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세금

생활 세금 달력 — 1월부터 12월까지, 언제 뭘 내나

생활 세금 달력 — 1월부터 12월까지, 언제 뭘 내나

세금은 몰라서 못 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고지서가 안 왔거나, 왔는데 서랍에 묻혔거나. 그리고 하루만 늦어도 가산세가 붙죠.

1년 치 세금 일정을 한 장에 정리했습니다. 대부분 매년 같은 날짜에 반복되니, 이 페이지를 즐겨찾기 해두고 달마다 확인하시면 돼요.

이번 달 세금 오늘 기준 자동 표시
이번 달 0 다음 일정을 확인하세요

공휴일·주말이면 기한이 다음 영업일로 밀릴 수 있고, 제도 개정으로 일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 전 홈택스(국세)·위택스(지방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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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세금 달력 — 한눈에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조회·납부합니다.

시기세금 · 대상
1월부가세 2기 확정신고(1.25) · 자동차세 연납(1.16~31, 공제 최대) · 연말정산 서류
2월연말정산 결과가 급여에 반영
3월지급명세서 제출(3.10) · 법인세 신고(3.31) · 자동차세 연납 2회차
4월부가세 1기 예정신고·예정고지(4.25)
5월종합소득세 신고(5.1~31)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6월★ 6월 1일 과세기준일 · 자동차세 1기(6.16~30)
7월재산세 1기(7.16~31) · 부가세 1기 확정신고(7.25)
8월주민세 개인분(8.16~31) · 상반기 주식 양도세 신고
9월재산세 2기(9.16~30) ·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 자동차세 연납 마지막
10월부가세 2기 예정신고·예정고지(10.25)
11월소득세 중간예납(11.30) · 종부세 고지서 발송
12월종합부동산세(12.1~15) · 자동차세 2기(12.16~31) · 연말정산 대비 마감

★ 6월 1일이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전액 부담해요. 5~6월에 집을 사고팔 계획이라면 잔금일을 6월 1일 앞뒤 어디로 잡느냐가 수십~수백만 원을 좌우합니다. (재산세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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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세금 — '사건 기준' 기한

달력에 없지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생긴 날부터 기한이 시작됩니다.

상황기한
집·차를 샀다 (취득세)취득일(잔금일)부터 60일 이내
집을 팔았다 (양도소득세)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재산을 증여받았다 (증여세)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이 발생했다 (상속세)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 포기·한정승인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공제를 놓쳤다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이 중 상속 포기 3개월이 가장 짧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빚이 더 많다면 특히 서둘러야 해요.

내 상황별로 챙길 것

💼 직장인이라면

12월연말정산 대비 마감 — 기부금·연금 납입은 연내에 (준비 방법)
1~2월서류 제출, 2월 급여에 반영
5월부업·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보기)
수시놓친 공제는 5년 내 경정청구

🧑‍💻 프리랜서·사업자라면

1월·7월 25일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인 일반과세자 연 2회)
4월·10월 25일예정신고(법인) 또는 예정고지 납부(개인)
5월종합소득세 신고 — 3.3% 환급 여부 확인 (환급 방법)
11월 30일소득세 중간예납 (5월 납부액의 약 50%)

🏠 집이 있다면

6월 1일과세기준일 — 이날 소유자가 그해 전액 부담
7월·9월재산세 (주택은 절반씩 나눠서)
9월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임대주택 등 해당 시)
12월 1~15일종합부동산세 (공제액 초과 시)
5월월세를 받는다면 주택임대소득 신고

🚗 차가 있다면

1월 16~31일연납 신청 — 공제가 가장 큼 (할인율 보기)
3·6·9월연납 추가 기회 (갈수록 공제 줄어듦)
6월·12월정기분 납부 (연납 안 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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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지방세 (재산세·자동차세 등)기한 다음 날 3% 가산, 일정 금액 이상은 매월 추가 가산
국세 무신고무신고가산세 20% (부정행위는 더 높음)
국세 과소신고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 지연일 단위로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고지서를 못 받아도 납부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이사했는데 주소를 안 바꿨거나 우편이 분실돼도 가산세는 붙어요. 위택스·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놓치지 않는 방법 3가지

  1. 전자고지·자동납부 신청 — 위택스·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문자나 앱으로 알려주고, 지자체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도 있어요.
  2. 캘린더에 반복 일정 등록 — 위 표에서 내게 해당하는 것만 골라 매년 반복으로 걸어두세요. 5분이면 끝납니다.
  3.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가 없습니다 — 무이자 할부를 활용하면 부담을 나눌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기한이 주말이면요?

일반적으로 다음 영업일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아슬아슬하게 맞추기보다 미리 내는 게 안전해요.

고지서를 잃어버렸어요.

위택스(지방세)나 홈택스(국세)에서 조회 후 바로 납부할 수 있어요.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금액이 커서 한 번에 못 내겠어요.

재산세는 250만 원 초과, 종부세는 250만 원 초과, 양도세는 1,000만 원 초과 시 분납이 가능해요. 상속세는 연부연납으로 최대 10년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왜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나눠 내나요?

주택분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절반씩 나눕니다.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한 번씩이에요.

매년 날짜가 똑같은가요?

대부분 반복되지만 제도 개정이나 공휴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해당 월에 홈택스·위택스 공지를 한 번 확인하세요.

세금은 어렵다기보다 잊어버려서 손해를 봅니다. 위 표에서 내게 해당하는 3~4개만 캘린더에 넣어두면 1년이 편해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일정과 세액은 제도 개정·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납부 전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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