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몰라서 못 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고지서가 안 왔거나, 왔는데 서랍에 묻혔거나. 그리고 하루만 늦어도 가산세가 붙죠.
1년 치 세금 일정을 한 장에 정리했습니다. 대부분 매년 같은 날짜에 반복되니, 이 페이지를 즐겨찾기 해두고 달마다 확인하시면 돼요.
공휴일·주말이면 기한이 다음 영업일로 밀릴 수 있고, 제도 개정으로 일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 전 홈택스(국세)·위택스(지방세)에서 확인하세요.
1년 세금 달력 — 한눈에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조회·납부합니다.
| 시기 | 세금 · 대상 |
| 1월 | 부가세 2기 확정신고(1.25) · 자동차세 연납(1.16~31, 공제 최대) · 연말정산 서류 |
| 2월 | 연말정산 결과가 급여에 반영 |
| 3월 | 지급명세서 제출(3.10) · 법인세 신고(3.31) · 자동차세 연납 2회차 |
| 4월 | 부가세 1기 예정신고·예정고지(4.25) |
| 5월 | 종합소득세 신고(5.1~31)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
| 6월 | ★ 6월 1일 과세기준일 · 자동차세 1기(6.16~30) |
| 7월 | 재산세 1기(7.16~31) · 부가세 1기 확정신고(7.25) |
| 8월 | 주민세 개인분(8.16~31) · 상반기 주식 양도세 신고 |
| 9월 | 재산세 2기(9.16~30) ·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 자동차세 연납 마지막 |
| 10월 | 부가세 2기 예정신고·예정고지(10.25) |
| 11월 | 소득세 중간예납(11.30) · 종부세 고지서 발송 |
| 12월 | 종합부동산세(12.1~15) · 자동차세 2기(12.16~31) · 연말정산 대비 마감 |
★ 6월 1일이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전액 부담해요. 5~6월에 집을 사고팔 계획이라면 잔금일을 6월 1일 앞뒤 어디로 잡느냐가 수십~수백만 원을 좌우합니다. (재산세 자세히)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세금 — '사건 기준' 기한
달력에 없지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생긴 날부터 기한이 시작됩니다.
| 상황 | 기한 |
| 집·차를 샀다 (취득세) | 취득일(잔금일)부터 60일 이내 |
| 집을 팔았다 (양도소득세) |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 재산을 증여받았다 (증여세) |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상속이 발생했다 (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상속 포기·한정승인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 공제를 놓쳤다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
이 중 상속 포기 3개월이 가장 짧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빚이 더 많다면 특히 서둘러야 해요.
내 상황별로 챙길 것
💼 직장인이라면
| 12월 | 연말정산 대비 마감 — 기부금·연금 납입은 연내에 (준비 방법) |
| 1~2월 | 서류 제출, 2월 급여에 반영 |
| 5월 | 부업·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보기) |
| 수시 | 놓친 공제는 5년 내 경정청구 |
🧑💻 프리랜서·사업자라면
| 1월·7월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인 일반과세자 연 2회) |
| 4월·10월 25일 | 예정신고(법인) 또는 예정고지 납부(개인) |
|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 3.3% 환급 여부 확인 (환급 방법) |
| 11월 30일 | 소득세 중간예납 (5월 납부액의 약 50%) |
🏠 집이 있다면
| 6월 1일 | 과세기준일 — 이날 소유자가 그해 전액 부담 |
| 7월·9월 | 재산세 (주택은 절반씩 나눠서) |
| 9월 |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임대주택 등 해당 시) |
| 12월 1~15일 |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초과 시) |
| 5월 | 월세를 받는다면 주택임대소득 신고 |
🚗 차가 있다면
| 1월 16~31일 | 연납 신청 — 공제가 가장 큼 (할인율 보기) |
| 3·6·9월 | 연납 추가 기회 (갈수록 공제 줄어듦) |
| 6월·12월 | 정기분 납부 (연납 안 했을 경우) |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 지방세 (재산세·자동차세 등) | 기한 다음 날 3% 가산, 일정 금액 이상은 매월 추가 가산 |
| 국세 무신고 | 무신고가산세 20% (부정행위는 더 높음) |
| 국세 과소신고 | 과소신고가산세 10% |
| 납부 지연 | 일 단위로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
고지서를 못 받아도 납부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이사했는데 주소를 안 바꿨거나 우편이 분실돼도 가산세는 붙어요. 위택스·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놓치지 않는 방법 3가지
- 전자고지·자동납부 신청 — 위택스·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문자나 앱으로 알려주고, 지자체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도 있어요.
- 캘린더에 반복 일정 등록 — 위 표에서 내게 해당하는 것만 골라 매년 반복으로 걸어두세요. 5분이면 끝납니다.
-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가 없습니다 — 무이자 할부를 활용하면 부담을 나눌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기한이 주말이면요?
일반적으로 다음 영업일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아슬아슬하게 맞추기보다 미리 내는 게 안전해요.
고지서를 잃어버렸어요.
위택스(지방세)나 홈택스(국세)에서 조회 후 바로 납부할 수 있어요.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금액이 커서 한 번에 못 내겠어요.
재산세는 250만 원 초과, 종부세는 250만 원 초과, 양도세는 1,000만 원 초과 시 분납이 가능해요. 상속세는 연부연납으로 최대 10년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왜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나눠 내나요?
주택분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절반씩 나눕니다.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한 번씩이에요.
매년 날짜가 똑같은가요?
대부분 반복되지만 제도 개정이나 공휴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해당 월에 홈택스·위택스 공지를 한 번 확인하세요.
세금은 어렵다기보다 잊어버려서 손해를 봅니다. 위 표에서 내게 해당하는 3~4개만 캘린더에 넣어두면 1년이 편해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일정과 세액은 제도 개정·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납부 전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