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이 2027년 HSA(건강저축계좌) 납입 한도를 내놓았습니다. 2026년 6월 15일자 국세청 공보(Internal Revenue Bulletin 2026-25)에 실린 Rev. Proc. 2026-24는 고공제 건강플랜(HDHP)에 본인만(self-only) 가입한 사람의 2027년 한도를 $4,500, 가족(family) 보장이면 $9,000으로 정했습니다. 2026년의 $4,400·$8,750보다 각각 $100·$250 올랐습니다. 55세 이상이면 $1,000을 더 넣을 수 있고(Publication 969), 한 해 내내 자격이 있지 않았다면 한도는 자격이 있던 달 수만큼 12분의 1씩 줄어듭니다. 연도·보장·달 수·나이를 넣으면 내 한도를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2027년 한도: 본인만 $4,500 · 가족 $9,000 (Rev. Proc. 2026-24 §3.01(1)).
2. 55세 이상은 +$1,000 — 자격이 있던 달마다 12분의 1씩 붙습니다.
3. 12월 1일에 자격이 있으면 한 해치 전액(last-month rule). 대신 다음 해 12월까지 자격을 지켜야 하고, 못 지키면 더 넣은 금액이 소득에 들어가고 10%가 붙습니다.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한 해 동안 보장 종류가 같은 한 사람 기준입니다. 12월 1일에 자격이 있으면 한 해치 전액, 아니면 1일에 자격이 있던 달마다 1/12씩 셉니다. 메디케어에 가입한 달은 넣지 않습니다. 부부가 가족 한도를 함께 쓰면 나눕니다(합의 없으면 반반). 센트는 반올림(저희 방식).
2026년 → 2027년 — 고시 두 편을 나란히
| 항목 | 2026년 → 2027년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HSA 한도 — 본인만 | $4,400 → $4,500 | $100 오름 |
| HSA 한도 — 가족 | $8,750 → $9,000 | $250 오름. 2027년은 본인만의 정확히 두 배 |
| HDHP 최소 연간 공제액 | 본인 $1,700 → $1,750 · 가족 $3,400 → $3,500 | 공제액이 이보다 낮은 플랜이면 HSA 자격 없음 |
| HDHP 자기부담 상한 | 본인 $8,500 → $8,700 · 가족 $17,000 → $17,400 | 보험료는 빼고 셈 |
| excepted benefit HRA | $2,200 → $2,250 | HSA와 다른 제도. 2027년에 시작하는 플랜 연도 |
2027년 숫자는 Rev. Proc. 2026-24 §3.01과 §3.02, 2026년 숫자는 Rev. Proc. 2025-19에서 옮겼습니다. 같은 2027년 고시는 직접 1차 진료 계약(DPCSA)도 다룹니다 — 한 사람의 월 수수료 합계가 $150(두 사람 이상을 덮으면 $300)을 넘지 않으면 건강 플랜으로 보지 않아 HSA 자격을 해치지 않는다고 적고, 이 조항(§223(c)(1)(E))이 「One, Big, Beautiful Bill Act」로 들어와 2025년 12월 31일 뒤에 시작하는 달부터 적용된다고 밝힙니다. 2027년 고시의 효력은 2027년 한 해(달력 연도)의 HSA입니다.
한 해 내내 자격이 없었다면 — 12분의 1씩
Form 8889 안내(2025년판)의 「Line 3 Limitation Chart and Worksheet」는 한도를 달마다 정합니다. 그 달 메디케어에 가입했으면 0, 그 달 1일에 자격이 없었으면 0, 자격이 있었으면 그해 연 한도(55세 이상이면 $1,000을 더한 값)를 적고, 열두 달을 더해 12로 나눕니다. 다만 12월 1일에 자격이 있었다면 한 해 전체를 자격 있는 것으로 보는 규칙(last-month rule)이 따로 있습니다. 아래는 2027년 값으로 저희가 셈한 예입니다.
| 예 (저희 예시, 2027년) | 한도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본인만, 1~7월만 자격(8월에 HDHP 끝남) | $2,625 | $4,500 × 7 ÷ 12 |
| 본인만, 55세 이상, 1~5월만 자격 | $2,291.67 | $5,500 × 5 ÷ 12, 센트 반올림 |
| 본인만, 55세 이상, 한 해 내내 | $5,500 | $4,500 + $1,000 |
| 가족, 55세 이상(미혼), 한 해 내내 | $10,000 | $9,000 + $1,000 |
위 「1~7월만 자격」은 12월 1일에 자격이 없으니 last-month rule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계산기에서 「12월 1일에 자격?」을 「아니오」로 고르면 달 수는 11개월까지만 받습니다(12개월이면 12월 1일에도 자격이 있다는 뜻이라서).
12월에 가입했다면 — last-month rule과 testing period
Publication 969는 12월 1일(그해 마지막 달의 첫날)에 자격이 있으면 한 해 전체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늦게 가입해도 한 해치를 넣을 수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붙습니다 — 그해 12월부터 다음 해 12월까지(testing period) 자격을 지켜야 하고, 지키지 못하면 월할 한도를 넘게 넣은 금액이 소득에 들어가고 10% 가산세가 붙습니다. 저희가 2027년 값으로 셈해 보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가입 | 2027년 6월 1일 본인만 HDHP 가입 → 12월 1일 자격 있음 | 한 해치 $4,500 전액 납입 가능(저희 예시) |
| 자격 상실 | 2028년 3월에 HDHP가 끝나 testing period를 못 지킴 | 월할로는 6~12월 7개월분 $2,625(저희 셈) |
| 결과 | 더 넣은 금액은 소득 + 10% 가산세 | $4,500 − $2,625 = $1,875, 10%는 $187.50(저희 셈) |
사망이나 장애로 자격을 잃는 경우는 이 소득 산입·10%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Publication 969는 덧붙입니다. 의료비 아닌 데 쓴 돈에 붙는 20%와는 다른 가산세입니다 — 20%는 HSA를 의료비 아닌 데 쓰면 편에 있습니다.
55세 추가 $1,000, 부부, 메디케어, 고용주 납입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55세 이상 | 그해 연말에 55세 이상이면 한도에 $1,000을 더함(Pub. 969). 기혼·가족 보장이면 Form 8889 Line 7에서 $1,000 × 자격 달 수 ÷ 12 | 2027년 한도표에 따로 오르지 않는 고정액 |
| 부부 |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가족 HDHP면 둘 다 가족 보장으로 봄. 가족 한도는 반반으로 나누되 합의하면 달리. 공동 HSA는 없고 각자 계좌 | 둘 다 55세 이상이면 추가분은 각자 자기 계좌에. 2027년이면 $9,000 + $1,000 + $1,000 = $11,000(저희 셈. Pub. 969의 2025년 예 $10,550과 같은 방식) |
| 메디케어 | 메디케어에 가입한 첫 달부터 한도 0. 소급 가입되면 그 기간 납입은 초과분 | 65세 무렵 메디케어 시작 달을 먼저 확인 |
| 고용주 납입 | 카페테리아 플랜을 통한 것을 포함해 고용주가 넣은 돈도 한도에 포함. 다른 사람이 넣어 준 돈도 마찬가지 | 계산기의 「고용주 납입액」 칸 |
| 한도 초과 |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고, 계좌에 남아 있는 해마다 6% 소비세(excise tax). 신고기한(연장 포함)까지 초과분과 그 수익을 빼면 피함 | 초과 $500이면 한 해 $30(저희 셈) |
예를 들어 2027년 가족 보장으로 한 해 내내 자격이 있고 고용주가 $1,500을 넣었다면, 본인이 더 넣을 수 있는 금액은 $9,000 − $1,500 = $7,500입니다(저희 셈).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2027년분은 언제까지 넣을 수 있나요? 이번에 읽은 Publication 969는 2025년판이라 「2025년분은 2026년 4월 15일까지」라고 적습니다. 2027년분 기한은 그해 판이 나오면 확인할 일이라 날짜를 적지 않았습니다.
2026년 한도와 비교한 글은 어디 있나요? HSA와 FSA의 2026년 한도·이월 규칙은 미국 HSA vs FSA 편에 있습니다. 이 글은 2027년 숫자와 월할 셈만 다룹니다.
한국 세금과 관계가 있나요? 없습니다. HSA는 미국 연방 소득세 제도입니다. 주(州) 세법이 HSA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이번에 보지 않았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미국 국세청(IRS) — Rev. Proc. 2026-24 (Internal Revenue Bulletin 2026-25, 2026년 6월 15일) — 원문(2027년 물가조정액. 2026년 10월 29일 확인). §3.01(1) HSA 한도 $4,500·$9,000, §3.01(2) DPCSA 월 $150·$300, §3.01(3) HDHP 최소 공제액 $1,750·$3,500과 자기부담 상한 $8,700·$17,400, §3.02 excepted benefit HRA $2,250, §4 효력.
- 미국 국세청 — Rev. Proc. 2025-19 — 원문(2026년 물가조정액. 2026년 10월 29일 확인). HSA $4,400·$8,750, HDHP $1,700·$3,400, 자기부담 $8,500·$17,000, HRA $2,200.
- 미국 국세청 — Publication 969 (2025년판, 「For use in preparing 2025 Returns」) — 원문(2026년 10월 29일 확인). 55세 $1,000, last-month rule·testing period·10%, 부부 나누기, 메디케어, 고용주 납입, 초과분 6%.
- 미국 국세청 — Instructions for Form 8889 (2025) — 원문(2026년 10월 29일 확인). Line 3 월별 한도(1일 자격, 메디케어 0, 12로 나눔), Line 7 추가분 $1,000 × 달 수 ÷ 12.
- 읽지 않은 것. 2026년판 Publication 969·Form 8889 안내, 26 U.S.C. §223 조문 본문, 주(州) 세법.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2026년 10월 29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