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만큼 잘못된 정보가 많이 도는 세금도 드뭅니다. "자녀공제가 5억으로 올랐다", "최고세율이 40%로 내렸다" 같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 먼저 바로잡습니다. 그 내용들은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이고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발의된 개편안(자녀공제 5억, 최고세율 40%)은 그해 12월 부결됐고, 이후에도 확정되지 않았어요. 지금 신고·납부는 기존 법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뉴스와 다르다면, 뉴스가 '안(案)'을 보도한 것일 가능성이 커요.
1. 결론부터 — 대부분은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배우자가 있는 일반 가정은 약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 일괄공제 | 5억 원 |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 5억 원 |
| 합계 | 약 10억 원까지 과세 없음 |
배우자가 없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이 기준선이 됩니다. 여기에 금융재산 공제나 동거주택 공제가 더해지면 문턱이 더 올라가요.
2.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이 구조를 알아야 계산이 이해돼요.
- 상속세 —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에 먼저 세금을 매기고, 남은 걸 나눕니다 (유산세)
- 증여세 — 받는 사람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유산취득세 성격)
그래서 상속인이 여러 명이어도 세금이 나뉘어 줄어들지 않아요. 정부가 추진 중인 '유산취득세 전환'이 이 부분을 바꾸는 내용인데,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3.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원 이하 | 10% · 0 |
| 1억 ~ 5억 원 | 20% · 1,000만 원 |
| 5억 ~ 10억 원 | 30% · 6,000만 원 |
| 10억 ~ 30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증여세와 동일한 세율표를 씁니다. 다만 공제 항목이 달라요.
4. 공제 항목 — 여기서 세금이 갈립니다
| 공제 | 금액 · 조건 |
| 일괄공제 | 5억 원 —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 합계보다 클 때 선택 |
| 기초공제 + 인적공제 | 기초 2억 + 자녀 1인당 5,000만 원 등 |
| 배우자상속공제 |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최소 5억 ~ 최대 30억 원 (법정상속분 한도)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최대 6억 원 (10년 이상 동거 등 요건) |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입니다. '5억 원'이라는 이야기는 통과되지 않은 개정안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아주 많지 않은 이상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둘 중 큰 쪽을 고르면 됩니다.
배우자공제가 가장 강력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받되,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해요. 최소 5억 원은 실제 상속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많이 상속하면 나중에 배우자 사망 시 다시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두 번의 상속을 함께 보고 설계해야 합니다.
5. 신고와 납부
|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국외 거주 시 | 9개월 이내 |
| 신고세액공제 |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 |
| 분납 | 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2개월 내 분납 가능 |
| 연부연납 | 세액 2,000만 원 초과 시 최대 10년(가업상속은 더 김) 분할 납부 |
| 물납 | 요건 충족 시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납부 가능 |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해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6. 놓치기 쉬운 함정
- 10년 내 사전증여는 합산됩니다.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요. 미리 증여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 사망 전 인출한 현금도 추정 대상이에요.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큰 금액이 인출됐는데 용도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됩니다.
- 보험금·퇴직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어요.
- 채무는 빼줍니다. 피상속인의 빚, 장례비 등은 공제되니 증빙을 챙기세요.
- 상속 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빚이 더 많다면 특히 중요해요.
부동산 평가가 핵심입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 비중이 큰 경우가 많은데,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져요. 또 상속 시 평가액이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7. 미리 준비한다면
- 재산 목록부터 — 부동산·금융재산·보험·채무를 정리해 총액을 파악
- 10억 원 기준선과 비교 (배우자 있는 경우)
- 넘는다면 사전증여 계획 — 10년 주기를 활용 (증여세 공제 한도)
- 동거주택·금융재산 공제 요건을 미리 맞출 수 있는지 확인
- 납부 재원 확보 — 부동산만 있으면 세금 낼 현금이 없어 곤란해집니다
- 규모가 크면 전문가 상담 — 세금 차이가 수억 원 단위로 벌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공제 5억, 세율 40%는 언제 시행되나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통과 여부와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뉴스에서 '개편'이라고 해도 통과 여부를 확인하세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줄지 않습니다. 전체 재산에 세금을 매긴 뒤 나누기 때문이에요.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 한 채뿐인데 상속세를 내나요?
배우자가 계시면 약 10억 원까지 대체로 과세되지 않아요. 동거주택 공제까지 적용되면 문턱이 더 올라갑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아닌 평가액 기준이니 확인이 필요해요.
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한가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10년 주기로 나눠 증여하면 유리할 수 있지만, 10년 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시점이 중요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세금도 없나요?
포기하면 상속받는 게 없으니 상속세 부담도 없습니다. 다만 3개월이라는 기한이 짧으니 빚이 있다면 서둘러 판단하세요.
상속세에서 가장 위험한 건 세율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예요. '개정안'과 '시행 중인 법'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상속세는 재산 구성·가족 관계·평가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고 법 개정 논의도 진행 중이니, 실제 상속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