 띕니다. 아직 결정을 받지 못하고 신청만 한 사람도 법원이 유예를 결정할 때 고려 대상에 들어갑니다. 결정을 기다리는 사이 매각기일이 다가오면 장관의 긴급 협조 요청(②의 2호)이 쓰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저희 읽기).

우선매수권 — 제20조 원문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신고 (①)경매 때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의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음. 최고매수신고가격이 없으면 같은 법 제97조의 최저매각가격과 같은 가격보증 금액은 이 조문에 없음(민사집행법 쪽)
허가 (②)신고가 있으면 법원은 그 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함2026. 5. 12. 개정 문언
여러 명 (③)여러 피해자가 신고하고 절차를 마치면 특별한 협의가 없는 한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매수하게 함계산기는 이 비율로 나눔
최고가 신고인 (④)피해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하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민사집행법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봄—

세 가지 셈 — 저희 예시

예 (저희 예시)결과짚어 둘 점 (저희 풀이)
2026년 10월 26일 유예2027년 10월 26일까지(최장)첫날은 10월 27일
2028년 2월 28일 유예2029년 2월 28일까지(최장)첫날 2월 29일, 이듬해엔 그 날이 없어 2월 말일
최고가 3억원, A 2억원·B 1억원A 2억원 · B 1억원비율 2 : 1 — 협의가 있으면 그 내용대로

1년을 세는 방식은 조문에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라고만 적혀 있어, 민법 제157조·제160조의 방식을 대 본 저희 셈입니다. 실제 기간은 법원 결정문에 적힌 날짜를 따르세요.

순서로 보면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합니다(요건 판정기 편).
  2. 경매가 진행 중이면 법원에 경매유예등을 신청하거나, 장관의 협조 요청을 받습니다.
  3. 유예 기간 안에 집을 직접 사들일지 정합니다. 사들이기로 했다면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내고 우선매수 신고를 합니다.
  4. 여러 세입자가 함께 신고했다면 비율 나눔이나 협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체크리스트

  • ☐ 경매사건 번호와 다음 매각기일
  • ☐ 유예 결정문에 적힌 기간과 끝나는 날
  • ☐ 우선매수를 하려면 매각기일까지 보증 준비
  • ☐ 같은 집 다른 피해자와 나눔을 협의했는지
  • ☐ 법의 유효기간(2023년 6월 1일 시행 후 4년) 안에 신청했는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유예가 끝나면 바로 매각되나요?

조문은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고만 적습니다. 끝난 뒤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릅니다.

우선매수 보증은 얼마인가요?

제20조는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이라고만 적습니다. 이번에 민사집행법 쪽 금액은 읽지 않았으니 경매 법원에 확인하세요.

공매(압류재산 매각)에도 같은가요?

이 글은 경매를 다루는 제17조·제20조만 옮겼습니다.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공매는 법 제18조·제19조에 따로 있으며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0조, 부칙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년 10월 26일 확인). 경매유예등 신청·장관의 협조 요청·법원 결정(신청자 포함)·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연장·긴급 요청 보고, 우선매수 신고(최고매수신고가격·최저매각가격)·허가·여러 피해자 비율·차순위매수신고인, 부칙 유효기간 4년·경과조치.
  • 읽지 않은 것. 민사집행법 제78조·제97조·제104조·제113조·제114조, 법 제18조·제19조(공매), 판례.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경매 진행 법원 — 유예 결정, 매각기일, 우선매수 보증.
  • 국토교통부·시도 전세피해지원센터 — 긴급 협조 요청.

2026년 10월 26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